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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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간 조정자(moderator)로서 자체감사활동을 둘러싼 감사기구 간 업무 배분 및 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소통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먼저, 업무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마련될 필 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감사위원장의 직원 임면권한의 강화를 비롯하여 이를 위한 인력 및 조직, 예산 확대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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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감사인력계획 등 중장기적 접근방식이 요구됨‐ 서울시를 둘러싼 감사직군으로서 자체감사와 관련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존 전문직위 확대 및 전문관 확충, 산하기관 자 체감사심사 제도 수립 및 활용방안 모색, 감사교육의 내실화 방안 등의 마 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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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공부문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부문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어떠한 내부통제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분야별로 요구되는 내부통제 점검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통제활동에 필요한 절차와 방안 등을 감사부서의 주요 업무로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감사부서 업무 중에서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업무 에 대한 감사를 해당 자체감사기구에 역할 분담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감사부서 업무방식을 사후적 적발 감사에서 평가, 모니터링 중심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기적 시설안전 등 점검과 관련해서는 기획 평가부서 내 안전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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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방안
2) 자치구 자체감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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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자체감사기구는 개별 자치구 감사업무에 대한 노력 수행과 동시에 서울시 전체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 간 협력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업무 독립성의 경우 우선적으로 개방직 감사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등 감사기구 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실제 자치구 감사기구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기구장의 자 격요건을 강화하고 내부 임용보다 외부 임용을 활용하거나 자치구 간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자치구 감사활동 수행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을 확보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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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역량 강화의 경우 자체감사부서를 위한 교육지원계획 등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함‐ 감사 관련 교육 내실화 및 자격증 취득 등 실무적 차원에서 감사업무를 전 문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도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 매뉴얼 수립, 감사부서 역량수준별 컨설팅 등 다양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 련해야 함
‐ 특히 자치구 감사부서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수립 한 계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 자치구 등과의 권역별, 분야별 공동교육 수립 등 자치구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교육협력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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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업무 관련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함‐ 서울시 행정업무 특성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핵심 부서별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 수행에 초점을 둔 업무 기능 수립이 필요함
‐ 특히 기존의 법규나 규정 중심의 사후적 감사활동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감사 업무 수행이 사전적인 업무수행의 예방점검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도 록 감사업무나 형태에 대한 비중을 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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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간 감사업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감사공동협약 등을 체결하고 각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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