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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청구관련 제출자료

문서에서 2021년 (페이지 81-86)

4. 청구서ㆍ청구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5.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 요령

6. 청구구분에 따른 청구방법 7. 청구서 목록

8. 청구ㆍ심사 게시판

9.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제5장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는 것을 말함

가. 청구시기

급여제공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월별로 청구

※ 예) 2020. 1월 급여를 제공한 경우 2020. 2. 1.부터 청구 가능 ※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는 11일부터 청구 가능

나. 청구 소멸시효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청구할 수 있는 날’은 급여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청구서 청구명세서

공통점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 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2 청구시기와 소멸시효

3 청구서와 청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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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청구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것

원청구의 전체 반려 건 청구

원청구 후 급여제공일 일부 누락(복지용구 제외)

※ 복지용구 : 급여제공 월에 청구이력이 있으면 그 이후 구입 및 대여품목은 추가청구

나. 보완청구

원청구 후 심사과정에서 심사불능으로 처리된 명세서를 보완하여 청구

다. 추가청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 받았으나 청구된 일자의 일부 서비스 급여비용이 누락 된 경우 그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으로 누락분, 가산금, 산정비율(가정방문 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추가청구가 있음

라. 재심사조정청구

심사조정 처리된 건을 청구하는 것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의 심사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지급 처리 흐름도〕

4 청구구분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가. 전자문서교환방식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나. 전산매체 : CD 제출

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전에 장기요양 급여 비용 청구방법 신청서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변경서를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나. 기존 청구명세서가 있는 급여 제공 월에는 청구방법 변경 불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www.longtermcare.or.kr) 로그인 Ü 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메뉴 클릭

1 청구방법

2 청구방법 신청요령

3 청구방법 신청 및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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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비용 청구관련 제출자료

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1)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급여계약을 문서로 체결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 체결 또는 계약내용 변경 시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나. 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통보서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를 해당 급여제공 월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 장기요양기관 관리현황 통보 내용

가)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 나) 배상책임보험

다) 위탁사항

라) 입소자 입·퇴소 현황 2)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 내용 가) 급여종류·기관유형(급여형태) 나) 급여제공월

다) 성명, 생년월일, 직종, 근무형태 라) 근무시간 신고

마) 실 근무시간 근무내용(총 근무, 실근무, 휴가) 바) 특례내용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 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청구내역을 소명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는 청구서등의 제출일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 급여비용청구 전 제출자료

2 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자료

문서에서 2021년 (페이지 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