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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재활치료료

■ 사121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주:1.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 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 일 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재활사회사업, 연하장애재 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제외) 또 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 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에 한하고, 사회복지사 는 재활사회사업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방 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 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순작업치료와 복 합작업치료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4.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막동통유발점주 사자극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 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에 산정한다.

사-121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MM047 가. 보행풀치료 Walking Pool Therapy 245.93 21,100 18,740

■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의원 병원

주:뇌졸중, 두부손상, 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대기중 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 보행 및 보행에 필요한 하지근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1인의 물리 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 분정도 풀내의 평행봉을 이용한 혼자서기, 체중이 동, 균형잡기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MM048 나. 전신풀치료 Whole Body Pool Therapy 385.71 33,090 29,390 주:근육, 신경계 이상 등으로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

가 곤란하여 스스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 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풀 내에서 1인의 물리치료 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 상 튜브 등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사지의 움직 임을 이용한 여러가지 동작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 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사-122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228.59 19,610 17,420

주: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 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기결정고시]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PN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사122 주.항의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에 해당되므로 사122(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2-13호, 2002.4.1. 시행]

신생아 보이타치료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심사지침]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다음과 같이 심사적 용함. 다만,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중추신경계 질환, 뇌기저부 및 두개부 종양 수술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함. 또한, 뇌성마비와 진행성 중추신경계질환(파킨슨, 근위 축성 측삭경화증)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 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제목 세부인정사항

보이타 또는 보바스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실시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의 급여기준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동 항목 ‘주’에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 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교육과정의 현황, 동 요법 실시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실시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다 음

-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아 래

-1)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재활 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함.

2) 발병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자의 기능 상태 유지를 위하여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 료, 사-123 작업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만 1일 1회 인정하나,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환자상 태의 지속적인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기능회복 및 호전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한 전문재 활치료를 인정함.

3) Vegetative state(식물인간 상태 등)는 발병기간에 관계없이 사례별로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만 인 정함.

나. 발병 후 적정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부적절한 치료(전문재활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를 받은 경우 약 3개 월 정도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고, 기능 회복 및 호전여부 등에 따라 상기 가.항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 재활기능치료 중 사130-가 매트 및 이동치료와 사130-나 보행치료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동일에 실시 시 1종만 인정함.

라.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인지기능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1-2종목만 실시하는 등 1일당 수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주 2회 인정함.

마. 작업치료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123-가 단순작업치료, 사123-나 복합작업치료, 사123-다 특수작업치 료 중 한 항목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동일에 다른(단순작업치료 + 특수작업치료 등) 작업치료 를 실시하였을 경우 1종만 인정함.

바. 서-141 연하장애재활치료는 발병 후 객관적 소견 없이 6개월 정도 인정하며 그 이후는 객관적 소견 (연하장애평가검사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사.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기능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치료이므로 발병 후 2년 이내는 1일 2 회 인정가능하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나, 기능적인 호전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발병 후 6 개월까지는 1일 2회 인정하고 6개월 이후에는 1일 1회 인정하며, 2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아.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3개월마다 실시한 연하장애 평가검사(비디오조영 연하검사 또는 내시경연하검사)에서 Penetration-Aspiration Scale(PAS)가 5 이상인 경우 인정하며(발병 또는 수술 후 6개월까지는 PAS 3이상인 경우 인정함),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정 하지 아니함.

※ 환자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K-MBI, MRS, FIM, DRS, 근력, 경직, 관절운동 범위, 감각상실 변화, 균형 및 보행기능, 인지 및 언어기능, 연하기능 등을 평가하여 판단함.

* K-MBI : Korean Modified Barthel Index

* MRS : Modified Rankin Scale

* FIM :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 DRS : Disability Rating Scale

※ Penetration-Aspiration Scale(PAS) 1. Material does not enter the airway

2. Material enters the airway, remains above the vocal folds, and is ejected from the airway

3. Material enters the airway, remains above the vocal folds, and is not ejected from the airway

4. Material enters the airway, contacts the vocal folds, and is ejected from the airway 5. Material enters the airway, contacts the vocal folds, and is not ejected from the

airway

6. Material enters the airway, passes below the vocal folds, and is ejected into the larynx or out of the airway

7. Material enters the airway, passes below the vocal folds, and is not ejected from the trachea despite effort

8. Material enters the airway, passes below the vocal folds, and no effort is made to eject

[공고 제2019-422호, 2020.1.1. 시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결정고시]

인지재활치료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사123 해당 작업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9-200호, 2009.11.1. 시행]

감각통합치료 Sensory Integration Therapy 사-123 해당 작업치료의 범주에 포함됨.

[고시 제2008-40호, 2008.6.1. 시행]

작업요법(종이접기), 고무찰흙손운동 사123가 단순작업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사-123 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

MM111 가. 단순작업치료 Simple 53.30 4,570 4,060 주:1인의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의 환자를 상대

로 동시에 10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 우에 산정한다.

MM112 나. 복합작업치료 Complex 104.50 8,970 7,960 주: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10분 이상~30분 정도 실시한 경 우에 산정한다.

MM113 다. 특수작업치료 Special 151.28 12,980 11,530 주: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다양한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기결정고시]

A.D.L Device (의식주를 도와주는 기구, 손에 끼우는 스푼 등)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일상생활동작 모의훈련 및 교육(ADL Simulation Therapy), 복합 의수족 기능훈련, 단순 의수족 기능훈련, 특수 의수족 기능훈련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사-124 MM11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151.13 12,970 11,520

주: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 훈련 등 일상생활동작 적응 훈련을 최소 20 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2세 이하의 뇌성마비환자 및 중증 발달 지연아에게 실시한 사123 작업치료 및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급여여부

뇌성마비에 의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작업요법이 필요하 며 특히 2세이하의 유아에서도 Bobath의 신경발달학적 치료방법이나 감각통 합 치료방법 등 여러종류의 작업치료를 실시할 경우 그 효과가 인정되므로 뇌 성마비로 확진된 경우에는 연령 제한없이 인정하며 뇌성마비로 확진되지 않았 다 하더라도 2세 이하의 유아에게 중증 이상 발달지연이 있어 실시한 작업요

뇌성마비에 의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작업요법이 필요하 며 특히 2세이하의 유아에서도 Bobath의 신경발달학적 치료방법이나 감각통 합 치료방법 등 여러종류의 작업치료를 실시할 경우 그 효과가 인정되므로 뇌 성마비로 확진된 경우에는 연령 제한없이 인정하며 뇌성마비로 확진되지 않았 다 하더라도 2세 이하의 유아에게 중증 이상 발달지연이 있어 실시한 작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