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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응급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

재해응급대책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해 의 발생을 방어하거나 응급적 구조를 하는 등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다(제50조 제1항).

① 경보의 발령 및 전달과 피난의 권고나 지시에 관한 사항

② 소방, 수방 그 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③ 이재민의 구호, 구조 그 외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재해를 받은 아동 및 학동의 응급교육에 관한 사항

⑤ 시설 및 설비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⑥ 청소, 방역 그 외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⑦ 범죄의 예방, 교통의 규제 그 외 재해지에 있어서의 사회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⑧ 긴급수송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⑨ 전 각호에 열거하는 것 이외에 재해의 발생의 방어 또는 확대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이러한 재해응급대책에 대해서 지정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지방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외 집행기관, 지정공공기관 및 지 정지방공공기관 그 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해응급대책의 실시의 책 임을 지는 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해응급대 책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50조 제2항).

재해대책기본법은 방재에 관한 조직,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 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의 기본을 정하여 두고, 이러한 시책의 종합 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재해응급대책에 있어서의 시정촌, 도도부현, 국가 각각의 주요한 책 무․권한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에는 특별히 다른 법률의 기재가 없는 한 재해대책기본법의 조문이다.

(1) 시정촌

1) 책 무

① 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제51조)16)

16) 재해에 관한 정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①재해의 발생일시, 장소, 구역, 재해의 발생원인, 진행과정, 특질, ②강우, 강설, 하천수위, 댐, 호수의 수위상황, ③주민의 생명재산에 관한 상황 및 주민의 피난상황, ④사람과 가축, 건 , 농지, 산림, 어항, 하천, 해안, 도로, 철도, 공항 등의 피해상황, ⑤수도, 가스, 전

② 재해의 상황 및 이에 대해 취한 조치의 개요에 대한 보고(제53조)

③ 재해에 관한 예보나 경보의 전달(제56조)17)

④ 소방기관, 수방다넹 대한 출동준비, 출동명령(제58조)

⑤ 경찰관, 해상보안청에 대한 출동 등의 요청(제58조)

⑥ 소방, 수방, 구조 그 외 재해의 발생방어․확대방지에 필요한 응 급조치(제62조 제1항)

⑦ 다른 시정촌장으로부터의 응급조치실시의 응원요구에 응할 의무 (제67조 제1항).

2) 권 한

① 재해대책본부 및 현지재해대책본부의 설치(제23조)

② 지정지방행정기관 또는 지정공공기관에 대한 직원파견의 요청 (제29조 제2항)

③ 통신설비의 우선적 이용, 경찰․소방무선 등의 사용,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재해에 관한 방송을 하도록 요구(제57조, 제79조)

④ 재해를 확대할 우려가 있는 설비․물건의 제거, 보안 그 외 필요 한 조치의 지시(제59조 제1항)

, 통신 등의 피해상황, ⑥소방, 수방 등의 응급조치의 상황, ⑦식량 그 외 긴급하 게 보급해야 할 물자 및 수량, ⑧위생환경, 질병발생의 상황 및 그 구호조치의 요 , ⑨의약품 그 외 위생재료의 보급의 필요, ⑩그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예를 들면,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9조에서의 경계선언). 정보전달의 수단으로서는 방재행정무선, 위성통신, 유선방송, 사이렌, 구두전달 등이 있고, 복수의 전달수단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방재행정무선은 재해에 관한 정보를 동 시에 다수의 주민 등에게 전달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촉진 할 필요가 있다.

17) 예보나 경보의 전달수단에는 신호(사이렌, 경적), 표식(깃발 등), 수기신호,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유선방송, 가두방송), 인터넷, 홍보차량을 사용한 순회방송, 유선 전화, 휴대전화, 방재행정무선 등의 무선, 회람판, 게시판 및 구두전달의 수단이 있 . 또한 동법 제57조에서는 도도부현의 지사 또는 시정촌장의 재해에 관한 통지, 요청, 전달 또는 경고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 의 우선적 이용, 유선전기설비나 무선설비의 사용 또는 방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고 있다.

⑤ 대피를 위한 퇴거의 권고, 지시(제60조 제1항)

⑥ 경계구역의 설정에 의한 출입제한․금지․퇴거명령(제63조 제1항)

⑦ 시정촌 구역내의 토지, 건물 등의 일시사용․수용(제64조 제1항)18)

⑧ 응급조치의 실시에 지장이 되는 공작물 등의 제거(제64조 제2항)

⑨ 시정촌내의 주민 또는 현장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응급조치업무에 대한 종사명령(제65조 제1항)19)

⑩ 다른 시정촌장 등에 대한 응원요구(제67조 제1항)

⑪ 도도부현 지사 등에 대한 응원요구 및 응급조치실시의 요청(제 68조 제1항)

⑫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자위대의 재해파견을 요청할 것을 요구 (제68조의2 제1항)20)

