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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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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1) 적절한 사안처리에 대한 응보적 교육 효과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의거 교내봉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한 응보적 교육 성격이며, 학교폭력 재발 방지 및 예방 효과로 이를 지 켜본 주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적 효과의 성격을 갖출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제 확실하게 좀 그렇게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봤던 것은 이 장애학생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생활교육위원회 이제 예전에 선 도 위원회로 불렸던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거나 그의 중간 조치를 받았을 경 우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조치를 받을 때 제 저것 때문에 그 장애학생을 괴 롭혀 가지고 지금 청소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서 퍼지면은 그게 확실히 더 이런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보기를 보 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학생한테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 매 사람마다 확실하게 처벌할 것을 처벌을 하고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학생 들도 거기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확실하게 이런 폭력들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라 는 생각을 해봅니다. (D 430-441)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처벌과 학교폭력 가해 조치 결 과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안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응보적 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저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 사건에서만 거기에 해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가중처벌로 줄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시, 비웃음 등 이런 거는 저는 전 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거는 정말 차별적인 시선이고 정말 뿌리 깊은 인 식이어서 그 부분은 크게 지금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E 489-502)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가해를 했던 학생들에게는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했을 경우에 비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 시키고 다시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D 1027-1030)

장애인식이 개선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간다든지 이 런 부분에서 생활기록부에도 이제 그렇게 다 적시가 되니까 (B 545-547)

2) 또래도우미 활용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진술이 중요하지만 장애학생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안처 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래 도우미를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은 정서상 매우 큰 충격인데 사안 조사 과정 에서 진술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장애학생과 소통이 원활하고 친밀한 관계인 또래 도우미가 장애학생의 진술할 때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래 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지도 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B 717-720)

정확한 사실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학생들 같 은 경우에도 특수학급 학생의 특성상 진술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위에 있는 친구 들 또래 도우미를 활용해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면서 혹시 그런 사 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과 연계하여 항상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혹시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다 한 다음에요. (B 1728-1735)

3) 회복적 생활교육

장애학생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가해학생의 처벌 같은 응 보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통해 장애학생 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 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했었던 장애학생이 어떤 뭐 정신적, 물질적 이런 피해를

최대한 더 크게 확산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에 대한 훈계를 하는 건 당연하고 처벌까지도 가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인성 지도 충분히 마음대 마음으로써 사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C 801-806)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애학생이 관련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나 행 동 이런 것들이 이 비장애학생을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나 그런 것들이 없고 그 냥 장애학생들은 특성이나 일반적인 행동 거를 인지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했던 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장애학생들 역 시 일반 학생한테 이런 반복되는 말 이런 것들이 일반 친구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서로 사과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A 993-10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담의 병행이 중요하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회를 주기 위한 처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해학생의 조치로서 특별교육 내지 병과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교내봉사 같은 것을 할 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막막하고 그냥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시키니까 청소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청소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 청소하 고 상담을 병행했을 때 “오늘 너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받아 서 한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알려주고 다시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이거 때문에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벌을 받고 있구나’라고 알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D 1058-1068)

상담교사는 특별교육을 하거든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 부모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사안에 따라서 특별교육 주제를 좀 바꿔요. 사실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이면 그게 이제 장애인식 개 선을 주제로 진행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안에 맞춤형으로 그렇게 짜기

도 하고요. (E 1113-1118)

나. 교사의 개입

1) 예방교육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을 보고 배운 비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의 변화도 있다고 하였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하면은 확실 하게 빈도가 낮아져요. 이게 이제 저희 쪽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한테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하나 가 저희 담임선생님 그리고 상담선생님 뿐만 아니라 거의 전체 교직원들이 관심 을 가져주니까 아무래도 학생들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그 편견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이제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 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소라든지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거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B 391-399)

주변 친구들도 담임선생님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장애학생을 많이 챙 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아무래도 빈도수가 조금 많이 더뎌지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가해 학생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장난이라도 자꾸 지속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그 친구들에게 했던 교육 방식은 저 역시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 불러다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도 불러다 이야기를 하고 반복적으 로 또 자기가 한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빈도수를 계속 늘려가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빈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행 동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선해 나가는 거지 (C 1085-1096)

교사가 수시로 장애이해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게 중 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교

육 효과가 좋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장애학생이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한 장애이해교육과 학교폭력예방 교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 아요. 자신이 관심 있거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거나 아니 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라면 시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들이 잊혀지 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이해교육과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임교사 입장으로서 조, 종례 시간에 수시로 하며 그리고 전체 차원에서 창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할애해서 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편성을 해서 수시로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 1142-1154)

학교폭력 문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순간순간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기들이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행동으로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종례 시간에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안에서 상담도 그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할 필 요가 있다고 봐요. (C 1170-1176)

2) 전방위적 역할

학급 학생들을 실제로 가장 많이 접하며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같은 학교생활 전 반적인 것들을 챙겨줘야 하는 역할을 봤을 때 담임교사는 학교에서 부모와 같은 보호자로 봐야 하며,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저 역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에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은 교육공동체 모두죠.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 학폭 담당 교사, 담당 부장, 담임교사, 학교 관리 자 등 모든 사람들이 이 장애학생의 문제만큼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뻔한 대답인 것 같아서 그중에 그러면 가장 누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노 력을 해야 될까 저는 담임교사인 것 같아요. (C 136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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