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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옥수수생산자협회(N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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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옥수수생산자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NCGA)는 3월 초 죌릭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 자유화, 즉 관세와 수출보조금 감 축은 미국과 세계 농업경제의 개선에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하빈슨 1차 초안이 아니라 원래의 미국 정부제안으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1차 초안에 있는 수출보조금 철폐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나, 철폐 기간이 너무 긴 것을 비난 했다. 관세 감축은 여전히 가맹국간 균형이 결여되어 있고, 스위스방식과 같은 관세조화(Harmonization)만이 미국의 옥수수 생산자가 공정한 시장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무역왜곡적이 아닌 현재의 국내보조 수준을 제한하는 어떠한 변화 또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감축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만약 이미 2002년 농업법에 의해 옥수수생산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국내보 조 수준을 감축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표명하 였다.

⑶ 농민단체의 모순

수출보조의 형태는 수출시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출보조금에서부터 수출용 농산물에 대한 국내 보조, 그리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구입대금을 보증하는 수출신용까지 다양 하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수출보조에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 출보조금은 보조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는 국가에 비해 유리한 효과를 가 진다는 점이다.

AFBF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출보조 중에서 주로 EU가 채택하는 수출보조금제도에 대해서는 조기 철폐를 요청하면서도 자국이 실시하고 있는 수출신용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와 공정을 표 방하는 AFBF의 이기적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NCGA는 WTO 농업협상에서 철폐나 감축 대상은 EU형 수출보조 금과 다른 나라의 관세이며, 미국은 어떠한 의무도 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 이다. 국내보조 감축에 대해서도 2002년 농업법에 의해 획득한 보조금은 1 달러도 감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점이 모순된 일면이다.

1.2. 미국의 국내보조문제

미국은 2002년 5월에 2002년부터 향후 6년간 적용되는 ‘2002년 농업법’

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 미국 정부는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가격지지를 강화하고 있다. 즉, 융자단가 인상을 비롯하여 가격보전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 여기에 고정직접지불 등을 추가하여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소 득을 보전하고, 또 마케팅론과 융자부족불(LDP) 등의 국내보조를 통한 수 출확대를 도모하는 등 국내보조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가격지지 대상을 곡물뿐만 아니라 낙농제품, 낙화생 등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국내보조를 확충하면서도 UR협정과는 전 혀 이질적인 모델리티 제안서를 2002년 7월에 WTO에 제출하였다. 이 제 안을 하빈슨 제안, EU 제안 등과 비교해 보면 몇가지 모순점이 있다.

우선 UR 농업협정에 의하면 국내보조 중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대 해 미국, EU, 일본에 인정된 AMS 상한(2000년 약속수준)은 각각 190억 달 러, 660억 달러, 360억 달러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55%를 감축하는 EU 제안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최종년도의 AMS는 미국 86억 달러, EU 239억 달러, 일본 162억 달러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하빈슨 제안을 적용하면 AMS는 미국 76억 달러, EU 212 억 달러, 일본 144억 달러가 된다. 여기에 국내 생산액의 2.5%에 상당하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가 각각 50억 달러, 50억 달러, 23억 달러이므로 이를 합치면 미국 126억 달러, EU 262억 달러, 일본 167억 달러이다.

표 1 미국․EU․일본의 AMS 감축수준 시산

단위: 억달러

미국 EU 일본

국내생산액 2,000 2,000 910

AMS(기준년도) 240 660 450

AMS(2000년 약속) 190 530 360

AMS(1998년 실적) 104 419 69

AMS 감축수준

하빈슨 초안 126 262 167

EU 제안 86 239 162

미국 제안 200 200 91

주: 국내보조 감축에 대해서는 ①하빈슨 초안은 AMS 60% 감축, 최소허용보조 2.5%로 감소, ②EU 제안은 AMS 55% 감소, 최소허용보조 철폐, ③미국 제안은 농업생산액 의 5%, 최소허용보조는 5%로 유지하는 안임.

그런데 미국 제안을 적용하면 미국은 200억 달러, EU는 200억 달러, 일 본은 91억 달러가 된다. 현재 미국의 2002년 농업법에 의한 예산이 10년간 약 1,800억 달러, 1년 평균 180억 달러로 예상된다. 또 미국은 가격보전 직 접지불(CCP) 등을 비롯한 최소허용보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 정을 감안한 미국 제안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이 필 요가 없게 된다. 즉 미국 생산자는 해외시장개방으로 얻는 것은 있어도, 잃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 미국의 농민단체가 미국 제안을 적극 지지하 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하빈슨 제안에서는 EU 제안을 일정 부분 배려하여 최소허용보 조(de-minimis)를 반감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국내보조 상한은 126달러로 억제된다. 더구나 미국의 가격지지프로그램은 이미 2002년 농업법으로 확 정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감축대상정책(amber box)을 허용대상정책(green box)이나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 등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최소허용보조를 2.5% 수준으로 감축하게 되면 국내보조의 제약요인으로 2002년 농업법에서 도입한 가격지지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하빈슨 제안을 수용할 수 없었던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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