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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자체감사기구 유형별 역할 강화방안

1)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간 조정자(moderator)로서 자체감사활동을 둘러싼 감사기구 간 업무 배분 및 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소통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먼저, 업무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마련될 필 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감사위원장의 직원 임면권한의 강화를 비롯하여 이를 위한 인력 및 조직, 예산 확대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감사인력계획 등 중장기적 접근방식이 요구됨

‐ 서울시를 둘러싼 감사직군으로서 자체감사와 관련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존 전문직위 확대 및 전문관 확충, 산하기관 자 체감사심사 제도 수립 및 활용방안 모색, 감사교육의 내실화 방안 등의 마 련이 필요함

내부통제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공부문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부문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어떠한 내부통제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분야별로 요구되는 내부통제 점검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통제활동에 필요한 절차와 방안 등을 감사부서의 주요 업무로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감사부서 업무 중에서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업무 에 대한 감사를 해당 자체감사기구에 역할 분담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감사부서 업무방식을 사후적 적발 감사에서 평가, 모니터링 중심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기적 시설안전 등 점검과 관련해서는 기획 평가부서 내 안전분야를

05 서울시 자체감사 역할 강화방안 제언 / 73

74 /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방안

2) 자치구 자체감사기구

자치구 자체감사기구는 개별 자치구 감사업무에 대한 노력 수행과 동시에 서울시 전체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 간 협력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업무 독립성의 경우 우선적으로 개방직 감사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등 감사기구 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실제 자치구 감사기구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기구장의 자 격요건을 강화하고 내부 임용보다 외부 임용을 활용하거나 자치구 간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자치구 감사활동 수행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을 확보 해야 함

전문역량 강화의 경우 자체감사부서를 위한 교육지원계획 등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함

‐ 감사 관련 교육 내실화 및 자격증 취득 등 실무적 차원에서 감사업무를 전 문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도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 매뉴얼 수립, 감사부서 역량수준별 컨설팅 등 다양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 련해야 함

‐ 특히 자치구 감사부서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수립 한 계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 자치구 등과의 권역별, 분야별 공동교육 수립 등 자치구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교육협력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내부통제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업무 관련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함

‐ 서울시 행정업무 특성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핵심 부서별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 수행에 초점을 둔 업무 기능 수립이 필요함

‐ 특히 기존의 법규나 규정 중심의 사후적 감사활동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감사 업무 수행이 사전적인 업무수행의 예방점검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도 록 감사업무나 형태에 대한 비중을 조정해야 함

소통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간 감사업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감사공동협약 등을 체결하고 각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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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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