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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수립의 도시계획수립의 도시계획수립의 도시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적정성과 적정성과 적정성과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

4. 다변량 다변량 분석과 다변량 다변량 분석과 분석과 분석과 미집행시설 미집행시설 미집행시설 개선방안 미집행시설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4.3.2 도시계획수립의 도시계획수립의 도시계획수립의 도시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적정성과 적정성과 적정성과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

또한 도시계획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차원의 별도 특별교육기회를 부 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1.8%의 점유율을 보였다.

여기에 선택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하면 특별교육 기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전체의 77.2%로 도시계획업무처리에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도시계획 수행능력 배양 특성화와 장기적인 교육 기간 이수를 통한 전문교육의 기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7.6%(6명) 35.4%(28명)

15.2%(12명) 20.3%(16명)

21.5%(17명)

0.0 10.0 20.0 30.0 40.0

매우필요 필요 불필요 선택적 필요 기타

특별교육 필요성 (단위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9 4.9 4.9 4.9 특별교육기회 특별교육기회 특별교육기회 특별교육기회 부여 부여 부여 부여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4.3.2

4.3.2 4.3.2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불필요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다는 부정적 의견도 간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도시 인구와 지역여건을 감안한 지침의 제시가 요구되는데,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주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처음 으로 마련되었으며, 이후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양상이 변화하여 관주 도의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와 저항을 예 방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정착되었다.

4.5%(4명) 25.7%(20명)

69.8%(55명)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필요 불필요 기타

도시관리계획 필요성 (단위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0 4.10 4.10 도시관리계획 4.10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또한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주민의 참여 범위를 명문화하여 의무 화하고 있는 현행 법률상의 방법을 고수해야한다는 의견과 부분적으로 필요한 과정에만 해당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참여 방식, 그리고 한정된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도하고 주민참여는 필요가 없다는 폐쇄된 사고도 미세하 게 나타났다.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의 관심부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다.

0.0 10.0 20.0 30.0 40.0 50.0

해당 지자체 전체 주민의 참여

해당 주민의 부분적 참여

현행 법령 방식대로 참여

전문가에 의한 간접 참여

기타 주민참여 범위 및 필요성 (단위 : %)

12.7%(10명)

45.6%(36명)

35.4%(28명)

3.8%(3명)

2.5%(2명)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1 4.11 4.11 도시계획수립에 4.11 도시계획수립에 도시계획수립에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 범위 범위 범위 및 범위 및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주민참여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결정시 폭넓은 주민의 의사반영이 회의적 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문화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홍보강화와 함께 지자체가 추구하는 열린 행정의 일환에 따라 가능한 폭 넓은 참여기회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민원 저감 및 해소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주민역시도 도시계획은 광역적 차원의 도시발전을 꾀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본인소유의 토지에만 관심을 갖는 국소적 사고나 근 시안적 사고를 지양하여야 주민참여의 법적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제도의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0 10 20 30 40 50

지자체의 홍보 부족

해당주민의 관심 부족

주민참여 및 의사반영의 한계

기타 주민참여 활성화부진 요인 (단위 %)

17.7%(14명)

53.2%(42명)

22.8%(18명)

6.3%(5명)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2 4.12 4.12 현행 4.12 현행 현행 현행 주민참여제도의 주민참여제도의 주민참여제도의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부진요인부진요인부진요인부진요인

계획수립단계에서 전문가집단 자문실효성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의견은 다소 부 정적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집단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 보다 낮아 전문가자문이 업무담당자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0.0 10.0 20.0 30.0 40.0

매우 효과적 효과적

이지만 일부 미흡

일부 효과적 이지만 대부분

미흡

매우 미흡 기타

전문가 자문 실효성 (단위 : %)

17.7%(14명)

35.4%(28명)

25.3%(20명)

19.0%(15명)

2.5%(2명)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3 4.13 4.13 4.13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집단의 집단의 집단의 집단의 자문 자문 자문 실효성자문 실효성실효성실효성

4.3.3

4.3.3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