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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88-130)

1. 󰡔식품안전법(초안)󰡕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안전 위험평가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4장 식품검역검사 제5장 식품생산경영 제6장 식품수출입

제7장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제8장 관리감독

제9장 법률책임 제10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오염 및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위해요소의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통제․제 거하고, 식원성 질병 발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장하고, 국민의 체질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서 아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 야 한다.

1)식품 생산과 가공(이하 식품생산이라 칭함), 식품유통과 요식서비스(이하 식 품경영이라 칭함)

2)식품첨가제의 생산과 경영

3)식품에 사용하는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및 식품생산과 경영에 사용

하는 도구 및 설비(이하 식품관련제품이라 칭함)의 생산과 경영 4)식품생산경영자가 사용하는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

5)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용으로 제공되는 1차농산물(이하 식용농산물이라 칭함)의 품질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식용농산물의 품질안전표준을 제 정하거나 식용농산물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반드시 본 법의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관리는 유관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표준을 엄격 히 준수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임해야 하며 불안전식품을 생산 경영해서는 아니 된다. 불안전식품을 생산 경영하는 자는 본 법에 의거 반드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현급(縣級)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관리감독에 대한 모 든 책임을 진다. 통일된 지도체제를 구축하여 관할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관리감 독 업무를 조정하고, 보다 완벽한 식품안전관리감독 협력체계를 수립한다. 통일 된 지도체제로 식품안전 돌발사건 처리업무를 지휘한다. 식품안전관리감독책임 제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에 대한 논의와 심사를 실시한다.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 이행을 위하여 상급 인민정부 소속기관이 하 급 행정구역에 설치한 기구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협력 하에 법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5조 현급이상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부문은 본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행한다.

식품안전 위험평가, 식품안전 표준제정, 식품안전 정보공개, 식품안전 사고조사 및 처리, 그리고 식품검역검사기구의 자격인정 조건과 검역검사 규범의 제정은 국무원의 수권기관이 책임진다.

국무원은 실제수요에 의거하여 식품안전관리감독체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유관 식품업협회는 업계자율성을 높이고, 식품안전 지식의 홍보와 보급을 강화 하고, 소비자가 합법적인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 경영하는 식품 또는 법률 요구 에 부합하는 상표와 표지를 부착한 식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제7조 국가는 사회단체나 지역자치조직이 식품안전 지식과 식품안전 법률, 법규, 표준

지식의 보급 업무를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건강한 음식 방법을 계몽하며, 소비 자의 식품안전 의식과 자아보호 능력을 강화시킨다.

신문매체는 식품안전지식 및 식품안전 법률, 법규, 표준지식의 공익적 홍보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제8조 국가는 식품안전 관련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수행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식품생 산경영자가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기술과 선진 경영규범을 도입 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 생산의 규모화와 연쇄경영, 배송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식품소비자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관부문에 식품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건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식품, 식품첨 가제 또는 식품관련 제품에 의하여 신체나 재산 손해를 입은 자는 법에 의거하 여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어떠한 단체와 개인이든지 식품생산경영 중의 위법범죄행위를 고발 할 권리를 가진다. 조사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인 경우, 유관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은 제보 자에게 상금을 수여해야 한다.

제2장 식품안전 위험평가

제10조 국가는 식품안전 위험감시제도를 건립하여 식품매개 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위해요소들을 감시한다.

국무원의 수권기관은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과 같이 식품안전위험감시 프로젝 트를 실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관련 기관은 국가식품 안전위험감시 프로젝트와 본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본 행정구역에서 실행 할 식품안전위험감시 방안을 제정, 실행한다.

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평가 제도를 건립하여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생물성, 화학 성, 물리성 위험도를 평가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업무는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 위원회가 구체적인 책임을 진다. 식품안전위험평가 위원회는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 관련기관으로부터 초

빙한 위생, 농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은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위험평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해 위험평가업무에 관한 건의와 관련정보와 관련 자료를 제공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평가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일정기간에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에 안전위험평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식품안전위험평가위원회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실행해야 한다. 식품안 전위험감독정보와 관련과학데이터 그리고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위험 평가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3조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는 추후 식품안전표준, 식품안전관리감독 사항들을 제정 혹은 수정할 때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한 식품이 기존 검역검사체계를 통과하였지만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서 안 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표준제정 권한 을 위임받은 기관은 기존 안전표준을 수정 혹은 재제정해야 한다. 수정된 식품 안전표준이 공포되기 전에, 국무원의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련 관리감 독기관은 각자 부여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에게 그 식품의 생산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평가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과 같이 협동하여 식품안전위험평가의 결과, 식품안전관리감독 정보를 토대로 식 품안전현황에 관해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국무원으로부터 식 품안전정보공포권한을 수여받은 기관은 위험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 안전위험 경고를 공포한다.

제14조 농약, 비료, 성장촉진제, 수약, 사료, 사료첨가제등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 를 진행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위원회가 이 평가에 참여한다.

도축에 관한 검역검사규정은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과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 전위험평가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들이 서로 협의하여 제정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15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표준이다. 국가표준과 지방표준으로 나

뉜다. 국가표준에 없는 사항은 지방표준 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식품안전표 준 외에 다른 기준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

제16조 식품안전표준은 아래의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식품, 식품관련제품에 치명적인 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약잔류물, 중금속, 요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에 제한규정을 둔다.

2)식품첨가제의 종류, 사용범위, 사용량

3)유아용 주식, 보조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치 사항

4)식품안전, 영양관련 정보의 표시 및 설명서에 대한 요구사항 5)식품생산경영과정의 위생조건

6)식품안전과 관련된 품질요구사항 7)식품검역검사방법과 관련 규정

8)식품안전표준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들.

제17조 국무원의 수권기관은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 공포한다. 식품안전기준의 제 정 및 수정 업무는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와 식용농산품품질 안전위험평가 결 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기준과 중국의 경제, 사회, 과학기술 수준과 식품생산경영자 그리고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제18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 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표준제정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국무원 기타 유 관기관에서 초빙한 위생, 농업 분야 전문가, 그 외에 국무원 농업 담당기관과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련 관리감독 기관의 대표.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표준제정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신문매체에 식품안 전국가표준을 공포한다. 대중은 무료로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열람할 수 있다.

제19조 본법이 규정한 식품안전국가기준이 발효되기 전, 식품생산경영자는 현행 식품 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과 관련업계규정에 따라 식품을 생산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이외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한 국가기준 가운데 본법 16조에 나 열한 사항과 겹치는 사항이 있다면 식품안전국가표준을 따르도록 한다.

제2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식품안전표준제정 담당기관은 본법에 명시한 식품안전국가표준 혹은 수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지방표준을 제정 혹 은 수정한다. 또한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표준제정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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