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06 교직이수 및 취업·진로

학기 월별 시기 주요일정 비고

1

3월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 신청 및 면접 희망자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대상자

중 4월 비사범계 학교현장실습 예비교육 비사범계 말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확정 및 예비교육 선발자 4월 초 4월 비사범계 학교현장실습 실시(4주간) 대상자 중 5월 사범계 및 비사범계 학교현장실습 예비교육 대상자

5월

5월 사범계 및 비사범계 학교현장실습실시(4주간) 대상자 4월 비사범계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자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 공업계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단, 표시과목 정보·컴퓨터는 산업체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 대상자 6월 초 5월 사범계 및 비사범계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자

7월

~

비사범계 교직 재승인 및 폐지 신청 교직설치학과 공업계 산업체현장실습 실시(하계 방학중 4주간 실시) 대상자 말 무시험검정 심의대상자 명단 통보 대상자

8월 교원자격증 수령(졸업식 당일) 졸업대상자

공업계 산업체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자

2

9월

초 교원자격 복수(연계)전공 이수 희망자 신청 및 면접 희망자 ▸학교현장실습 예정자 기초자료 조사

▸실습학교 동의서 제출

▸제출시기:9월 중순 ~ 11월 말까지

다음년도 교육실습 대상자 말 교원자격 복수(연계)전공 이수 예정자 확정 및 예비교육 선발자 10월 초 사범계 및 비사범계 학부(과)별 협력학교 선정▸선정시기:9월 중순 ~ 11월 말까지 사범계 비사범계

06 교직이수 및 취업·진로 1. 교직이수

가. 교직과정 학사일정

2011 대학생활안내

190

구 분 주 요 내 용 선발시기 ∙ 2학년(3월초) [엇학기 복학자는 2학년 2학기]

∙ 학교홈페이지, 학부(과) 게시판에 공지

선발대상 ∙ 비사범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 소속 재학생 선발인원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승인인원 범위 내 (입학정

원의 10%)

선발기준 ∙ 학업성적(70%) 및 학부(과) 교수 면접(30%) (※ 교사로서의 자질, 인성, 적성)

선발확정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서 선발하고 교원양성위원 회에서 확정

자 격 증 ∙ 자격종별에 따른 교원자격증 발급

선발예외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정원 외로 선발

∙ 교직과목:교직이론 7과목 면제

∙ 교직소양:2과목 이수(단, 전적대학에서 이수 시 면제)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전공교직, 3과목) 반드시 이수

∙ 학교현장실습:자격종별이 같을 경우 실습 면제 (단, 자격종별이 다른 자격증 취득 시에는 교육실습 이수)

학기 월별 시기 주요일정 비고

2

11월 말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

공업계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단, 표시과목 정보·컴퓨터는 산업체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 대상자 12월 중 공업계 산업체현장실습 실시(동계 방학중 4주간 실시) 대상자 다음년도

1월 말 무시험검정 심의대상자 명단 통보 대상자

2월 교원자격증 수령(졸업식 당일) 졸업대상자

공업계 산업체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자

나.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06 교직이수 및 취업·진로

구 분 주 요 내 용

선발예외

∙ 교육봉사활동:2학점 60시간 이수

(단, 전적대학에서 이수시 교육봉사활동 면제)

∙ 성적제한:성적 75점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이수조건:본교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이어야 하 며, 대상자는 입학과 동시에 죽전캠퍼스는 사범대학 교 직지원과, 천안캠퍼스는 교양교육지원과에 신고 후 이수

∙ 제한사항:교원자격 복수전공 이수 불가

∙ 2011학년도 편입자부터는 2009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교직이수 취득과정을 따른다.

유의사항

∙ 재학 중 신청 기회는 1회에 한 함.

∙ 학부(과)를 변경하는 경우 교직이수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됨.

∙ 영양교사(2급), 보건교사(2급) 교직이수자는 면허증 취득 시기의 제한으로 매학년도 전기 졸업만 가능함을 유의하 여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것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은 초등학교 준교사·정교사(1급·2 급)·교감·교장, 중등학교 준교사·정교사(1급·2급)·교감·교장의 자격증을 말한다.

다. 교직이수 필수조건

전제조건 필 수 요 건

학위취득 + 전공과목 + 기 본

이수과목 + 법 정 교직과목

❏ 전공과목

■ ~ 2008 학년도 입학자까지

∙ 주 전 공:42학점 이상

∙ 복수전공:42학점 이상

2011 대학생활안내

192

∙ 부 전 공:30학점 이상

∙ 연계전공

공통사회 47학점 이상(죽전), 46학점 이상(천안) 공통과학 46학점 이상(죽전·천안)

∙ 영양교사·보건교사:42학점 이상

∙ 특수학교(초등)교사:42학점 이상

∙ 특수학교(중등)교사:72학점 이상

※ 참고:2007년도부터 부전공 선발 제도 폐지

■ 2009 입학자 및 2010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

∙ 주 전 공: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복수전공: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연계전공

공통사회 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공통과학 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영양교사·보건교사:50학점 이상(전공학점으로만 이수)

∙ 특수학교(초등, 중등) 교사:80학점 이상

∙ 기타·세부사항은 종합강의시간표 참조

❏ 기본이수과목

■ ~2008 학년도 입학자까지

∙ 이수학점:5과목 14학점 이상

∙ 각 전공(학과)별로 이수 교과목과 학점이 다소 차이가 있음.

∙ 전공(학과)별 기본이수과목:종합강의시간표 참조

∙ 전공과 기본이수교과목은 이수당시의 이수영역으로 인점 됨.

(학부(과)기초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09 입학자 및 2010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

06 교직이수 및 취업·진로

∙ 이수학점:7과목 21학점 이상

∙ 각 학부(과)별로 이수 교과목과 학점이 다소 차이가 있음.

∙ 전공과 기본이수교과목은 이수당시의 이수영역으로 인점 됨.

(학부(과)기초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학부(과)별 기본이수과목:종합강의시간표 참조

■ 공통사항

∙ 학부(과)별로 정한 기본 이수과목 이수(종합강의시간표 참조)

∙ 기본이수과목 적용 기준

– 주전공의 기본이수과목:입학년도(학번)이후의 적용과목 –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기본이수과목:선발년도 이후의

적용과목

∙ 기본이수과목의 학점 적용

– 전공교과목인 경우:전공학점으로 인정함.

– 전공교과목이 아닌 경우:전공 이수학점 내에 포함되지 않 으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타 전공의 전공 교과목 또는 교양과정 교과목(핵심교양 /교양필수/영역별/공학소양/학부(과)기초/공학기초)은 전공 학점으로 불인정

∙ 기본이수과목 이수방법 및 무시험검정 적용기준 – 원칙:해당입학년도 기본이수과목 이수

– 예외:교육과정 변경, 학적변동으로 이수시기가 변경된 대 상자는 5과목 14학점 이상(~2008학번까지) 또는 7과목 21학점 이상(2009학번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 부터~) 이수 원칙만 적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