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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실시

문서에서 3. 청렴도 측정의 특징 ··· 7 (페이지 93-0)

① 조사표본 규모를 결정한다.

이 단계는 청렴도 측정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적 으로 조사 완료된 유효표본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외부청렴도의 경 우 측정업무별로 50표본 이상 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규모, 대민 · 대기관 업무의 비중 등을 고 려하여 기관유형별로 측정규모를 결정한다. 내부청 렴도의 경우에는 조직 규모, 정원 등을 고려하여 기 관유형별로 측정규모를 결정하고, 정책고객평가의 경 우에도 기관유형별 세부 정책고객 유형을 고려하여 기관유형별 측정규모를 결정한다.

②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를 구성 · 확정한다.

설문 구성 전에는 설문문항의 내적․외적 타당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외부자문진, 평가대

상기관, 조사기관 등과의 논의를 거친다. 이렇게 논의된 모형을 기준으로 설문 작성 원칙에 따라 설문 내용, 문구 등을 작성 · 확정한다.

③ 각 기관에서 제출한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각 기관에서 제출한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는 권익위에서 일괄 수합 후, 조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한다. 명부 내 특정 정보 누락, 명부 작성 지 침 등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기관에 보완을 요청한다.

④ 구축된 측정대상자 명부 DB중에서 측정대상자를 표본추출한다.

구축된 측정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사대상자를 표본추출하는 원칙은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방법이다.

전화설문으로 이루어지는 외부청렴도 측정의 경우 측정대상자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다. CATI 시스템이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시스템으로, 측정대상자 명부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표본추출, 자료처리, 조사 원 관리 등 전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시 스템이다. 측정대상자는 CATI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추출되어 조사원의 모니터상에 나타난다.

온라인 설문조사(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로 진행되는 내부청렴도 측정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자를 본부․소속기관별, 직급별 구성비에 따라 우선할당 후 표본추출한다. 정책고객평가의 경우에도 측정대상자를 유형별로 할당한 후 표본을 추출하는데, 지역민 혹은 학부모의 경우에는 지역별 전체 표본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세부지역(시, 군, 구 단위)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율에 따라 할당한 뒤, 이를 다시 권역별로 층화한 후 추출한다.

⑤ 측정대상자에 대한 측정을 실시한다.

전화조사의 경우 조사원은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컴퓨터 모니터상의 응답자 관련 자료(측정대상업무, 전화번호)와 설문지를 보며 응답자에게 전화하여 조 사를 진행하고 응답내용은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며, 연구진은 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온라인 조사는 우선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구성하여 설문지 사이트를 개설하고 측정대상자에게 내부청렴도 조사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다. 측정대상자가 이메일 안에 포함된 링크정보를 따라 조사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온라인 조사가 실시되고 조사가 모두 완료되면 설문은 자동 종료된다.

<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 개념도 >

< 온라인 설문조사 절차 >

< 일반전화조사 대비 CATI 시스템의 장점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는 11월 ~ 12월중 분석

· 발표된다. 청렴도 측정의 가장 큰 목적은 각 기관의 부패취약분야가 어디인지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반부패 전략을 수립 · 추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주체는 각급 기 관이다.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 시부터 각급 기관이 참여하는 이유도 각 기관이 진단하고자 하는 부패취약분야를 청렴도 측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각급 기관은 청렴도 측정 결과라 는 현상에 관심을 집중하기 보다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화 행태적 · 제도적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청렴도 측정결과는 교육청 평가(교육부), 자치단체 평가(안전행정부), 공공기관 평가(기획재정부) 등에 활용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평가 등 기관 내부에서도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청렴도 측정의 목적은 기관 자율적 반부패 노력 지원

취약 분야 원인 파악 노력이 중요

타기관 평가에 반영

청렴도 점수 집계 방법

제 5

제5장 청렴도 점수 집계 방법

Point

1

. 10점 만점 체계로 산출한다.

: 종합청렴도에서 하위항목 점수까지 모든 청렴도 모형 내의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Point2. 청렴도 점수 산출 체계는 가중합산 방식이다.

: 하위항목에서 하위영역으로, 하위영역에서 상위영역으로, 상위영역에서 각 세부 청렴도로 점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며, 합산 시에는 가중치를 적용한 방식을 따른다.

Point3. 하위항목 점수 산출 방식에는 ‘응답자 개별평가형’과 ‘기관 총합평가형’

방식이 있다.

