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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의 장기미집행시설의 장기미집행시설의 장기미집행시설의 외국사례 외국사례 외국사례 외국사례

외국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방지책들이 사용 되고 있는데, 첫째는 재원조달을 포함한 사업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둘째는 토지 매수청구권 부여, 그리고 셋째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이다.

미국은 사업집행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지방의회에서 결정되므로 예산이 사 전에 확보될 수 있어 미집행시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또한 도시계획으로 인 한 토지이용권 제한이 해당 토지를 쓸모 없게 만들거나 매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개인의 토지를 3년 동안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 도시시설계획은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프랑스에서는 공용수용 예고시 집행기간을 반드시 함께 고시하도록 되어 있 고, 허용되는 집행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 시된 집행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는 공용수용에 관한 고시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5년의 일 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도시계획과 관련 프랑스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부가적으로 토지심판소가 존재하여 토지매수가 거부된 경우 이곳에 제소할 수 있다.

독일은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는 판단아래 도시계획의 수립기간 중에는 4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없으나 4년이 경과한 뒤에는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에 대 하여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된 경 우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입 고 있다면 이러한 재산권 제한은 이미 수용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아 곧바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본 의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 나,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은 없으며 손실보상은 판례에 따라 해결되고 있 다. 1996년을 기준으로 도시계획 도로의 49%, 공원시설의 53%만이 완료되어 미집행시설의 상당수가 결정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설물들로 존치되어 있었 으나,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물들에 대해 총예산 7.2조엔(국가부담 2.8조엔) 규 모의 도시공원 정비 7개년 계획(1996~2002)과 도로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미집행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일부 도로와 공원에 대 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도와 연계되는 도로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존재하

며, 공원의 경우에도 토지매입비의 1/3, 공사비의 1/2의 중앙지원이 있다.

대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25년 이상 미집행되면 실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 나, 실제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토지 매수가 실효 전에 이루어지고 있다.

구 분 세부추진계획 매수청구권 일몰제 재정분담

한국 ◉ ▣(10년) ▣(20년) 중앙 50%이하

미국 ▣ ◉(3년) ◉(3년)

프량스․영국 ◉ ▣ ▣(5년)

독일 - ▣(4년)

-일본 ▣ ▣ ◈ 공원 경우 토지의

1/3, 공사비 1/2

대만 - - ▣(25년)

주) ▣ : 관련제도 확립, ◉ : 관련제도 존재, ◈ : 관련제도 미존재

표 2.18 2.18 2.18 2.18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방지를 장기미집행 방지를 방지를 방지를 위한 위한 위한 제도 위한 제도 제도 제도 비교비교비교비교

3. 3.

3. 3.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시설의 내재적 내재적 내재적 특성과 내재적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실태분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집행 실태 에 대한 분석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다변량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투입될 변 수들의 내재적 특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도시의 내재적 특성변수는 궁극적으로 도시의 유형화를 위한 종속변수로 활 용되는데, 도시화의 주요 지표인 도시인구와 시계열적·지역적 인구분포를 포함 하는 도시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계획 수립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시로 승격된 시점과 시승격 당시로부터 현재까지의 도시 역사성을 시계열적 관점에 서 고찰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규모를 좌우하는 도시의 규모는 행정구역과 도시계 획구역 그리고 인구규모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의 내재 적 특성을 점검하며, 아울러 시설의 조성을 위해 필수요건인 재정적 여건이 미 집행 시설 분포경향과 상당한 유의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정자 립도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미집행시설의 추정 사업비 등을 내재적 변수로 설정하였다.

선정된 도시의 내재적 변수는 어떤 용도로든지 도시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척 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변수들과 미집행시설간에 어떤 상관성이 존재하 는가를 점검하는 일련의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내재적 특성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시대 에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지역의 비대화 및 과밀화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농 행정구역의 통합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전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도·농통합을 경험한 도시는 면적 측면에서 도시면적의 확장을 경험하 였는 바, 일반도시와 통합도시의 미집행 실태 차이점과 통합도시가 갖는 도시

계획시설의 미집행 실태를 연계하여 통합 도시기본계획과 후속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재변수 중 시승격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도시역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격시점을 정리하였다.

즉, 1995년 1월 1일에 이루어진 37개 도시의 도·농통합을 통해 1개시와 1개 군이 시중심형 또는 시편심형으로 통합되는 유형을 취하면서 도·농통합 이후 우리나라 전체 도시가 통합전 평택시·송탄시·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1개 도시로 간주하였다.

또한 송탄시가 1981년 7월에 시로 승격되어 송탄시의 당초 승격연도를 최초 승격연도로 활용하며, 그외 39개 도시 역시 통합시점보다 도시의 모태가 형성 된 당초 시승격 시점을 최초 승격시점으로 간주하였다.

3.1 3.1 3.1 3.1 도시인구 도시인구 및 도시인구 도시인구 및 및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3.1.1

3.1.1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