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개선방안 단계적 실행 로드맵

VII. 개선방안

2. 개선방안 단계적 실행 로드맵

<그림 Ⅶ-1> 디지털자료 서비스 활성화 단계적 추진 방안

□ 1단계

디지털자료의 관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의 정비 필요.

저작권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를 위한 논의 구조로서 협의체 구성.

분쟁의 소지가 없는 저작권소멸자료의 개인 이용자를 위한 관외서비스 우선 실시

□ 2단계

저작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에서 합의되는 일부 자료 시험 서비스 시행

저작권 보상방안 확정, 공표.

저작권 보호방안 도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 3단계-디지털자료 관외서비스 완전 실시

부록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자료(2012년 10월 말 기준)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월보, 2012년 12월호 _________, 2011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김희순,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현황 및 향후 계획, 2012.10.30.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백서

교육학술정보원, 2011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연구보고 CR 2011-12),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년 12월

박익순, 출판문화와 납본의 재인식, 출판문화 2009년 12월호(통권 제529호), 2009. 12

박종찬 외, 국립중앙도서의 디지털자료 서비스와 출판생태계 발전방안 모색, 제63회 출판포럼 자료집, 한국출판연구소, 2012.11.27.

유수현,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전자원문서비스 실현, 제17회 한 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

장덕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 권 제3호, 2011년 8월.

한국복사전송권센터 원문DB 과금 현황자료(2011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의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홈페이지

http://etc.riss.kr/libn_ch/tlist/service_state_use.jsp http://scholar.ndsl.kr/jsp/aboutndsl/aboutndsl/what.jsp.

2. 국외 문헌

Gallica 2 실험 : 출판사를 위한 전자책 포털, SNE/ BnF/ CNL/ DLL 정보 연합, 2008.1.29.

APPG, ebook : the last page or a new chapter for libraries and publishers?(Event Summery), A summit from the Libraries All party Parliament Group, Wednesday 24th October, House of

Commons.

The Consultative Commission on Industrial Change(CCMI), Book publishing on the move(CCMI/092),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4. 25.

http://bibliobs.nouvelobs.com/numerique/20120227.OBS2372/numerisat ion-des-oeuvres-indisponibles-cette-nouvelle-loi-est-une-usine-a-gaz.

html

http://www.bdencre.com/2012/09/8826_rencontre-avec-m-herve-gaym ard-depute-ump-de-la-2e-circonscription-de-savoie-et-president-du-conseil-general-de-la-savoie/

http://www.culture.gov.uk/news/media_releases/9365.aspx

http://www.guardian.co.uk/books/2011/mar/01/restrictions-library-eb ook-loans

http://www.guardian.co.uk/books/2012/jul/19/libraries-ebook-lending-review

http://www.guardian.co.uk/books/2012/may/13/libraries-elending-soci ety-of-authors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4DF7CE32F2AC 28D89A73FE53CB632D53.tpdjo05v_2?cidTexte=JORFTEXT000025422700&d ateTexte=20121029

http://www.lexpress.fr/culture/livre/cinq-choses-a-savoir-sur-la-num erisation-des-oeuvres-indisponibles_1085347.html

http://phx.corporate-ir.net/phoenix.zhtml?c=176060&p=irol-newsArticle

&ID=1680062&highligh

http://www.pro.europeana.eu/web/guest/content

http://www.senat.fr/rap/a12-152-4-2/a12-152-4-21.html#toc95

이름 기관유형 기관 지위/담당 비고

Anke Meyer 국립도서관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과장/디지털서비스 독일

Simon Bell 국립도서관 British Library 국장/대외협력 및]

라이센싱담당

영국, 이메일 Mireille Ballit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과장/갈리카서비스 프랑스

Louise Edwards 도서관 European Library 과장 EU

Erica Lazzaro 전자책 제공 Christine Karavias 출판협회 SNE(Syndicat national

de l’édition)

프로젝트매니저/

대외협력 프랑스

Carolyn Wood 출판협회 Association of Canadian

Publishers 상무이사 캐나다

Copy Right Clearance

Centre 이사/대외담당 미국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조 명단>

□ 해외 전문가 협조 명단

□ 국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조 명단

이름 소속 직책 비고*

박익순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포럼 참석

정종호 청어람미디어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책위원장

청어람미디어 대표

서정호 창비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책 TFT 위원창

창비 디지털사업팀장 포럼 참석

이방원 세창출판사 한국출판연구소 이사

세창출판사 대표 포럼 참석

류영호 교보문고 변화추진실 차장 포럼 참석

정영화 오피엠에스 OPMS 디지털콘텐츠사업부 차장 포럼 참석

정재욱 오피엠에스 OPMS 디지털콘텐츠사업부 대리

이경표 누리미디어 마케팅사업부 이사 포럼 참석

정남수 Global & Contents 전 한국출판콘텐츠(KPC) 본부장 Global & Contents 총괄이사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 포럼 참석

송재학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보상금사업팀장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포럼 참석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포럼 참석

* 한국출판연구소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서비스와 출판생태계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출판포럼(2012.11.27,출판문화회관)을 개최함.

<이해관계자 의견>

34)

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1copy 1user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박익순(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동의할 수 없다.

출판사 스스로도 유통업체나 국립중앙도서관에게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금년 3월 15

납본한 책을 출판권이 소멸되었다(도서관에서 소유)고 해서 디지털화한 후에 디지털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출판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화한다고 해도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던 책을 그대로 디지털화 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출판사의 권리 침해의 소 지가 있지만, 국내에선 판면권에 대한 권리가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 출판사의 동의나 출판사에 일정한 보상이 없다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대해 출판권을 중심으로만 고민한 것 같고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디지털화는 배타적 발행권의 영역이므로 추후 출판권과 별개로 저작권자가 배타적발행권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할 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출판권이 소멸되었고, 전송권이 없는 책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저작자와의 합의로 디지털화한 종이책 그대로의 형태로 '관외' 디지털 서비스가 될 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출판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출판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출판사의 동의 없는 서비스는 반대한다. 저작권자와 합의한다면 당장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향후 출판권자가 생긴다면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 할 것이며 출판권자들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이 오히려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출판사-유통사-국립(공공)도서관-독자(도서관 이용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생태계가 건전하게 이뤄지고 지속가능한 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어느 주체들이 피해를 보고 균형이 깨지고 생태계의 무너져버리면 지속가능한 출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전자책이고 공공성이며 도서관정책인지에 대해 기반해 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프랑스의 안을 기본적으로 삼는다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논의 기구가 필요하고 건전한 논의를 통해서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에서 완벽한 동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 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와 출판권이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자대여를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합의 기구 설치 필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 전자책 유통업계

스 방식 등이다. 이 점은 출판사뿐만 아니라 유통사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 국립중앙도서

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미국 도서관협회 등 해외 사례를

은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본다.

3. 저작권 전문가

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요구에 따라서 배타적발행권 설정 외에 출판권 설정 규정을 특례

매되고 있는 책을 관외 서비스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에는, 현행법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책에 대한 복제배포권이 출판권이고 전자책에 대한 복제전송권이 배타적발행권이라고 이해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종이형태의 도서 공급 및 소비방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방법에 대해서 적극적 인 사고가 필요하다.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의 제한 없는 온라인 열람이 결국 출판사나 저작권 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을 중시하여, 유료화 및 제 한적 열람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