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장학금 및 학자금
2011 대학생활안내
180
종류 지급기준 선발기준 시기
성 적 장 학 금
특별 장학금 (고시반)
입학금‧수업료 전액
(대학 4년 및 본교 대학원 진학시 2년)
숙식 제공 (기숙사입실) 월 50만원 지급
죽 전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정 치외교학과 및 행정학과 입 학자 중 학생부 반영교과(국 어, 수학, 영어, 사회) 전과 목 석차등급평균(이수단위로 가중한 평균)이 1.00등급 이 내인 자 또는 수능 언어, 수 리(가/나), 외국어 영역 중 2 개영역이 1등급이고, 나머지 1개영역은 2등급 이내인 자 로 모집인원의 10%이내에서 입학성적 총점순으로 선발
(일반전형에 한함) 정
시
천 안
법정대학 법무행정학과 및 행정학과 입학자 중 학생부 반영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과목 석차등급평균 (이수단위로 가중한 평균)이 1.15등급 이내인 자 또는 수 능 언어, 수리(가/나), 외국 어 영역 중 1개영역이 1등 급이고, 나머지 2개영역은 2 등급 이내인 자로 모집인원 의 10%이내에서 입학성적 총점순으로 선발(일반전형 에 한함)
05 장학금 및 학자금
종류 지급기준 선발기준 시기
특 기 장 학 금
청 룡
체육특기자
1급:입학금, 수업료 전액 2급:입학금 70%,
수업료 70%
3급:입학금 50%, 수업료 50%
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특기자
장학금 100만원 지급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로 모집시기별 특기자 전 형 총 모집인원의 20%
이내에서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
수시
기초생활
수 급 자 입학금, 수업료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 는 자녀로서 교육과학기 술부가 정한 기준성적 이 상인 자
수시 정시
외국인 수업료의 50%
외국인특별전형으로 합격 한 자 중 부모 모두가 외 국인인 자
군위탁생 수업료의 50% 군위탁생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자 편입
보훈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국가보조 50%) 국가보훈유공자 및 자녀 북한이탈
주민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국가보조 50%)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으로 합격한 자 단 국
재학생 가 족
입학금 전액.
1개 학기 지급
학부(과)에 형제·자매 또는 직계가족이 재학 (휴학 포함)하고 있는 자
2011 대학생활안내
182
❏ 신입생 장학금 지급기준 원칙
① 신입생 장학금 지급기간은 1개 학기에 한함.
[범정·혜당, 캠퍼스 수석, 특별장학금(고시반), 소년·소녀가 장 제외]
② 범정·혜당, 캠퍼스 수석, 대학 수석, 학부별 수석, 학과(전공) 수석은 캠퍼스별로 모두 지급함.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차순위는 입학 후 선발하여 개 별 통지함.
④ 특별장학금(고시반)으로 선발된 자는 기숙사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매 학기 평균 3.0 이상 유지하여야 함.
⑤ 범정·혜당 장학금은 졸업 시 까지 지급하나, 매 학기 평균 평점이 4.5만점에 3.7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함.
⑥ 캠퍼스 수석 장학금은 2개 학기를 지급하되, 평균평점이 4.5 만점에 3.5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함.
⑦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해당자는 매학기 국가장학기금(www.
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한 후 장학금 신청서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내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시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