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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지원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 성격

공원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제도는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자연공원 법에 제73조의2가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다.

동법에 따라서 자연공원 즉,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동법 제2조 제1호)으로 지정되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그밖에 공 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 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

을 채취하는 행위,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지원제도는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이른바 계 획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자연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동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73조의2 제2항에서는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 에 거주하는 주민이 단독주택인 주거용주택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시설 및 오수․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 업․복리증진사업․기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5> 자연공원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유형

사 업 구 분 세 부 내 용

생활환경개선사업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사업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기타사업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함)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 수도법상의 급수장치, 하수도법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 시키기 위한 배수설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상의 단 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이 경우 시설 설치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역주 민이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할 수 있다.

(4) 지원사업절차 및 지원기준

공원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지원사 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 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 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사업계획 수립 지역주민 의견

공원관리청

사업계획 시행 공원관리청

<그림 5> 주민지원사업 절차

또한 공원관리청은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 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 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재원조달

동법에 의한 주민지원제도 또는 상․하수도 등의 시설설치 지원사 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 자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