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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감사제도는 한국 감사제도의 입법모델이기도 하였던 이유로 한국의 감사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즉 감사는 이사와 함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주식회 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제도 운영 면에서 형해화․무기능화 가 항상 문제되고 있고, 기업 관련 법제를 개정할 때마다 감사제도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도 역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에서는 법 개정이 거듭되면서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1993년 일 본 감사제도의 개정이다. 일본에서는 종래와 달리 감사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

57) NASDAQ 등록규칙에서는 예외적으로 비독립이사 1명을 2년 임기로 보수결정위원회, 임원임명위원회 그 리고 감사위원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예외규정은 나스 닥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칙이다.

58)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원이 독립감사위원이어야 한다(303A.07).

서 감사의 권한행사를 용이하게 하는데 초점을 둔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감 사회와 사외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과는 내용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된 다.

한편, 2000년 일본 大阪地方裁判所는 大和銀行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회사의 손해발생을 예방하기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사는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더욱이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가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의무 를 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시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이사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이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령준 수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감사도 상법특례법상의 소회사를 제외하고 는 이사가 위험관리체제를 정비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59)

이 판결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집 행의 하나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는 입 장을 취하게 되었다.60)

그리고 200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위원회등설치회사제도’가 창설되면 서 이 제도를 선택한 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게 하여 감사위원회제도를 도 입하였다. 즉, 2002년 「주식회사의감사등에관한상법특례법」(이하에서는 ‘상법특 례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 7 제1항 제2호는 위원회등설치회사에 대해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法務省令으로 정한 사항을 결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상법시행규칙 제193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보조하여 야 할 사용인에 관한 사항, 그 사용인의 집행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집행임원과 사용인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집행임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된 정보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손실의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기 타 체제에 관한 사항,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적합하고, 또 효율적 으로 행하여질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에 관한 기타 사항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 였다.61)

59) 大阪地方裁判所, 2000. 9. 20, 「判例時報」, 1721號, 有斐閣, 2000, 3면; 宮廻美明, “內部統制をめぐ る最近の動きと企業の課題”, 「商事法務」, No. 1776, 商事法務硏究會, 2006. 5. 5, 29면.

60) 江頭憲治浪, 「第4版 株式會社․有限會社法」, 有斐閣, 2005, 405면; 宮廻美明, 앞의 논문, 29면.

61) 정쾌영,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 제고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7, 61~62면. 그러나 감사위원회 도입 자체는 회사의 선택에 맡겨져

그리고 2005년 제정된 신회사법은 상법 제3편의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여기에 유한회사법과 상법특례법 등을 합쳐 하나의 단행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신 회사법이 제정되면서 감사제도는 다시 한 번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즉 신회사법 에서는 감사체제의 구축에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로 회계참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다양성이나 내용면에서 종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 특징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감사제도는 영미식의 일원적 시스템과 독일식의 이원적 시스템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전통적인 감사체제는 이 중 어느 시스템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형태인 이른바 ‘병립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와 경영을 감사하는 감사가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 임된다는 점에서 감사하는 기관과 감사를 받는 기관이 대등․병립적 관계를 이루면 서 기업경영에 대하여 감사에 의한 감사와 이사회에 의한 감독이 중첩적으로 이루 어지는 체제이다.

(1) 감사제도의 변화

일본은 2002년 상법 개정 전까지는 감사제도 강화에 중심을 두고 있었으나, 같 은 해 개정에서 위원회등설치회사제도의 창설과 함께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외이사 도입 쪽에도 비중을 두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2) 회사 규모에 의한 규제의 차별화

일본의 감사제도에 대한 규제는 1974년 상법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그 후 상법과 상법특례법의 개정을 통하 여 감사의 직무권한의 범위나 회계감사인62)의 감사, 감사회 설치에서 기업규모별 로 차별화된 법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63) 2002년 상법 개정에서는 대회사나 간주

있는 등 그 내용에서는 한국과 상당히 다르다.

62) 이는 한국의 외부감사인에 해당한다.

대회사64)의 경우에는 기존의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회사에서는 미국식 감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집행임원제도와 함께 보수위원회 및 지명위 원회도 동시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는 차이가 있다.65)

나. 주요 내용

2005년 회사법에서는 감사제도에 대해서 체제 면에서는 별 다른 변화가 없었지 만, 내용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신회사법에서 감사제도와 관련하여 이 루어진 개정 중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66)

(1) 회계참여제도의 신설

회사법의 특징의 하나로 기관설계에서 기업의 자유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 이 종종 거론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회계참여제도’이다. 회계참여는 재무 제표 등을 이사67)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자로, 정관에서 정

63) 2002년 상법 개정 전까지의 일본의 감사제도와 한국의 감사제도를 비교하면 첫째, 감사의 권한은 한국 에서는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양면에 미치지만, 일본에서는 이른바 소회사(자 본금이 1억엔 이하인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계감사권만 갖는다. 둘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는 회사의 규모는 한국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외부산총액이 70억원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회사에 한해 의무화되지만, 일본에서는 주식회사 중 기업규모가 가장 큰 대회사(자본금이 5 억엔 이상 또는 부채 합계액이 200억엔 이상인 주식회사)에 한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주식회 사셋째, 사외감사 및 감사회제도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는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대 회사인 때에는 3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는 감사회를 조직가 의무그 중 1인은 반드시 사외감사로 하여 야 한다회사넷째, 한국은 1인 감사체제를 기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한해 감사를 상근으로 하 는 이른바 ‘단수상근감사’체제(일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2 제1항)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소․

