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의약품관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아래

‘나’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 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 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 하되,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대상자: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 는 경우

(1) 혈중 알부민 ≤ 3.0 g/dl 인 경우 (2)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3)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4)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5)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 다. 집중영양치료팀구성: 다음의 인력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4

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집중영양치료팀당 1인 이상 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1)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 [소아의 경우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 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2)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3)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4)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라. 산정횟수 등: 환자 당 주1회 산정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일 30인 이내로 산정

마. 기타: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함

[고시 제2014-126호, 2014.8.1. 시행]

제목 세부인정사항

교육·상담료 급여기준 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 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경우 인정함

아 래 -가. 대상환자(질환)

1)~4)에 해당하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의 환자

2) 심장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I20~I25, I05~I08, I31.0, I31.1, I31.9, I32.8, I34~I37, I42~I50, I51.0, I51.3, I51.4, I51.5, I51.6, I51.7, Q20~Q26, Z95.9에 해당하는 환자

3) 장루요루

가) 지속적인 장루 또는 요루 유지가 필요한 환자

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

4) 만성신부전

가)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장병 3기, 4기, 5기에 해당하는 환자

나) 복막투석 : 지속적인 복막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다) 혈액투석 :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나. 교육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팀, 교육의 내용·횟수·간격 등이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 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교육프로그램 일부내용의 반복교 육 및 추후관리를 포함함.

2) 필수교육내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 암환자

(1) 항암화학요법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항암화학요법의 목 적, 치료 계획,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 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2) 방사선치료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방사선치료의 목적, 치료 계획, 치료 전-후 주의사항,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 안 주의식품 안내

(3) 수술 후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수술 치료의 목적, 수술 후 치료계획,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일반적인 식사로의 진행방법

나) 심장질환 : 심장질환에 대한 이해, 약물요법의 목적, 치 료 계획, 심장 수술·시술의 종류 및 방법,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다) 장루·요루 : 장루·요루에 대한 이해, 장루·요루 기구의 종류 및 교환 방법, 장루·요루 주위 피부 관리,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라) 만성신부전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신 대체요법 종류 및 방법,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 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2) 복막투석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복막투석 원리

및 투석액 교환 방법, 도관 관리, 수분·염분·전해질·

체중 관리,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3) 혈액투석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혈액투석 원리 및 방법, 혈액통로 관리, 수분·염분·전해질·체중 관리,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3) 교육방법

가) 암환자(항암화학요법), 장루요루, 만성신부전(복막투석, 혈액투석) : 개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암환자(방사선치료, 수술 후), 심장질환, 만성신부전(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개별·집단 교육을 선택 또는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 교육팀

1) 일반사항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 관련 분야 상근 전문 인력 으로 교육팀을 구성하되,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는 코 디네이터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2) 교육팀 자격요건

가) 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 당 전문의

나) 간호사

(1) 암환자 :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심장질환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장루·요루 : WOCN(Wound, Ostomy, Continence -Nursing,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만성신부전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라) 약사 등 : 교육프로그램 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해당분야 실

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교육 환경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마. 교육시간

교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팀원 중 반드 시 의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직종을 활용하여 운영하되, 총 교육 시간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함.

1) 암환자, 심장질환, 만성신부전(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혈액 투석), 장루·요루 : 80분 이상

2) 만성신부전(복막투석) : 200분 이상 바. 효과평가 등 관리

1) 교육ㆍ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자,

제목 세부인정사항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환경, 평가시기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효과평가를 하여야 함.

2)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육 자 및 효과평가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교육 대상자가 교 육 전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산정방법

1)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음 2)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원발암 기준으로 각각 1회만 산정하

되, 항암화학요법이 변경된 경우는 항암화학요법 재교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음

3) 장루·요루 교육·상담료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으로 인해 stoma의 위치 변경을 위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재교육 을 추가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18-193호, 2018.9.28. 시행]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 서 환자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 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가. 대상기관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 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위 ‘가’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 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제목 세부인정사항

3) 「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 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 여야 함

[고시 제2017-170호, 2017.10.1. 시행]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아 래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 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 한 사람

나.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12시간 이상 정기적으 로 받아야 함. 다만,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 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의

‘가’ 및 ‘나’항을 모두 만족한 전담인력을 해당기관에 배치하여 야 함.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2)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 이상 3)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라. 현황신고

1) 「환자안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구 성·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

1) 「환자안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구 성·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