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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전부·전과

❏ 목적

■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됨에 따른 전공 선택권 확대

■ 신입학 당시 교차지원에 따른 학과 부적응 학생에게 학과 변경 의 기회 제공

■ 학습동기를 부여함으로서 면학분위기 조성에 일조

❏ 허용범위

전 입 사범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 전입 가능

전 출 전학과에서 전출 가능 캠퍼스간 전과 불가

❏ 허용기준

■ 전입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전 출은 제한 없음.

03 학사 안내

■ 전과는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학년 전과만 시 행한다.

■ 예술조형대학, 음악대학, 예술대학 및 체육대학은 학부(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입학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전과전형 결정 에 따라 전입 허용.

■ 재학중 1회에 한하고, 복수지원은 불허한다.

❏ 신청자격 및 시행시기

■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전학년 평점평균이 3.0이상 인자(계절학기포함)

■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으로 하향하여 전과는 가능 하다.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에 재학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 시행시기:2011년도 1월중

❏ 제외대상

■ 휴학중인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체육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및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전형방법 및 반영비율(전입기준)

1) 전형방법: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면접·논술/실기 2) 반영비율(%)

구 분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면접·논술/실기 비 고

인문/자연계 70 10 20

예체능계 70 - 30

2011 대학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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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과 성적

가. 시험의 종류

구 분 내 용

정기시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수시시험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시행 나. 교과목 재수강 및 교과목 포기

❏ 교과목 재수강

■ 「학칙시행세칙 제7조, 학적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5조」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F학점 포함) 중 취득 성적이 불량한 교 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 시 재수강 교과목 을 지정 한 후 수강신청 함.

② 수강신청 학기의 성적이 최종 처리된 후, 기 이수 교과목의 성적과 금 학기 취득성적을 비교하여 취득성적이 낮은 학 기의 교과목을 포기 처리함.

③ 재수강으로 포기된 교과목을 제외한 후, 재산출된 평균성적 으로는 성적우수자가 받을 수 있는 제반 수혜 대상에서 제 외된다.

❏ 교과목 포기

■ 「학적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58조」

① 4학년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 취득한 교과목 중에서 재수강 에 관계없이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학점 수 또는 교과 목 수, 취득성적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② 포기신청은 4학년 학생으로 소정의 기간(3월, 9월)에 하며,

03 학사 안내

최종 학기 포기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포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포기 처리된 교과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생할 수 없으며, 포기된 교과목을 제외한 후, 재산출된 평균성적으로는 성적 우수자가 받을 수 있는 제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