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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보육 지원 정책은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에서 점진적으 로 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전 계층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의 무상보육 정책은 기존의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정책 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기존의 정책 확대 과정을 살펴볼 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자원의 재분배로서의 기능을 추구한 측면이 있으 나, 현재는 이에 대한 특성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지원 체계하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자원의 재분배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고,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는 형평적이라 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특성을 의무교육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변화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기의 적절한 교육과 자극은 아동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나정,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는 무상보육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정책 대상과 내용 및 파급효과에 대 한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되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으며(나정, 2014;

백선희, 2012; 윤희숙, 김인경, 2013), 보육의 가치나 보육서비스의 효 과, 아동이나 부모의 특성 등에 대한 기초 분석이나 연구가 없이 시행되 었다는 점에서 예산 문제, 공급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김주경, 현재 은, 2014).

이에 따라 현재의 보육 지원 정책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자원 재분배로 서의 기능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김헌진(2012) 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무상보육 정책이 계층 간 형평성에 반한다고 비판 하고 있으며,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수준에서의 형평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계층 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만 3~4세 대신에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우선 실시된 데에 따른 비판 도 함께 제기하였다. 김헌진(2012)에 따르면, 가정양육이 더 권장되어야 할 영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우선 실시된 상황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저자는 무상보육정책의 대상 확대 과정 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상실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현재 의 무상보육 체계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자원의 재분배 차원에서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에 대한 논의 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과연 현재의 지원 체계에서 빈곤아 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었는가에 대한 깊 은 성찰이 요구된다. 또한 양육수당과 시설 이용에 따른 지원수준의 격차 는 영아기 가정양육에 대한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즉, 현재의 지원 체계는 영아기 바람직한 가정양육에 대한 유인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에 대한 선 택권도 제한받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육수당을 통한 가정양육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 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방향일 수 있다는 의견도 논의되고 있다(윤홍 식, 2009).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 지원 수준으로 확대 하는 데에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 에, 보다 근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 정책의 한계 및 비 판적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획기적인 확대는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대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보육료 지원 확대가 다자녀 출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김정호, 홍석철, 2013). 해당 연구에서는 보육료 지원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영유아 모의 노동시장 퇴 출을 낮추고 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 목표했던 정 책 효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지원 체 계가 전혀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존의 무상보육 정책은 이를 위한 체계적인 유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 다. 국내의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능보다는 보편적 아동보육 및 교육적 특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 구에서도 모의 취업 상태와 같은 가계 특성에 따른 이용시설의 유형이나 이용시간 등의 차이는 존재하나 서비스 이용 여부와 부모의 취업 상태 간 에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윤홍식, 2009). 이는 국 내 보육료 지원 정책이 전적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모의 취업 특성과 같은 가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차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 정책 의 확대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맞춤형 보육을 도 입하여 모의 근로상태와 같은 수요자 특성에 따라 무상보육서비스 시간 을 차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 공 체계를 통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실수요자의 욕구를 조금 더 충족시 켜서 일․가정양립 지원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 전한 아동발달을 정책의 기본목표로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부모의 관점보다는

보육서비스의 실수요자인 영유아의 관점에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아동발달 측면에서 시설보육의 질적 향상, 영아기 아동의 가정 양육 활성화를 위한 가정양육 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앞서 논의된 내용과 일 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대상별 충분한 서비스 시간의 제공과 함께 일․가 정양립 등 다른 정책과의 연계 측면을 더욱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확대 과정은 실질적으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바 탕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강하다. 소득계층에 따른 지원에서 전 계층 지원으로 바뀜 에 따라, 무상보육의 실시로 인해 서비스 과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단시간 이용에 대해서도 전일제 보육료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은 예산 운 용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한다. 특히 영아의 경우 1인당 지원액은 기본 보육료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큰 금액으로 단시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예산집행 측면에서 정책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백선희, 2012).

이 밖에 무상보육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여전히 가계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별활동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과 함께,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보육시간 내에 유료의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백선희, 2013). 이에 따라 추가비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국공립 및 공공형 시설 확대를 통한 사용 자 비용 절감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상보육을 바탕으로 모 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인 서비스 지원을 목표하는 상황에서 가 능한 한 표준화된 수준의 보육서비스 공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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