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05 장학금 및 학자금

2011 대학생활안내

180

종류 지급기준 선발기준 시기

특별 장학금 (고시반)

입학금‧수업료 전액

(대학 4년 및 본교 대학원 진학시 2년)

숙식 제공 (기숙사입실) 월 50만원 지급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정 치외교학과 및 행정학과 입 학자 중 학생부 반영교과(국 어, 수학, 영어, 사회) 전과 목 석차등급평균(이수단위로 가중한 평균)이 1.00등급 이 내인 자 또는 수능 언어, 수 리(가/나), 외국어 영역 중 2 개영역이 1등급이고, 나머지 1개영역은 2등급 이내인 자 로 모집인원의 10%이내에서 입학성적 총점순으로 선발

(일반전형에 한함)

법정대학 법무행정학과 및 행정학과 입학자 중 학생부 반영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과목 석차등급평균 (이수단위로 가중한 평균)이 1.15등급 이내인 자 또는 수 능 언어, 수리(가/나), 외국 어 영역 중 1개영역이 1등 급이고, 나머지 2개영역은 2 등급 이내인 자로 모집인원 의 10%이내에서 입학성적 총점순으로 선발(일반전형 에 한함)

05 장학금 및 학자금

종류 지급기준 선발기준 시기

청 룡

체육특기자

1급:입학금, 수업료 전액 2급:입학금 70%,

수업료 70%

3급:입학금 50%, 수업료 50%

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특기자

장학금 100만원 지급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한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로 모집시기별 특기자 전 형 총 모집인원의 20%

이내에서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

수시

기초생활

수 급 자 입학금, 수업료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 는 자녀로서 교육과학기 술부가 정한 기준성적 이 상인 자

수시 정시

외국인 수업료의 50%

외국인특별전형으로 합격 한 자 중 부모 모두가 외 국인인 자

군위탁생 수업료의 50% 군위탁생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자 편입

보훈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국가보조 50%) 국가보훈유공자 및 자녀 북한이탈

주민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국가보조 50%)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으로 합격한 자 단 국

재학생 가 족

입학금 전액.

1개 학기 지급

학부(과)에 형제·자매 또는 직계가족이 재학 (휴학 포함)하고 있는 자

2011 대학생활안내

182

❏ 신입생 장학금 지급기준 원칙

① 신입생 장학금 지급기간은 1개 학기에 한함.

[범정·혜당, 캠퍼스 수석, 특별장학금(고시반), 소년·소녀가 장 제외]

② 범정·혜당, 캠퍼스 수석, 대학 수석, 학부별 수석, 학과(전공) 수석은 캠퍼스별로 모두 지급함.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차순위는 입학 후 선발하여 개 별 통지함.

④ 특별장학금(고시반)으로 선발된 자는 기숙사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매 학기 평균 3.0 이상 유지하여야 함.

⑤ 범정·혜당 장학금은 졸업 시 까지 지급하나, 매 학기 평균 평점이 4.5만점에 3.7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함.

⑥ 캠퍼스 수석 장학금은 2개 학기를 지급하되, 평균평점이 4.5 만점에 3.5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함.

⑦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해당자는 매학기 국가장학기금(www.

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한 후 장학금 신청서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내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시 행함.

4. 학자금 융자(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