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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숙박시설의 경제적 이용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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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형식을 갖추어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요구하는 제도, 즉, 물권 변동 시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30) 수상숙박시설의 경 제적 가치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경제 적 가치가 기존의 공시제도를 갖춘 동산에 비하여 작지 않으므로 공시제 도를 통한 권리 관계의 변동을 알리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사법 상의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 아래서는 이러한 수상숙박시설 등의 부유식 수상시설물은 선박 혹은 부동산으로 명 확히 분류되지 않아 등기 등의 기존공시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다.31) 그러므로 동산으로써 오로지 점유를 통한 소유권의 공시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32) 가장 큰 어려움은 공 시제도의 이용 불가로 인하여 시설의 건축이나 구매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권 설정을 통한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33) 이는 새로운 구 조물의 신설이나 구매에 걸림돌이 되어 해당 사업 분야의 활성화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해당 구조물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 구조물의 소

30) 이은영,『물권법』, 박영사, 2003, 81면; 곽윤직,『물권법』, 박영사, 2002, 28면; 이 영준,『물권법』, 박영사, 2002, 9면 등.

31) 해양수산부, “해양건축물에 관한 법률제도 연구”, 해양수산부, 2006.12, 123면; 국립 수산과학원, 앞의 보고서, 40면.

32) 동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동산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 하는 경우 동산 자체는 담보권설정자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행법상 관념적인 공시방법 중의 하나인 점유개정을 통한 공시방법을 구비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점유개정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형적 변화를 초래하지 는 않기 때문에 제삼자가 그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다(김인 유, “동산 양도등기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41권, 한국민사법학회, 2008.6, 48면).

33) 해양수산부, 앞의 보고서, 123면.

유권을 누가 가졌는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우므로 추후 생길 법적인 문 제를 우려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기를 꺼리게 되고 역시 원활한 운영 에 필요한 장비, 용역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에 장애 요인이 된다. 수상숙 박시설 또한 같은 문제가 있다.34) 숙박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유자가 상시로 점유하지 않아 소유자 및 기타 권리관계자들을 쉽게 파악하기 어 렵다. 또,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숙박시설이 새롭게 나타나는 바, 이러한 시설의 재산적 가치는 기존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도입된 모터보트나 고무 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에 비하여 전혀 작지 않은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비교하여 보아도 재산권공시제도가 보호하는 재산 권의 시장가치는 작지 않다. 그러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러한 수상숙 박시설에 대한 공시제도는 필요하다.

한편 최근에는 선박 및 관련 해양레저설비 등의 공시제도를 통한 재산 권 보호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소형선박의 경우 기존에는 선박원부에 등 록만을 하고 권리 관계에 대한 득실변경의 효력은 부여하지 않았으나 2007년「선박법」의 개정을 통하여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갖도록 하여 등록을 통한 공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어 선법」도 2008년도에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등록을 통한 득실변경 의 효력을 부여하였고, 2008년「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원부에 등록 하여 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2011년 개정에서는 수상 오토바이와 고무보트, 20톤 미만의 요트 등을 등록대상으로 명확히 하였 으며, 이러한 수상레저기구는 2015년「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모터보트만 해당되던 것을 위의 수상오토바이, 고 무보트, 20톤 미만의 요트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저당권의 목적물로 등 록을 통한 권리관계의 공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의

「선박법」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산적 가치가 커진 구조

34) 소형선박도 법 제도가 정비되기 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소형선박과 같이 이동성을 가진 물건의 경우 등기․등록에 의한 공시제도의 미비는 선박을 매개로 한 거래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금융조달도 어렵고, 선의취득제도에 의하 여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영선, “소형선박저당법(제정안)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6.4, 143면).

물들이 등장함으로써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동산 및 채권의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일정한 부분에 담보권 설정 을 통한 금융조달의 방법이 열리기는 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수상숙박 시설이라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행정기관에의 등록을 통하여 행정적 관 리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재산권 보호라는 공시의 목적을 달성함이 바람직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인명과 관계된 시설로서 소유자 및 권리 관계자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어선법」이나「수상레저안전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도입된 법들이 등록제도를 통하여 재산권 공시 제도를 겸하고 있는 현재의 법 제도를 참조하여 수상숙박시설에도 등록제 도를 통한 새로운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4절 소결

수산물채취의 터전으로만 사용되던 바다는 점차 자원의 채취, 에너지의 수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수천 기(基)에 달하는 가스 와 석유의 시추・생산시설을 비롯하여 해수염도차발전, 해수온도차 발전, 조력발전, 조류발전, 해상풍력발전 등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화 호 조력발전은 현재 세계최대규모이며, 울산과 같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등이 검토 중이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5기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2018년 가동을 개시하였다.35) 또한, 다양한 형태 로 해양공간의 활용도 시도되고 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군함이 나 선박 등을 정박하고 고정시켜 사용하는 수상박물관을 비롯하여 수상미 술관, 수상레스토랑들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5층 구조의 수상 감옥이 운영 중이다.36) 영국에서도 HM Prison Weare 라는 수상감옥을

35) https://www.equinor.com/en/what-we-do/hywind-where-the-wind-takes-us.htm l, 2019.4.17 접속.

