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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연구 이슈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77-81)

1. 중국의 DDA 농업협상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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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부터 중국은 WTO의 정식회원국 신분으로 농업협상에 참여하였음. 중국은 개도국 회원국 입장을 견지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금번 협상의 목표를 공평하 고 균형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립에 두고, 선진국 회원국들이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보조를 대폭 삭감하고 개도국 회원국들도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은 또한 중국을 포함한 신규 가입국들이 WTO 가입과정에서 시장을 대폭 개방 하여 세계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공헌하였으므로 이번 협상에서 이들 신규 가입국들 과 관련된 문제, 특히 관세삭감 문제에서 융통성을 부여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

○ 현재 국내외적으로 중국의 협상입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음. 일 부 견해는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하지 않고, 관세삭감으로 인한 영향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자원집약형 제품을 수입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DDA 농업협상의 결과도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 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1. WTO 가입의 부정적 영향

○ WTO 가입이래 중국 농업은 국내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농가소득, 농업총생 산액,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및 무역량 등이 모두 증가하였고, 농업생산구조와 농산 물 품질도 개선되었음. 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15 王東輝. 2008.1. “中國在多哈農業談判中的取向”.『世界農業』2008.1(總345)을 번역 정리하였음. 王 東輝는 중국의 DDA 농업협상을 총괄하는 중국 농업부 무역촉진센터(貿易促進中心)에 재직 중임.

- 첫째, 농산물 수입 증가폭이 수출보다 큼. WTO 가입 후 5년 동안 농산물 수출은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수입은 21%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 을 상회하였음.

- 둘째, 일부 보호정도가 낮은 품목, 특히 대두는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 대두 가 격이 하락했으며 면화와 유제품의 피해도 점차 나타나고 있음. 최근 대두수입의 급증에 따른 중국 국내산 대두가격 하락, 면화가격 파동 및 유제품 농가들의 피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셋째, 외국 농산물이 빠른 속도로 중국 국내시장을 점령하고 있음.

○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데는 복잡한 원인이 있음.

- 국내 농업생산 규모가 작고, 시장체제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거시적 조 절 강도가 높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음. 그러나 관세 삭감 폭이 크고, 보호수준이 낮았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중요 원인임.

- 결국 DDA 농업협상에서 중국이 시장을 더욱 더 개방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심 화될 것임.

1.2. 일정 관세율 유지의 필요성

○ 국제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일정한 관세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 농업이 안정적 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조건임.

- 첫째, 자원제약은 중국 농업의 중요한 제약요인이며 전반적으로 경쟁력도 강하지 못함.

- 둘째, 중국은 공업화 초기단계에 처해 있으며 완전한 공업화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최근 농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장기간 농업을 대 폭적으로 지원할 여력은 없는 실정임.

1.3. 수입증대와 관세

○ WTO 가입이래 자원집약형 농산물의 수입 증대는 국내수요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

니라 이로 인해 토지, 물 등 부족 자원에 대한 압력도 다소 해소되었음. 하지만 이는 문제의 일부 측면만 강조된 것으로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중국 농업 발전의 특징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판단이 필요함.

○ 중국의 식량공급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식량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임.

- 세계의 식량 무역총량은 한정되어 있어 중국의 전체 수입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음. 중국의 농산물 수입은 공급 부족량을 보충할 수 있을 뿐이며 국내생산을 대체할 수는 없음.

- 이것은 중국이 국내적으로 상당한 생산규모와 안정된 가격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들의 소비수준 향상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은 농 산물 순수입국이 될 것임.

- FAO 등 국제기구와 미국의 연구기관에서도 모델분석을 통하여 비슷한 결론을 도 출하였음. 향후 10~20년 내 중국은 자원집약형 농산물을 대량 수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량 수출하고 있는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도 국 내 소비로 전환될 전망임.

- 세계적으로 농산물 순수입국가, 특히 일부 선진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들 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량 이 적은 농산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의 목표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생산 위축을 예방하고 가격 안정과 생산자의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농촌노동력의 도시유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촌노동력의 과잉으로 도시 취업이 용이하지 않고, 농민들의 소질도 낮아 선택 가능한 기회가 제한되는 등 종합 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과잉 농촌노동력의 유출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오랫동안 농업부문은 대량의 농촌노동력을 흡수해야 하고, 농민들에게 농업소득은 향후 오랫동안 주요한 소득원으로 기능할 것임. 따라서 일정한 관세수준 을 유지하여 수입급증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민소 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

○ WTO 가입이 증명하다시피 중국의 농업발전은 해외 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수입을 통해 국내생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함.

- 그러나 수입은 국내생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합리적인 관세수준으로 수 입하여 국내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생산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차단해야 함.

- 현재 중국은 관세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적당한 관세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필요한 조치임.

1.4. 협상의 목표

○ 중국은 협상에서 신규 가입국(RAM)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

- 신규 가입국이란 우루과이라운드 말기(2000년)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로서 WTO 가입협상에서 특히 시장개방분야에서 일반 회원국보다 많은 내용을 양보했음.

○ 관세율을 보면, 일반 개도국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관세는 60%, 신규 가입국은 17%인 반면 중국은 15%로 선진국 회원국의 평균 관세율 12%에 근접함.

- 신규 가입국의 80% 제품의 관세수준이 20%를 초과하지 않고, 최고 관세도 100%

를 초과하지 않는 반면 중국의 최고 관세율은 65%에 불과함.

- 또한 일부 선진국의 고관세 제품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임. 예를 들면 일본의 쌀 관세율은 1700%에 달함.

○ 관세구조를 보면 신규 가입국의 제약관세와 실시관세는 일치하는 반면 일반 개도국 회원국의 제약세율은 실시세율을 크게 웃돌고 있음. DDA 협상에서 관세삭감은 제 약세율에 기초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관세삭감을 해도 실제관세는 삭감되지 않음.

-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신규 가입국들은 실질적으로 관세를 삭감하게 됨. 따라서 평등한 무역체계를 수립하는 의미에서 금번 협상에서는 신규 가입국들에 융통성 을 부여해야 함.

- 특히 관세삭감 문제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적게 삭감하거나 면제하는 혜택을 부 여하여 회원국 간 불평등 격차를 축소해야 함.

○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우루과이 농업협상에서는 시장화를 지향하는 농산물무 역제도의 개혁이 장시간을 요하는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은 단기간 내에 상당한 개혁을 진행하여 국제 농산물무역의 발전에 공헌하였음.

- 중국은 대국으로서 평등성과 합리성이 보장되고 중국 농업․농민에 게 불리한 영 향을 미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금번 협상에서 최대한의 공헌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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