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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내 현황 및 이해관계자 분석

3. 저작권 전문가 관점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문제-출판권이 ‘복제+배포’라는 오프라인에 한 정되어 있는 개념인데 반해,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배타적발행권은

‘복제+전송’으로 온라인 개념까지 확대되어 있는 개념임. 기존의 오 프라인 출판의 경우 온라인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자 로부터 받은 경우 3월 15일 이전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설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단순한 저작권 이용 허락에 불과하므로 배타적권리 행사. 따 라서 도서관에서 디지털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에서 배타 적발행권이 출판사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자와 직접 접촉해야 함. 마찬가지로 출판사도 저작권자에게 배타적발행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도서관의 디지털자료 복제, 전송에 관해서는 권리가 없음.

도서관의 자체 디지털 복제 도서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내 서비스만 가 능함. 협력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발행 후 5년이 경과한 도서에 한해서 관내 서비스만 가능함. 5년이 지나고 절판과 그 에 준하는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구하기 어렵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는 관외 서비스는 어렵다고 봄.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은,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저작권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권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을 도모한다는 측면 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만으로는 전자책 또는 디지털 복제 도서 등 에 대한 관외 서비스는 불가능하므로, 저작권자(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 행권자)의 허락이나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법상 저작권자(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디지털자료에 대한 관외 접근과 열람은 불가능하며, 도서관간의 복제, 전송의 경우에도 관내열람 및 발행일로부터 5년 미경과라는 조건이 충 족되는 경우에만 허용됨.

현행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등에 서의 복제 등에 관한 예외규정만으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자료 를 도서관 외에서의 접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임.

도서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열람 등의 문제는 기존 저작권법이 전혀 예 상할 수 없던 새로운 도서 공급, 소비방법의 등장이므로, 이 문제를 기 존의 저작권법이나 또는 일부 개정규정만을 갖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함. 출판사나 저작권자는 기존 종이형태의 도서 공급, 소비방법에만 집 착하지 말고 새로운 소비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함. 또한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의 제한 없는 온라인 열람이 결국 출판사나 저작 권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을 중시하여, 유료화 및 제한적 열람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4. 시사점

가.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관내 서비스와 협력도서관 제공 방식

출판사·유통업체의 경우 상용 전자책이나 상용 전자저널에 대한 관내열 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관 부수 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에 한해서만 가능함. 즉 도서관에서 유통업체에게 전자책 등을 구입 할 때 전제되었던 조건으로(예를 들어 4copy 4user 등) 도서관 관내에 서 활용하는 것을 주장함.

디지털 복제 도서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내 서비스만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함. 협력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발행 후 5년 이 경과한 도서에 한해서 관내 서비스만 가능해야 함.

공공도서관의 현행 관내 전자책 서비스 방식에 대한 입장은 납품된 전 자책의 저작권 책임 문제가 발생할 때, 즉 전송권 이외에 배타적발행권 등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출판사가 지도록 계약이 되고 있 고, 사실상 도서관과 계약을 한 유통사는 책임에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음.

나.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관외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예외규정만으로 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전자책 또는 디지털 복제 도서 등에 대한 관 외 서비스는 불가능하므로 저작권자(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이나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도서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열람 등의 문제는 기존 저작권법이 전혀 예 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도서 공급 및 소비방법이므로 기존의 저작권법 이나 규정으로 해결은 불가능함. 출판사나 저작권자는 새로운 소비방법 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디지털 도서의 제한 없는 온라인 열람이 출판사나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발 생시키는 점에서 도서관은 유료화와 제한적 열람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 야 할 것임.

다. 배타적발행권

출판사가 배타적발행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 만으로 디지털화 및 이용 서비스가 가능함. 하지만, 출판사가 권리를 갖 고 있다면 출판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함. 특히 배타적발행권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법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책에 대해서 전송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전자책을 (허락받은 내용 안에서) 도서관이 서비스 하는 것 은 문제가 되지 않음. 이때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전송권은 비배타적 전 송권이라는 성격이 되는 것이 달라짐.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은 이전까지 의 비배타적 전송권보다는 출판사가 더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유리하다 는 의미가 있을 것임.

저작권법의 배타적발행권은 ‘복제+전송’으로 온라인 개념까지 확대되 어 있는 개념으로, 향후 도서관이 전자책 혹은 디지털화한 자료를 관외 이용서비스를 할 경우에 (이전의 비배타적 전송권자보다는) 배타적발행 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고 서비스할 필요가 있음.

출판사와 저작권자 사이에 계약된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이후의 서비 스에 대해서는 전송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 하에 저작권법 제 31조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전송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된 경우라면, 새로운 권리자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추가적인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서비스도 중지해야 할 것임.

라. 저작권자-출판사-유통사-도서관-독자 상생방안

전자책의 관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함.

- 현행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등에 서의 복제 등에 관한 예외규정만으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디지털자 료에 대한 도서관 외에서의 접근 및 열람은 불가능한 상태임.

-도서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열람 등의 문제는 기존 저작권법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도서 공급 및 소비방법의 등장이므로, 이 문제 를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또는 일부 개정규정만을 갖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 출판사나 저작권자도 기존 종이형태의 도서 공급 및 소비방법에만 집 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함.

-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의 제한 없는 온라인 열람이 결국 출판사나 저작 권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을 중시하여, 유료화 및 제한적 열람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현행 저작권법 제도에서 전자책을 관외 서비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공공대출권 제도를 도입하여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음.

저작권자와 출판권이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자대출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합의 기구 설치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단기간 에 일방적으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 에 없고, 어느 한 주체라도 합의하지 않는 방안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함.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현실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모델 확 립이 요구됨

- 해외 사례는 대부분 관내 서비스 형태로 추진중이며, 저작권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 콘텐츠 과금 방식은 개별 출판사와의 협약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오 버드라이브 등 전문 유통플랫폼을 지원하는 회사와의 통합 계약 방식으 로 운영함.

- 관외 서비스 확대에 대한 출판사와 유통사의 우려는 한 곳에서만 구 입하면 다른 협약도서관에서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임 (이용자 수 가 많아지면 추가 구입이 필요하지만,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임) 따라 서 최근에 국내/외 출판사에서 제안하는 ‘몇 회 이상, 몇 년 이상’ 시

추가 구입 조건은 도서관과 협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저자, 출판사, 유통사, 정부정책부서, 법률전문가, 이용자 등 이해관계 자로 구성하여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확립하는 공식 ‘협의체’

운영을 제안.

- 전자책 대출 서비스 및 도서관 대출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서비스형태, 보유기간과 대출횟수, 판매수량 등에 대하여 저작권자 및 출판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저작권자 측면에서 대출정책과 관련하여 공공대출보상금(PLR)과 같은 제도도 같

- 전자책 대출 서비스 및 도서관 대출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서비스형태, 보유기간과 대출횟수, 판매수량 등에 대하여 저작권자 및 출판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저작권자 측면에서 대출정책과 관련하여 공공대출보상금(PLR)과 같은 제도도 같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