Point4. ‘기관 총합평가형’ 하위항목 중 직접경험 점수는 상위영역으로 합산 시 표준화하여 합산한다.

Point5. ‘기관 총합평가형’ 방식으로 점수 산출 시에는 Gamma 분포를 적용한 UCP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Point6. 감점 처리 항목의 점수를 산출, 반영한다.

: 외부와 내부청렴도 산출 시에는 ‘부패제공동기’,

종합청렴도 산출 시에는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가 감점 항목으로 적용된다.

1. 10점 만점 산출

청렴도 점수는 모두 10점 만점으로 산출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하위지수인 부패 지수의 점수도 마찬가지로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가 적은 상태, 즉 청렴함을 의미한다.

2. 가중합산 방식

청렴도 점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설문항 목별 점수에 해당 설문항목의 가중치를 곱하여 영역 별 점수를 산출하고 각 영역별 점수에 해당 지수의 가중치를 곱하여 외부 또는 내부청렴도 점수를 산출 하는 방식으로 구해진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에 해당 영역의 가중 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외부와 내부청렴도 산 출시 각각 해당하는 ‘부패제공동기’는 감점한다. 마 찬가지로 종합청렴도 산출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는 감점한다.

청렴도 점수는 각 설문항목 점수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10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 청렴도 측정에서의 가중합산 방식 〉

3. 설문문항 유형별 점수 산정: 응답자개별평가형 vs 기관총합평가형

청렴도 산출을 위해서는 먼저 각 설문문항별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설문문항 점수산출은 응답자개별 평가형 설문인지, 기관총합평가형 설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설문문항 유형별 점수산정

가. 응답자개별평가형 문항의 계산

응답자 개별평가형 문항이란 7점 척도(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형태로 되어 있는 설문문항으로, 응답자 개인별로 점수가 집계된다고 하여 응답자 개별평가형이라고 한다. 외부 청렴도 설문문항 중 부패경험을 제외한 모든 설문 문항, 내부청렴도 설문문항 중 인사 · 예산집행 · 업무 지시 공정성의 부패경험을 제외한 모든 설문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설명의 편의상 A설문항목의 점수를 구하는 것 이라 가정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A설문항목의 개별 응답자의 점수를 산출한다. 이는 개별 응답자가 7점 척도로 응답한 7점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하면 된다. 긍정적인 설문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면 0점으로 환산되고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면 10점으로 환산된다. 부정적인 설문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환산된다.

7점 척도 점수를 10점으로 환산하는 공식과 각 척도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척도별 배점이 두 가지로 제시되는 이유는 설문문항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지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는 개별응답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각 설문항목의 점수를 산출한다.

① 응답자 개별 평가형 문항

② 개별 응답자 점수 산출

〈 7점 척도의 10점 환산 공식 및 각 척도별 배점 〉

A설문항목 점수 = ㉠업무 점수 + ㉡업무 점수 + ㉢업무 점수

(1) 부패직접경험 문항의 계산

먼저, 해당 기관의 부패직접경험(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총빈 도와 총규모를 구한다. 즉 부패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 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빈도 점수를 정해진 적용값에 따라 구한 다음 이를 모두 더하면 해당 기관의 부패경 험 총빈도가 된다. 총규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외부청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8~10 번 정도 제공하였다고 대답하였다면 ⓐ응답자의 금품 제공 빈도 적용값은 9이다. 마찬가지로 ⓑ, ⓒ, ⓓ 응 답자의 금품제공 빈도 적용값을 구하여 모두 더하면 해당기관의 금품제공 총빈도가 산출된다.

㉮기관 부패직접경험 빈도(규모) = 응답자별 부패직접경험 (규모) 적용값의 합

‘13년도의 부패직접경험 빈도 또는 규모 점수를 구할 때 적용하는 값은 다음과 같다. 이 적용값은 설문문항 보완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

■ 외부청렴도 부패직접경험 빈도 · 규모 적용값

① “금품/향응/편의제공 빈도“

1번 = 1, 2번 = 2, 3번 = 3, 4∼5번 = 4.5,

6∼7번 = 6.5, 8∼10번 = 9, 11∼15번 = 13, 16번 이상 = 16

② “금품/향응 제공 규모”

5만원 이하 = 5, 6∼15만원 = 10.5, 16∼30만원 = 23,

5만원 이하 = 5, 6∼15만원 = 10.5, 16∼30만원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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