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부계약에는 금전의 수수를 동반하는 형태와 동반하지 않는 형태

96.7%, 100%로 입찰하고 여타업체들은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입찰한 점, 수자원공사 등의 도복장강관입찰시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한 후 형식 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진술한 점, 피심인들이 매월 1회꼴로 영 업팀장모임을 갖고 입찰예정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한 점 등이 추정의 한 요소 로 이용되었다.

3 장 조달부문의 입찰담합 규제를 위한 현행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예를 들면, 등가교환계약)가 있으며, 전자는 다시 공공부문의 지출원 인이 되는 경우와 수입원인이 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지 출원인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는 정부조달계약은 지출부담행위의 일종 으로, 세출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부담 에 대한 수권(授權)이 이루어져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지출원인계약 에 있어서는, 대가를 가능한 한 낮은 금액으로 억제하여야 하며, 반대 로 높은 금액이 되는 계약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기준 정부의 구매규모는 전체 GDP의 11%

에 해당하는 77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재정 규모의 44.5%

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같은 해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은 32조원 수준으로 국내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약 84조원)의 38.4%가량을 차지 하고 있다. 정부조달부문의 입찰담합은 조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 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공공 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을 떨 어뜨림으로써, 거래상대방인 정부는 물론, 납세자인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64)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입찰담합 문제를 경쟁법적 차원에서 대처하 는 것 이외에 국가예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재정법적 고려요소를 감안 한 별도의 법제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2) 국가계약법 등에 의한 제재

정부조달계약은 일차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이하, ‘국가계약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동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경 쟁입찰에 부치도록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64) Gregory W. Sullivan, Massachusetts and Federal Law Regarding Fraud, False Statements, and Bid Rigging in Public Contracting,(A Guide for Massachusetts Public Officials), Feb. 2002, pp.3-4.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 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5)

이점에서 입찰담합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으 로서 경쟁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7조에서는 경쟁 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2년 이내 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 을 통보받은 여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 록 하고 있다.66)

한편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해 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67)

하지만 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배제기간을 설정하고 있을 뿐, 담합을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달 청이나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만큼 사실상 담합 행위의 존재여부 및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사실이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달당국 및 발주 기관과 담합의 존재 및 위법성을 심사할 권한과 능력을 가진 경쟁당 국과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65) 국가계약법 제7조.

66) 동법 제27조 제1항. 종전에는 입찰자격제한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하였던 것을 2005 12월 법개정을 통해 2년 이내의 범위로 구체화하였다.

67)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7호.

3 장 조달부문의 입찰담합 규제를 위한 현행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아울러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담합 제재의 정도는 비교적 약한 것 으로 보인다. 즉 제재의 내용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어서 장 래적 효과를 가지는데 그치고 있으며, 사후적 제재 내지 부당이득의 환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일정부분 담합의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는 할 수 있 겠으나 행위의 위법성과 경쟁제한효과, 재정손실유발 효과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제재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공조달 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타법을 통하여 달성할 수밖 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 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 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공사에 대한 입 찰담합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여기서 공모란 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같다고 보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공동가공(共同加功)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의사의 연락(意思의 連絡)이라 풀이하고 있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공동으로”라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68)

4. 발주기관이 담합행위에 연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