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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주거복지

문서에서 2030년 (페이지 159-169)

세부 전략1.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m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처를 위한 주택공급과 생활할 수 있는 주거비의 확보 가 필요함

m 주거비는 가구의 소득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선택하도록 유도가 가능함

m 주택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급한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구 및 계층 특성, 소득 등에 따른 차별적 접근과 함께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포용적 접근이 요구됨

m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의 비율 25% 이상인 가구로 정의함

- 주거비는 주택구매 및 임차를 위한 대출금 관련 비용, 전기비, 유지수선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며, 월 소득은 가용 가능한 소득 기준인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함

m 포용적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의 주거약자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를 포함하는 주거취약계층, 무주택 서민인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정책적 접근은 주거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함

m 주거비 지원의 원칙은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유지와 지원금액의 계층별 상한선 등 한계지 원의 원칙에 의해 시행함

-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은 가구소득 및 자산,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자와 주거비 지원 차별화

- 한계지원은 지원금액의 상한선 설정, 계층별 지원규모의 제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각종 행정규칙 등의 원칙으로 대응

m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은 보증금 지원, 임대료 지원, 이자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주거비 지원은 단기적 재원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분해 야 함

구분 주요대상 소득기준

생애주기

아동빈곤가구

Ÿ 소년소녀가정, 대리·친인척 위탁가정, 아동 및 청소년시설퇴소자 등 만18 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Ÿ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지하(반지하), 옥탑, 주택이외의 거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

-대학생 Ÿ 학업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20대 청년

Ÿ 저렴한 임대료 주택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대학원생

-사회초년생 Ÿ 취업 5년 이내의 저소득 30대 청년

Ÿ 저렴한 임대료 주택이나 분양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Ÿ 결혼(재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동거 중인 가구 Ÿ 인천 내 주택구입, 자녀출산계획이 있는 신혼부부

부부합산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30% 이하

고령자 Ÿ 저가의 열악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 고령가구

Ÿ 저렴한 임대료 주택, 사회복지 및 의료지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고령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사각지대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독거노인

Ÿ 임대료, 관리비 등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Ÿ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등, 범죄피해자 중 평균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 Ÿ 저렴한 임대료 주택, 사회복지 및 의료지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

-거리노숙자 Ÿ 거리 또는 공공장소에서 생활하거나 임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자 -시설퇴소자 Ÿ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 퇴소자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Ÿ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등 거처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Ÿ 주거급여 등 정부의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외국인 노동자 Ÿ 열악한 상태의 주택이나 기숙사에서 생할하는 외국인 근로자

-〔표 5-1〕 주거취약계층 구분

세부 전략2. 인천형 주거시설 지원

m 집수리 사업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주인 중심이 아닌 임차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차 자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한 난방, 창틀, 부엌 등 시급한 시설 개보수

m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설비기준인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해소를 통한 주거의 질 확보

-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면적, 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으로 구성됨

- 하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해소는 정책적 접근에 의해 해소되기 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나 자발적 개보수 및 신축 등에 의해 해소됨

- 이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정책적 접근을 위해서는 주택개보수사업 등과 연계한 필수 적인 설비기준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함

- 주거면적확보를 위해서는 신축, 리모델링 등과 같은 고비용이 요구되지만, 설비기준인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해소하는 것은 집수리 수준에서 해소가 가능하여 정책적 접근으로 가능함

세부 전략3.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m 인천시의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중앙정부 주도로 공급되고 관리되 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은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로 공급되어 지역 간 편차 및 획일적인 공급에 의해 주거취약 및 사각지대 계층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한 주거취약계층의 세분화와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특성에 부합한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공급에는 한계가 있음

m 수요자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계층별,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m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LH, 사회적 기업 등 공공과 함께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 등이 참여하여 사업방식 및 임대주택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설계, 생활공간, 지원서비스 등 제공

-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지확보, 주택공급, 운영관리 등에서 공공과 민간 참여를 최대한 활용

m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계층에 부합한 임대주택 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아동빈곤가구, 시설퇴소자,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따른 입주기준 설정 - 생애주기별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중장년 저소득층, 고령가구

등이 포함됨

- 주거취약계층은 사각지대의 거리노숙자, 시설퇴소자, 한부모 가족, 아동빈곤가구, 주택이 외의 거처가구, 장애인 가구,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포함됨

m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를 계층에 부합하도록 지원주택, 공유주택, 공동홈 등 주거서비스와 결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임대주택의 공급 유도

- 공유주택은 주택 내 일부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와 서비스 공간을 분리하여 공동커 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생활 특수성을 고려한 주거유형임

코 하우징(Co-housing)

: 협동주거(Collaborative Housing)의 줄임말로 협동주택, 공유 집합주택 등으로도 불리며, 입주자들의 사생활은 보장되지만 공용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협동주거 형태

셰어 하우스(Share House)

: 주거비가 부담을 덜기위하여 집 한 채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는 주거방식이며 방은 개별로 사용하며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랫 셰어’타입, 방까지 함께 나누어 쓰는 ‘룸 셰어’타입 보유

- 지원주택은 공동거주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동 거주 개념의 그룹 홈,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공동주거 형태인 케어 하우스 등으로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와 결합된 주거유형임

그룹 홈(Group Home)

: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노숙자 등이 자립할 때까지 소규모 시설에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형태

케어 하우스(Care House)

: 심신기능 약화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공동주거 형태로 의료,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형태

m 공공임대주택의 민간 등 다각적인 공급 주체 및 운영 확대를 위해 사회주택, 공모형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등 확장적 정책 시행

m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로드맵 등과 연계·활용을 통한 재원마련과 함께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한 자체적인 사업방식을 결합한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

2) 정책방향2. 지역 및 세대 통합형 주거정책

세부 전략1.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m 인천시는 기성시가지, 도서지역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중앙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대량공급하는 방식에 의해 지역 내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m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남동구, 연수구 등에 집중되어 있고,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등은 낮은 수준을 보임

m 특히, 강화군, 옹진군 등 도서지역은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전무한 상태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m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은 소득계층의 지역적 불균형을 야기하여 행·재정적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m 원도심 지역은 도시재생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도서지역은 농촌특 성을 반영한 수요 대응형 임대주택 공급, 도시외곽지역은 신도시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특성에 따른 공급방식을 통해 수급불균형 완화 유도

m 특히, 임대주택수요가 높은 원도심지역, 교통접근성이 높은 지역 등에 보다 많은 임대주 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균형적 주거정책 방안 마련

세부 전략2.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주거정책

m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은 원룸 중심의 소규모 주택 위주의 공급

m 중학교 이상의 이성의 다자녀 가구,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구 등 세대 구성원별 공간적 분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배려가 미흡

m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10% 범위 내에서 방 2개 이상 가능한 주택형태를 제공 하여 가구원 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유도

m 신혼부부 주택공급시 자녀를 기준으로 주거비 지원과 함께 공급 평형 선택의 우선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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