18) 시정촌장은 제62조에 의해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되는데, 그 담 보로서 물적 응급공용부담의 권한 및 장애물의 제거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재해시에 공용부담의 권한은 소방법(제29조), 수방법(제21조), 수해구조법(제26조) 등에 규정되어 있지만, 본 항의 규정은 이러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응급공용부담 의 권한과 비교해서 일반적인 권한이다. 본항의 응급공용부담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당해 시정촌의 지역과 관련되는 재해일 것,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하려고 하는 경우일 것,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이다. 이 직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있어서 행사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19) 이 조항은 시정촌장에게 인적 공용부담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권한은 제 64조 제1항의 물적 공용부담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시정촌장이 하는 응급조치를 담 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고, 물적 공용부담과 함께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할 때에 지방자치법 제160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이동시킨 것이다. 재해시에 있어서의 인적 공용부담의 권한은 소방법(제29조 제5항), 수방법(제17조), 수해예방조합법(제 50조 제2항), 재해구조법(제24조), 수난구호법(제6조) 등에 규정되어 있지만, 본 항 의 규정은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시정 촌의 종합적인 방재책임자인 시정촌장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역 내의 모든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에 있어서, 시정촌내의 주민 또는 현장에 있는 자 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20) 자위대의 파견에 대해서는 자위대법 제83조의 따라 도도부현 지사 등의 요청에 근거하거나 요청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자위대의 자주적 판단으로 실시되 는 바이다. 그러나 피재지에 있어서 재해의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시정촌장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필 요하기 때문에, 도도부현 지사에게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도부현

⑬ 방위청장관에 대한 재해상황의 통지(제68조의2 제2항)

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제86조 제2항)21) (2) 도도부현

1) 책 무

① 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제51조)

② 재해의 상황 및 이에 대한 조치의 개요에 대한 보고(제53조)

③ 재해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의 통지(제55조)

④ 시정촌장으로부터의 응급조치실시의 응원요구나 실시요청을 받을 의무(제68조 제2항)

⑤ 재해의 발생방어․확대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의 실시(제70조 제1항)22)

⑥ 시정촌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적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정(제70조 제1항)

⑦ 시정촌이 사무를 할 수 없게 된 때의 응급조치의 대행(제73조 제1항)

지사에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청장관 등에 그 취지 및 재해의 상황을 통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1) 지방자치법 제237조 제2항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재산은 조례 또는 의회의 의 결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교환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지불수단으 로 사용하거나, 적정한 대가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대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공공단체의 재산이나 물품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이나 물품 과 마찬가지로, 원칙으로서 이를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 즉, 시가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지방공공단체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그 대부 또는 사용의 대가를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게 정하기 위해서는 조례 또는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달리 법률에서 정하는 바’란 이 지방자치법 제237조 제2항을 가리킨다.

22) 응급조치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재해구조법에 근거한 구조(수용시설의 공여, 의료, 식품․피복 등의 공여, 생업에 필요한 자금의 급여․대여․매장 등), 하 천법에 근거한 홍수시 등에 있어서의 긴급조치(토지나 차량 등의 일시사용, 종사명 령 등), 도로법․토지개량법에 근거한 재해시에 있어서의 토지나 차량의 일시사용, 감염증예방법에 근거한 방역조치, 자위대법에 근거한 재해출동요청 등이 있다.

⑧ 다른 도도부현 지사로부터의 응급조치실시의 응원요구에 응할 의무(제74조 제1항)

2) 권 한

① 재해대책본부 및 현지재해대책본부의 설치(제23조)

② 지정행정기관, 지정지방행정기관 또는 지정공공기관에 대한 직원 파견의 요청(제29조 제1항)

③ 통신설비의 우선이용, 경찰․소방무선 등의 사용, 방송사업자 등 에 대해 재해에 관한 방송의 요구(제57조, 제79조)

④ 지정행정기관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시요청(제70조 제3항)

⑤ 종사명령, 협력명령, 보관명령(제71조)

⑥ 시정촌장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시에 대한 지시 및 다른 시정촌 장을 응원하도록 하는 지시(제72조 제1항)

⑦ 다른 도도부현 지사 등에 대한 응원의 요구(제74조 제1항)

⑧ 자위대에 대한 재해파견요건(자위대법 제83조 제1항)

⑨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86조 제2항) (3) 국 가

1) 책 무

① 도도부현 및 시정촌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른 직원의 파견의무(제 31조)

② 응급조치의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조치에 대한 시책강구 (제77조 제1항)23)

23) 국가는 그 조직 및 기능을 전부를 동원하여 방재에 관해 만전의 조치를 취할 책무 를 지고(제3조 제1항), 지정행정기관 및 지정지방행정기관은 재해대책을 실시함에 있 어서는 국가의 책무가 충분히 이행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제3조 제2항)고 규정 되어 있고, 또 지정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도도부현이나 시정촌 에 대해 재해대책에 대해 전문적인 입장에서 권고, 지도, 조언 등을 해야 하는 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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