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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시설 이용 이외에 사교육 등의 추가비용이 영아기보다 많이 발생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유아기의 경우 보육료 지원이 직접적인 양육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사교육 등의 추가지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비용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다. 가계 내에서 체감하는 보육비용이 감소하지 않는 이상 양 육비용 부담 해소에 따라 수반되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국민들은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정책 확대에 따른 실질적 비용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모의 취업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 비취업모 가구의 정 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의 경우 모의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시설 이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모의 취업 유무에 따 른 지원 정책의 효과 차이는 희석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국내의 보육 료 지원 정책이 전혀 취업모 친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며, 이러한 정책 구조하에서 부모의 일․가정양립 지원 기능으로서의 역할 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모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영아기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은 소득상위 그룹의 취업 확률을 증가시키고, 중위소득 그룹의 근로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아기의 경우 소득 하위 그 룹의 취업 확률을 증가시키고 모의 근로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아기 지원 정책의 경우 여성의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유아기 지원 정책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아기 지원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이 높은 상위소득 그룹에 대한 경력 단절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 일자리 특성상 진·출입이 자유롭고 임금이 낮은 일자 리의 경우 영아기에는 아동발달 측면에서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에 유아기 지원 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 이용이 보편화 된 상태에서 해당 정책의 지원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유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아기 부모의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이 라면, 노동시장 재진입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 로 시장 진·출입이 유연한 일자리로의 유입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보육료 지원 정책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과 부모의 근로상태에 따른 연계와 노동시장 진·출입이 유연한 양질 의 일자리 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상보육과 같은 보육 지원 정책은 가정 내 양육부담을 일정부분 해소 해줌으로써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대되는 측면이 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확대가 출산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한 결과, 보육료 지원 정책의 확대 효과는 앞서 분석된 사례와 같이 영 아기와 유아기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상위소득 그룹의 출산 계획 가능성을 높이고, 중위소득 그룹의 추가출산 의향을 높이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취업모 가구에 유의한 정책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용 분석 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영아기 보육 료 지원 정책의 확대 효과는 취업모 가구에 전반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유아기 정책 확대 효과 분석 결과, 지원 대상의 확대 정책은 상위소득의 추가출산 계획을 감소시키는 반면 오히 려 하위소득 계층의 추가출산 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에 따라 다른 결 과를 나타낸다는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별로 출산에 미

치는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의 취업 유무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 유아기 지원 정책의 확대는 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 의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출산의 지 표로 활용한 향후 추가출산 계획과 추가출산 의향의 변수를 분석한 결과 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활용 변수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영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산의 경우 계획과 의향이 실질적인 출 산 행위로 나타나기까지는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 면이 있으며, 계획이나 의향이 실제 출산 행위를 적절히 대변하지 못한다 는 한계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수 특성의 한계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고 뚜렷 하지 않은 측면은,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체감하는 양육비용 부담 효과가 미미한 것에 기인하며, 또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을 유 인할 만큼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유아기의 양육부담 완화가 학령기 아동의 사교육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관점에서 영유아기의 양육비 부담보다 학령기 아 동의 사교육비 부담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 확대가 출산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보육 지원 정책으로 인해 여성의 양육비용은 감소하나 출산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출산의 기회비용의 감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 절의 위험을 낮추고 실질적으로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비용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 설계 에 따라서 경력 유지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양한 일·가정양립 정책과의 효율적인 연계 속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표 5-1〉 분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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