중회사(자본금이 5억엔 미만 1억엔 이상인 회사)에서는 1인 감사체제, 대회사에서는 1993년 상법특례 법의 제정을 계기로 이전에 1인 상근감사가 포함된 ‘복수상근감사’체제에서 사외감사 및 상근감사가 포함된 3인의 감사로 구성되는 감사회 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권종호, “일본의 감사제도”, 「인권과 정의」, 제274호, 대한변호사협회, 1999, 103면 이하 참조.

64) 간주대회사는 대회사는 아니지만 정관을 통해 대회사에서 인정되는 지배구조를 선택한 회사를 말한다.

65) 이에 관한 상세는 권종호, 「일본의 기업법 개정에 관한 연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2004. 2, 161면 이하 참조.

66) 浜田道代, “会計参與, 監査役, 監査役会, 会計監査人”, 「ジュリスト」, 第1295号, 有斐閣, 2005, 80 면 이하; 西山芳喜, “会計参與”, 「法学教室」, 第304号, 有斐閣, 2006, 51면 이하; 神田秀樹, 「第8版 会社法」, 弘文堂, 2006, 196면 이하 참조.

67) 또는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 즉 위원회설치회사에서는 집행임원

함이 있으면 둘 수 있는 주식회사의 임의기관으로 공인회계사․감사법인, 세무사․세 무사법인만이 회계참여가 될 수 있다(제374조 제1항․제5항, 제326조 제2항, 제333 조).

회계참여의 선임과 해임, 회사와의 관계, 임기, 책임, 등기 등에서는 이사 특히 사외이사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제329조, 제330조, 제334조, 제341조 등), 겸임금지, 선임과 해임 등에 관한 의견진술, 회계참여보고의 작성, 회계에 관한 조사권, 이사회에 출석,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 보수, 비용청구 등은 감 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외이사에 준하지만 실질적 인 기능은 감사 즉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에 가깝고, 회계의 적정성을 확 보하는데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회계감사인이 외부감사기관인데 반해 회계참 여는 내부감사기관이다.

(2) 감사, 감사회, 회계감사인에 대한 규제의 유연화

신회사법에서는 종래 그 설치가 대회사에 한해 강제되고 있던 감사회나 회계감 사인에 대해서도 정관을 통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확대하였다. 감 사위원회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대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 설치 의 무를 완화하는 대신 회계감사인과 감사의 선임을 소폭이지만 강제하는 조치를 취 하였다(제326조 제2항, 제327조, 제328조). 중․소의 주식양도제한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종래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정관에 의해 감사를 두지 않고 그 대신에 회계참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327조 제2 항).

그리고 회사법은 회사 규모를 불문하고 감사는 원칙적으로 업무감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였으며(제381조 내지 제386조), 다만 중소의 주식양도제한회사의 경우는 정관으로 감사의 감사 범위를 회계감사로 국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89조). 이 와 같은 개정으로 중회사의 경우에도 감사의 권한을 회계감사로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래의 중회사와 소회사의 구별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3) 회계감사인의 준임원화(準任員化)

신회사법은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사나 집행역 등 임원에 준하는 취 급을 하고 있다.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한편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는 사외이사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즉 회계감사인이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것이 선의․무중과실에 의한 때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정관에 기한 이사회결의68) 또는 정관에 기한 책임제한계약69)으로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부터 2년간의 보수70)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4)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감사기관의 관여

회사법에서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의 선임․해임․부재임에 대한 동의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감사기관의 범위 도 확대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보수결정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이 관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종래에는 감사회나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회사는 대회사나 간주대회사에 한 정되고, 이러한 회사는 반드시 회계감사인을 두도록 하고 있었다(제2조). 그러나 회사법에서는 ‘회계감사인과 감사의 세트’도 인정하고 있다. 즉 회계감사인설치 회사는 감사도 둘 수 있도록 하여(제327조 제3항) 회계감사인의 선임․해임․부재임 의안에 대한 동의권 및 제안권은 종래 감사회에만 부여되고 있던 것이71) 감사72)에 게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제344조). 물론 위원회설치회사에서는 종래와 마찬가 지로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의안의 내용을 결정한다(제404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회사법 제399조에서는 회계감사인의 보수결정에도 감사, 감사회, 감사위원회의 동 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결정 과정에서의 대표이사 등의 영향력을 제 한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5) 보결감사제도 등

68) 이 때 이사회를 두고 있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사의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한다(신회사법 제426조).

69) 책임제한계약의 대상은 개정 전에는 사외이사로 한정되었지만, 신회사법에서는 회계감사인, 사외감사, 회계참여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신회사법 제427조).

70)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에는 스톡옵션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71) 상법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항.

72) 감사를 2인 이상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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