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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지원제도는 1999년 9월 7일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에 의한 주변지 역지원제도는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법적 성격은 댐건설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볼 수 있다.

(2) 주변지역지원의 대상

1) 지원계획의 수립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댐주변지역 지 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2) 사업시행기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과 같으며, 다만 댐주 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 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역지원사업은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 행기관이 되며, 주민지원사업․기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사업시행기관이 된다(동법 제43조 제4항, 시행령 제40조 제4항).

3) 지원대상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댐은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인 댐, 또는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으로 댐주변지역의 범위는 댐 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

㎞ 이내 지역69),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 댐주변지 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 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인공방수로를 통 한 댐의 홍수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과 수몰이주민의 이주 정착지,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가운데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지역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3) 지원사업의 종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기타 지원사 업으로 구분되며(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 표 7에 규정되어 있다.

69) 다만,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계획의 경우는 당해지역이 속하는 시․군․구 관할지 역이다.

<표 20>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주 : 각 사업의 내용에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보 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지원사업절차 및 지원기준

1) 지원사업절차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지원사업계 획을 수립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 지 확정하여야 한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분기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당해 연도의 사 업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사 업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기타지원 사업

홍보 및 부대사업

◦지역문화행사지원, 댐환경보전 연구지원, 농기구 수리, 댐주변 고립지역 도선운영지원, 자매부락지 원 등 대민지원, 대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업

◦지역홍보, 주민간담회, 댐견학 등 홍보사업 및 지원사업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계기관 협의 관할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계획 수립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사업계획 심의․확정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사업계획 통보 및 제출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관계기관에 통보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건교부장에 제출

사업계획 시행 지원금교부신청

사업시행자→댐관리 청․댐수탁관리자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결과 제출

사업시행자→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건설 교통부장관

<그림 7>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절차

동법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협의기관으로 댐주변지역지 원사업을 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 다(동법 시행령 제42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댐주변지역지 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기타 지원사업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협의하며, 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해 지방의회 의 장이 지명하는 의원 1인,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 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시․도와 시․군․구 소속공무 원 1인, 관할 교육청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1인,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나 통장․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로 구성된다.

2) 지원기준

(5) 재원조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댐사용권자의 출연금, 생 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차입금, 조성된 자금의 운용 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된다(동법 제44조 제1항).

이 경우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 는 다음 비율의 금액을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 제2항)

-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이내

사업비배분 세 부 내 용 세 부 기 준

지원금의 20%

◦각 시장․군수․구청 장이 관할하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에 따라 산출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

이내 집수구역 : 당해 면적×1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

이내 지역 중 그외 지역 : 당해 면적×0.7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

초과 5㎞ 이내 집수구역 : 당해 면적×0.5

-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당해 면적×0.3

지원금의 20%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 관리자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교통․환경 등 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 원사업협의회와 협의하 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 요금단가를 곱한 금액 의 20% 이내

이렇게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 관리자가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동법 제44조 제3 항), 지원금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6) 추진실적

2000∼2005년까지 댐 주변지역에 대해 시행된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는 1,047억 1,400만원이다. 연도별 사업비를 보면, 2000년 83억 3,100 만원이던 것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174억 3,100 만원으로 늘어났고, 다시 2005년에는 424억 7,100만원으로 대폭 증가 하였다.

한편, 2003∼2005년까지 댐 주변지역에 대해 시행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2,100억원에 달하며, 2003년 156억 4,100만원이던 사업비가 2005년에는 44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업종류별로 보면, 소득증대사업이 총사업비의 3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주민생활지원사업이 20.6%, 생활기반 조성사업이 15.8%, 육영사업이 15.2%, 홍보 및 부대사업이 11.2%이며, 저수사용료보조사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대체로 소득증대사업․생활기반조성사업․홍보 및 부 대사업의 비중은 감소하는데 반해 주민생활지원사업의 비중은 증가하 고 있으며, 육영사업의 비중에는 그다지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의 종류별로 본 사업비의 비중은 생산기반조성사업이 36.7%, 공공시설사업이 36.2%로 비슷하며, 그 다음으로는 복지문화시 설사업이 27.1%를 차지하며, 사업비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공공시설사업은 감소한 반면

주 : ( ) 안은 구성비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내부자료

제 4 절 소 결

앞에서는 현행 지원사업법제를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지원사업법 제와 공공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법제로 구분하여 각각 그 현황을 살 펴보았다.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지원사업법제는 대부분 수질개선 등의 공 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른 주민의 생 활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계획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종류는 거의 유사하나 일부 법령의 경우에는 재원조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공공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법제는 대부분 해당 공공 시설이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환경상 영향 등에 대한 피해보상적 성 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 로 하고 있어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재원조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피해영향권을 설정해서 지원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연 도 전 체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2004 40,341 (100.0)

13,662 (33.9)

11,606 (28.8)

15,073 (37.4) 2005 44,800

(100.0)

16,831 (37.6)

14,968 (33.4)

13,001 (29.0)

제 5 장 지원사업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지역에서의 거주여부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