36) Veron C.Bain Center, https://www1.nyc.gov/site/doc/about/facilities.page, 2019.4.17 접속.

그림 3.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운영 중인 수상목장 (그림출처 : FloatingFarmNL, facebook) 2006년까지 운영

하였다. 인디아에 서는 90 제곱미터 규모의 수상슈퍼마 켓이 운영되고 있 으며, 몰디브에서 는 수상골프장이 구상되기도 하였 다. 네덜란드 로테 르담에서는 수상에 서 소를 키워 우유 등을 수확하는 수 상목장이 건축 중 이며,37) 태국에서 는 영화페스티벌을 위하여 수상극장을 건설한 적이 있으

며, 몰디브에서는 현재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해양관광사업의 형태로 해상주택, 해상호텔, 해중호텔 등을 비롯하여 해양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용도의 해양건축물이 계획 건 설되고 있다고 한다.38) 이러한 시설물들은 수상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법적 성질이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가 도입되어야 시설물에 대한 투자나 금융이 활성화되어 관련 산업이나 활용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입법을 위한 전제로써 수상숙박시설의 법적 성 질, 즉 선박 해당 여부, 건축물 해당 여부 및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장을 바꾸어 상론하고자 한다.

37) https://floatingfarm.nl/?lang=en,2019.4.17 접속.

38) 이한석・송화철・정대, 앞의 논문, 96면.

제3장 수상숙박시설의 법적 성질

제1절 서설

수상펜션과 같은 수상숙박시설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법률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수상숙박시 설이 선박으로써의 지위 여부는 매우 의미가 크다. 수상에 부유 되어있다 는 물리적 특질이 선박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하기 때 문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의 정의에 대한 개념의 확립이 필요하다.

해법상의 선박의 개념을 정리하면 첫째, 사회 통념상의 선박이어야 하 고 이러한 사회 통념상의 선박은 물에 떠서 해양활동이라는 일정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둘째, 수밀・부유 능력을 갖춘 선박이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선박의 재질과 추진장치와 관계없는 배라고 정의하고 있다.39) 한편 사회 통념상의 선박의 개념은 물 위에 뜨거나 물속에 잠겨서 사람과 재화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구조물 을 말하며, 수밀성과 부유 능력을 갖춘 구조물로써, 자항능력(自航能力) 의 유무를 따지지는 않는다고 한다.40) 또 일반적인 선박의 의미를 적재 성, 이동성, 운반성을 가진 구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 며,41) 부양성과 적재성, 이동성의 3요소를 동시에 갖춘 구조물이란 견해 도 있다.42)

여기에서 수밀성과 부유성, 부양성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 유성 혹은 부양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수밀성이기 때문이다. 수중(水 中)의 경우도 적절한 부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유성을 가

39) 박용섭, 앞의 책, 61면.

40) 정영석,『해상법원론』,텍스트북스, 2009, 51면.

41) 옥선종,『국제운송론』, 법문사, 1986, 127면.

42) 박현규・이원철,『해운론』, 한국해사문제연구소출판부, 1991, 21면.

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적재성, 이동성, 운반성의 개념들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적재성은 구조물 자체의 형태가 화물이나 사 람을 싣게 되어있는지의 판단이고, 이동성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동할 수 있는지의 판단이다. 운송성 혹은 운반성은 이러한 적재성과 이동 성을 갖추었을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적재성와 이동성의 결합을 운반 성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부유성을 가진 구조물로써 자항능 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박의 이론적 개념만을 가지고는 수상펜션과 같은 수상 숙박시설의 선박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초 연구 로서 먼저 선박의 법적 정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영 국, 미국과 한국 법제상 선박의 정의를 비교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영국 과 미국에서 선박의 지위를 다툰 판례 중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박 성을 판단하였는지 판단기준요소들을 추출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법제에 적합한 선박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요소를 제시한다. 이 판단 기준요소를 현재의 수상숙박시설에 적용하여 수상숙박시설이 선박인지 아 닌지를 판단하고, 나아가 이러한 수상숙박시설의 법적 성질이 부동산이나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관련 법령의 분석과 해외 판례 등을 참조・

검토하여 수상숙박시설의 종합적 법적 성질을 도출한다.

제2절 수상숙박시설의 선박 해당 여부

1. 한국법상 선박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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