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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물자 등의 관리시스템 구축

이 혼재되어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 등의 협력을 얻어, 개인 등이 정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정 확성 및 갱신 등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홍보한다.

2) 의연금의 관리

의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력을 받아, 모집기관, 관리 창구, 구좌명의, 구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홍보한다.

(4) 잉여분의 관리

피재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물자 등의 수량관리 등에 노력하고, 잉여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잉여분의 관리에 관해서는 그 활용방법 등에 따라서, 큰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그 활용을 위한 비용(처분비용도 포함)에 대해서도 파악해 둘 것이 필요하다.

2. 긴급물자 등의 관리시스템 구축

단체는 피재 기초자치단체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적확한 요청을 할 수 없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재해발생시, 기초자치단체로부 터 정보발신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평상시에 물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조정․관리 등,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역 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② 구분․보관

접수물자가 무질서하게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많고, 대피소로의 물 류에 혼란이 생겼다.

③ 운 반

긴급지원물자의 운반을 맡은 운송업자가 사전에 연락도 없이 야간 에 피재지에 도착한 경우, 피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물자하역 작업을 담당하게 되어 매우 큰 부담이 되었다.

재해지역까지의 도로정보, 재해지역의 대피소까지의 도로사정이 긴 급물자 등을 제공하는 측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자가 도착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④ 공 급

긴급물자나 각종 정보 등을 대피소에 수용되어 있는 대피 주민에게 만 제공했기 때문에, 대피소에 대피하지 않은 피재민은 정보로부터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물자가 공평하게 배포되기 위해서는 대피 자의 수보다 물자의 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피자 등에 대한 물자를 공급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

(2) 긴급물자 등의 관리시스템구축

긴급물자 등 관리시스템의 정비에 있어서는 피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물자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른 지원활동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긴급물자 등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재해발생 직후의 혼란상태가 해소되고, 전체의 피해를 파악하고 우선적인 재해대응의 진척을 판단 하고 나서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피해 실태에 따른 응급적 대응과 정보수집을 최우선으로 하고, 당해 광역 자치단체에 보고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재해발생 직후부터 긴급물자 등 관리시스템에 전담자를 두어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정보를 집약하 고 조정하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재해발생 직후부터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발신하기 위해 평상시부터 정기적으로 지역 내의 비축물자 등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 하고, 무엇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파악해 두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내의 비축물자 등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파악해 두고, 물자제공에 대한 조달체제를 정비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긴급물자 등 관리시스템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주체 가 되고,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광역자치단체 내에 위치하는 전문 물류․유통업자 등의 협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여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 재해규모에 따른 물자의 흐름에 대해 서도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해시의 물자집적 장소 등에 대해 서는 평상시에 주민 등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긴급물자 등의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유의점

① 접수 및 구분․보관 체제

접수체제에 대해서는 피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하여, 접수창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구분․보관체제에 대해서는 조달물자와 의연물자로 구분하여 물자 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는 전 문물류․유통업자의 협력을 얻어서, 구분․보관장소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구분장소, 일차 보관장 소, 트럭동선 등의 구체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② 운반체제

운반체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육로에 의한 수송이 곤란한 경우도 상정하여, 특히 재해발생 직후에 있어서의 구명․구조․소화 등에 필요한 물자 등의 수송에 대해서는 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둔다.

재해발생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는 각 도로관리자, 경찰 등과 밀접 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조속히 긴급수송 루트를 확보하고, 대피소까지 의 도로정보 등도 포함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재해지역 외의 긴급물자 등의 제공처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해서도 적 시적절하게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피재지내에서의 운반체제에 대해서는 전문적 물류업자 등의 협력을 얻으면서 적절한 운반수단 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③ 분배․공급 및 수량관리 체제

필요한 물자는 대피소로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피소 이외 의 장소에 대피하고 있는 이재민이 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 피소에 등록하고, 대피소에 물자를 받으러 오지 않으면 물자의 공급 을 받을 수 없음을 홍보하는 등, 공평성을 배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재해시 요원호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 피한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 공급하는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물자의 공급에 관해서는 단순히 도시락 등을 공급하는 것만을 생

각할 것이 아니라, 대피생활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이재민 스스로가 취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의 자립을 돕는 것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 물자의 접수에서 공급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간편하고 합리적 인 수량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장 한국의 재해지원물자 등에 관한 법제와 시사점

제 1 절 재해지원물자 등에 관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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