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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문서에서 2021년 (페이지 47-71)

5.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6.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7.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3장

1 총 칙

가.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

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3등급 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받을 수 있음

다.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해야 함 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경우 재가급여비용은 산정 가능함

나.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다.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라. 방문간호는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할 수 없음

2 장기요양기관의 중복급여 제공 금지

1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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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수급자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

나. 급여제공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다.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함

1) 종사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 해야 함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3) 가정방문급여 제공기관의 시설장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음 라.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마. 장기요양요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바. 수급자와 급여계약 체결·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제공, 급여제공기록지를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가. 수급자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함 나.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지식 등을 수급자 등에게 안내함 다.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여서는 아니 됨

라. 수급자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됨 마. 급여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함

1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준수사항

3 인건비 지출비율

1)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구분 장기요양요원 2021년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0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5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 장기근속 장려금,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치매전문요양보 호사 가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간호 급 여비용,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주·야간보호 급여 비용 가산,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시설급여비용, 인력추가 배치 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가 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에 대하여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

51 2)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

: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음

1)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기준

제11조의4 급여유형 직종 계속근무기간 및 금액 근무조건

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 60,000원

• 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 80,000원

• 84개월 이상 : 100,000원

월 12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근무 제1항제3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등

업무 수행)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제1항제2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직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월 6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근무

4 장기근속 장려금

2) 근무기간 관련 가) 근무기간 연계

- 입소형,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제1항제1호 및 제3호) 종사자 : 휴직·퇴사 후 3개월 내 복직·재취업, 3개월 내 월 120시간 미만 근무

- 방문형(제1항제2호) 종사자 : 휴직·퇴사 후 3개월 내 복직·재취업, 3개월 내 월 60시간 미만 근무

※ 제1항제2호 종사자의 근속기간 산정 시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에는 3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월 120시간(방문형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나) 근무기간 인정

-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 근무 중인 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양도로 직원의 고용승계가 이뤄진 경우

- 요양보호사 →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전환 시 요양보호사 근무기간(1회만)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3) 장기근속 장려금은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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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수급자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월 한도액 내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함

나.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음

※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 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음

다.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1)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해야 함

※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과 직접 관련 있는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는 예외로 함

2)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해야 함

※ 수급자 관계가 부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 및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에는 동시 순차적 제공이 인정되며, 이 경우 요양 보호사의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함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원거리교통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등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최초 장기요양인정,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하는 등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함

1 재가급여 제공기준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함

라.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 단기보호 연장 이용,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함.

마.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음. 또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음.

바.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은 원칙적으로 월 한도액 추가산정을 위한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이용일은 월 5일의 범위 내에 서 이용일수에 포함됨

사.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 내에서 기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가.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1) 방문요양급여는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을 포함함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90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

3)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

나.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750

가-2 60분 이상 22,640

3 방문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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