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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44-147)

「민법」상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상숙박시설의 경제적 가치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저당권을 설정 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231) 이러한 수상숙박시설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의 입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동산의 경우「건설기계저당법」,「소형선박저당

231) 같은 의견으로 등록된 낚시용 수상구조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구조물의 신용을 증 진시키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국립수산과학원, 앞의 보고서, 43면).

법」,「자동차저당법」 및 「항공기저당법」으로 각각 나누어 등록의 대 상이었던 동산저당법들이 2009년 3월「자동차 및 특정동산저당법」으로 통합되어 제정되었다. 이후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원래 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만 해당하던 것이 현재는「수상레저안전법」상의 등록대상이 되 는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되었다. 현재는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 선박, 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자동차에 대한 포괄적인 동산저당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상숙박시설에 대한 저당권 은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 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수상숙박시설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 차, 항공기, 경량항공기, 수상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5. 「수상숙박시설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수상숙박시설

제5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7. 「수상숙박시설관리법」에 따른 수상숙박시설등록원부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

5. 수상숙박시설 : 「수상숙박시설관리법」제 xx 조에 따라 등록 을 말소하려는 경우

제7조 (저당권의 행사 등)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 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5. 수상숙박시설 : 3개월

제7조의 저당권의 행사는 각 동산의 말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저당권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 기간을 둔 것이고 특정동산의 특성을 반영하 여 행사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는 설명하고 있다. 이 행사 기간 은 자동차는 1개월, 소형선박 2개월, 건설기계 및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는 3개월을 그 행사 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수상숙박시설 은 몇 개월로 행사 기간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행사 기간 의 설정은 저당권자의 저당권 행사 절차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시간의 관 점에서는 동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보다는 등록이 말소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저당권자와 소유자 간의 협의 등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나 해소 등에 의해 저당권자를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 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행사 기간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 환가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상숙박시설의 경우 경제적 가치는 자동차 보다 일반적인 모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같 거나 클 수 있으며, 소형선박에 대비하여서는 유사하고, 항공기에 비하여 는 작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수상숙박시설은 자동차나 건설기 계에 비하여 전체적인 보급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표준화가 되어있기 힘들며, 설치장소가 제한적이며, 매수인이 유어장의 허가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단체가 매입하여야 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므로 유통이나 환가(換價)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른 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상숙박시설의 저당권 행사 기간은 항공기 및 건설 기계와 같이 3개월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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