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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연합지휘체계의 수립능력 구비

만약 현재의 계획대로 2015년 이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게 된다면, 한미 양국의 군사력 운용에서 연합지휘체제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군사적 분쟁이 전 면전쟁으로 확대, 장기화되고, 그 과정에서 미 군사력의 증원이 본격화된 이후에 는 한반도 전구에서 미군 전투력의 비중이 양적, 질적으로 한국군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지휘통일의 원칙에 의거하여, 한미 양국의 지휘체계를 단일 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특히 대규모의 지상군과 상륙전력(즉, 해병대)이 포함되는 휴전선 이북으로의 반격, 북한 급변 사태에 따른 군사적인 대응 과정에서는 더더욱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48) 따라서 미군의 대규모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된 이후에는, 거대화된 한미 연합전력을 한시적으로 총괄 운용할 임시 연합사령부를 설치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군사협조본부를 비롯한 한미 양국의 기능별 군사협 조기구들을 유사시에 연합 참모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인적, 조직적 인 준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49)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전황의 전개에 따라 임시 연합사령부를 구성, 운용하는 절차와 경험을 숙달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8) 미국 RAND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교수에 따르면 북한 급변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 대량살상무기의 제거 및 통제, 국경통제, 북한군의 무장 해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26~40만 명(안정화 작전의 수행을 위한 18~31만 명 포함) 이상의 병력이 요구될 것으로 추산한다. Bruce W. Bennet amd Jennifer Li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2, (Fall 2011), p. 110.

49) 박휘락,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지휘통일”,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2008년 가을), p. 180.

Ⅴ. 결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는 항상 우려와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60년이 넘도록 동맹국 출신 장성의 지휘를 받으며, 동맹국이 마련 해 준 전략에 따라 전쟁에 대비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유사시에 스스로 자국 군 사력의 지휘통제를 책임지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전시 작전통제 권의 전환은 창군(創軍) 이래 최대의 도전이 될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을 둘러싼 국내외의 우려, 반대 주장들은 그만큼 이 문제가 한국의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로 대표되는 연합방위체제가 지난 30여 년에 걸쳐 동맹 미국과의 군사적인 결속력을 유지, 발전시켜 왔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승리와 직결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온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도 한미 연합사령부가 처음 창설되었을 때보다 크게 성장, 발전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해주는 완전무결한 존재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방 위 역량이 성장할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체제다.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제공하는 군사 제도적인 효율성, 결속력만을 근거로 전 시 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이에 대비하려는 노력 자체를 거부하려는 시각, 주장들 이 갖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은 그동안 동맹 미국이 부 담해 온 방위 부문의 책임을 상당부분 한국에게 넘겨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 에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의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이 는 방위력의 개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려는 국방당국의 노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단순히 세계 제1의 군사강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약의 효용, 편의성에만 안주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회다.

따라서 이미 한 차례의 연기 합의를 거쳐서 2015년으로 결정된 전시 작전통제 권의 전환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나 ‘한반도의 평 화 정착 및 통일’이라는 막연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실상의 무기한 연기를 주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약 4년 남겨둔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적어도 평시, 혹은 전쟁 초기만큼은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방위태세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 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 승리에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논문 접수 : 2011년 11월 28일 논문 수정 : 2011년 12월 28일 게재 확정 : 2012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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