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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주와의 할랄식품 인증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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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식품과 할랄인증제도

m 미국 싱크탱크(Think Tank)의 Pew Rese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현재 무슬림 인구는 세계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15년 후에는 3분의 1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m 할랄(Halal)4)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며 이슬람법(Shari’a 샤리아) 기준에 따라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함.

- 샤리아는 무슬림 일상 전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무슬림에 있어서 할랄은 결코 어겨서는 아니 되는 것임.

m 할랄은 식품에도 존재하며, 돼지고기나 알코올 등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비 할랄성분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이슬람 교주가 계율에 근거하여 적정한 방법 으로 처리 가공한 식품을 “할랄식품”이라고 부름.

-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고기 외에도 양서류, 날카로운 이빨과 어금니를 가진 동물(호랑이, 곰, 코끼리, 고양이, 원숭이 등)의 고기와 피, 술 등이 할랄에는 없는 대표적인 것으로 규정됨.

m 일본에서도 이슬람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은 많지만, 불교와는 다른 종교상의 율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할랄은 국가에 따라 적용 기준, 제도, 인증 등이 상이함.

m 할랄과 관련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인증제도인 “할랄인증”은 각 국가의 정부 또는 국가 내 주요 이슬람단체가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된 실용기준이 없는 상황임.

4) 과일, 채소, 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 어패류 등 모든 해산물과 같이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임.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제품에 해당함.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 개, 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 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Haram)푸드라고 함(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국제 농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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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식품규격 CODEX는 CAC/GL 24-197에서 할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통일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음.

호주의 할랄식품 수출 제도

m 최근 호주의 무슬림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할랄식품의 증가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

- 2011년 실시된 국세조사(国勢調査)에 따르면 할랄식품은 전체 식품시장의 약 2.2%를 차지함.

m 호주 정부는 농업수출 주력상품인 쇠고기, 양고기 등의 적색육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제도의 법제화에 몰두하여 왔음.

m 호주의 할랄 육류식품 수출에 관한 근거법은 2005년 규정된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관리법”임.

- 호주 농업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할랄프로그램(AGAHP)을 통지함.

- “AGAHP”에는 할랄 육류식품의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처리, 해체, 가공, 보관, 비할랄 육류식품과의 분리, 이송방법, 증명서의 발행 등)이 규정되어 있음.

m 해외로 할랄식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업부가 관리 감독 및 승인하는 국내 이슬람단체(AIO, 6월 9일 시점에 23단체가 등록됨)로부터 인증이 필요함을 규정함.

- 또한 AIO가 인정한 이슬람 교주가 계율에 근거한 방법으로 가공 및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함.

m 호주 정부는 할랄 육류식품 관련 법제화로 통일된 기준이 규정하여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호주산 적색육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호주와 일본의 할랄 인증제도 비교

m 호주에서는 정부가 전반적인 할랄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국내의 육가공처리업자가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 효율적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

- 호주는 주요 쇠고기 수출국으로서 무슬림을 겨냥한 쇠고기의 수출 전략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

세계농업 제203호 | 153 m 현재, 호주 국내의 육류식품 가공처리장의 80~90%은 할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유통하는 쇠고기의 80%이상이 할랄인증을 받은 쇠고기임.

- 일본에서는 할랄 처리만을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호주에서는 시설단위로 할랄을 구분함.

m 무슬림을 겨냥한 할랄 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 수출하고 있는 쇠고기는 약 20~30%

를 차지하며, 쇠고기 수출 시 정부의 위생증명이 필수적임.

- 또한 수출용 할랄 쇠고기 관련 증명서는 AIO가 추가증명을 하여야 함.

m 호주 정부는 스터닝(Stunning; 가공처리 직전 기절시키는 것)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AIO에서 파견된 할랄 슈퍼바이저가 1두 당 스터닝 의한 직접적인 사인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지원함.

- 이는 육류식품 가공처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임.

m 일본의 경우 민간이 할랄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육류식품 가공처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슬람단체마다 인증 기준이 달라 이에 따른 피해도 발생함.

m 또한 호주의 경우, 일본과 비교하여 국토가 넓고, 돼지 사육두수도 적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오염(혼입)도 문제가 되지 않음.

※ 자료: JETRO(2017.06.29.)

국제 농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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