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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Post-2012 체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임.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으로 양측이 모두 합의하는 구속력 있 는 의정서 마련은 상당한 시간소요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EU 기후변화총국에 따르면 EU는 2010년 12월 멕시코 기후회의에서도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 협약 성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함. 이에 Hedegarrd EU 기후 위원장과 Yvo de Boer UNFCCC 사무총장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음.

- EU 주도의 기후변화협약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 Post-2012 체제는 EU 주도 체제와 미국 주도 체제로 나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 망도 어느 정도는 형성된 상황임.

◦ 우리나라가 감축 의무국 그룹에 들어갈 지는 미지수

-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기후변화 역사 적 책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선진국들에게만 적용되며 한 국은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으로는 분류될 수 없으며, 인류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겠 다는 뜻임.

- 따라서 한국은 자발적 감축 원칙을 강조하고 2009년 말 202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을 BAU기준 30%,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함. 이는 IPCC가 권고한 개도국 최대 감축 수준임. 또 한 COP-15에서 NAMA 등록부 설치를 제안하여 합의문에 포함되는 성 과를 얻음.

- 그러나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가 9위라는 점, 2020년까지 선진국들의 감축목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은 선진국들로부터 의무 감축국 포함 압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역사적 책임에 있어서의 정당성이나 자발적 감축원칙을 통해 개도국 선도 그룹으로서의 지위가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부과를 위한 계속된 압력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는 향후 정부 의지 및 외교력에 달려 있음.

◦ Post-2012 체제에서 REDD+는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될 전망 - 어떠한 형태로 Post-2012 체제가 전개되든 REDD+는 지구 생태계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및 개도국 지역 환경개선 등 REDD+ 사업이 갖는 본 질적인 중요성이 존재함.

- 또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확보와 개도국에 있어서 의 선진국 재정지원 유도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중요 한 의제로 다루어질 이슈임에는 분명함.

- 그러나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것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실행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협상 시나리오별 REDD+ 전략 수립 및 Post-2012 협상 결과 주시 필요.

- 향후 협상 하 우리나라 위치변화 및 구축될 REDD+ 재정체제에 따라 REDD+는 우리나라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임.

∙ 특히 우리나라에 감축의무가 부과되고 REDD+ 배출권 발행이 현실화 될 경우, A/R CDM에 비해 방법론이 간결하고15 대상지를 찾기가 쉬우며 A/R CDM 대비 높은 배출권 확보 잠재력이 있는 REDD+ 배출 권 확보는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것임.

∙ 또한 북한 산림황폐화방지를 위한 조림사업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 남북협력을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

- 협상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부담 참여 및 감축방식이 결정되고 산림 부문 배출권 확보 잠재력 변화가 예상되므로 협상 시나리오 별 REDD+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는 REDD+를 위한 개도국 산림 자원 확보기회 확대 필요.

- REDD+ 배출권 발행 시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적 펀드로 거래될 확률 이 높아 해외 REDD+ 대상지 선점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을 만들 필요가 있음.

15 REDD+ 배출권은 기준연도가 필요 없고 국가단위 사업 시 누출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주요 방법론이 산림면적 측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방법론이 간결 한 편임.

- 지금부터 REDD+ 시범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하고 해외 산림을 미리 확 보하기에는 향후 기후변화 협상의 불확실성에 의해 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함.

- 산림분야 양자협력 다변화, 산림기관간 MOU 등을 통한 자원 확보 기회 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임.

◦ 또한 REDD+ 잠재 가능국 발굴을 위한 주요국 DB 구축

- REDD+의 성공은 REDD+ 대상국의 정치적 통치구조 및 지원, 토지보 유권 및 재산권 확립 등 제도, 대상국 산림황폐화 관련 자료, 지역사회 의 참여 등 대상국 산림 전반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됨.

- 향후 기후변화 협상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EDD+

잠재 가능국 발굴을 위한 주요국 REDD+ 이행을 위한 관련 DB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음.

부 록

주요약어

AWG Ad-hoc Working Group, 특별작업반

A/R CDM Afforestation/Reforestation CDM, 신규조림/재조림 CDM AWG-KP AWG-Kyoto Protocol, 교토 프로토콜 특별작업반 AWG-LCA AWG-Longterm Cooperative Action,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

CIFOR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국제숲연구센터 COMIFAC Central African Forest Commission,

중앙아프리카 산림위원회

CED Centr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카메룬 국립환경개발센터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CFRN Coalition for Rainforest Nations, 열대우림국가 연합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배출권 거래제

ERT Expert review team, 기후변화협약 전문가 검토팀 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세계은행 산림탄소협력기구

FIP Forest Investment Program, 세계은행 산림투자 프로그램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세계은행 국제환경기금 GHG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

HFLD nation High forest cover and low rates of deforestation nation, 높은 산림밀도와 낮은 산림 황폐화율 국가

IFCA Indonesian Forest-Climate Alliance, 인도네시아 산림기후연합

IWG-IFR Informal Working Group on Interim Finance for REDD, REDD 임시 재정에 관한 비공식 작업반

IPCC Intergovernmental Pan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국제열대림기구 JI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MRV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측정, 보고, 검증 NCCP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

국가기후변화 프로그램

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자발적 감축행동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개발원조

R-PIN Readiness Plan Idea Note, 준비계획 아이디어노트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전용·산림황폐화로부터의 탄소배출 감축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기후변화협약 실행보조기구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기후변화협약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UN-REDD United Nations Collaborative Programme on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REDD United Nations REDD Programme Fund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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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OR. 2009. Realising REDD+: National strategy and policy options.

Global Canopy Programme. 2009. The Little REDD+ Book.

Meridian Institute. 2009. REDD+ Institutional Option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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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DD. 2009. The state of REDD negotiations: Consensus points, options for moving forward and research needs to support the process: A background document for the UN-REDD sponsored suppor to regional groups.

UN-REDD. 2009. Background Analysis of REDD Regulatory Frameworks, May 2009.

UN-REDD. 2009. The state of REDD negotiations : Consensus Points, Options for moving forward and research needs to support the process.

UN-REDD. various articles. <www.un-redd.org>.

UN-REDD and CIFOR. 2009. The state of REDD negotiations: Consensus points, options for moving forward and research needs to support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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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2008.「REDD」. 국가 CDM 연구회 제7차 정기포럼 자료집.

최지선. 2008.「탄소 흡수원으로서 A/R CDM과 REDD의 비교」. Eco-Frontier Sustainablity Issue Paper 제9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농업전망2006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산림경영에 미치는 영향」.

한기주 등. 2009. “해외 배출권 시장 사례 분석과 국내 배출권 시장 도입에 있어서 산림분야 참여에 관한 고찰.”「환경정책연구」9(1): 1-30.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무역·환경정보 네트워크. 각국의 정책동향. <www.ten-info.com>.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등록실 홈페이지. <kver.kemco.or.kr>.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7.

발 행 2010. 7.

발행인 오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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