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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전문

문서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페이지 162-175)

식료‧농업‧농촌기본법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16호

목 차

제1장 총칙(제1조-제14조) 제2장 기본적 정책

제1절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제15조)

제2절 식료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정책(제16조-제20조) 제3절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정책(제21조-제33조) 제4절 농촌의 진흥에 관한 정책(제34조-제36조)

제3장 행정기관 및 단체(제37조․제38조)

제4장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제39조-제43조)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그 실현을 도모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등을 정하여,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 로 추진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①식료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것이고,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의 기초로서 중요한 것임을 감안하여, 장래에도 양질 의 식료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②국민에 대한 식료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 세계의 식료수급 및 무역 이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 로 하고, 이것과 수입 및 비축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식료공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면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건전 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도모함으로써 고도화하고, 또 다양화하는 국민의 수 요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④국민이 최소한도로 필요로 하는 식료는 흉작, 수입중단 등 예측 불가능 한 요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급이 상당 기간동안 긴박하거나, 긴박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 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3조(다원적 기능의 발휘) 국토보전, 수원함양, 자연환경 보전, 양호한 경관 형성, 문화 전승 등 농촌에서 농업생산활동을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식료, 기타 농산물의 공급기능, 다면에 걸친 기능(이하 ‘다원적 기능’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장래에도 적절하고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

제4조(농업의 지속적 발전) 농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식료, 기타 농산 물 공급기능 및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농지․농업용 수․기타 농업자원 및 농업의 경영주체를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바람직한 농업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농업 의 자연순환기능(농업생산활동이 자연계에서 생물을 개재하는 물질의 순 환에 의존하고, 이것을 촉진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 증진 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의 진흥) 농촌에 대해서는,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생활의 장으로서 농업이 경영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인 역할을 완수 하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농업이 가지는 식료, 기타 농산물의 공급기능

및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조건의 정비 및 생활 환경의 정비, 기타 복지향상에 의해, 그 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수산업 및 임업에 대한 배려)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강구 할 때에는, 수산업 및 임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감안하여, 그 진흥에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정하는 식료, 농업 및 농 촌에 관한 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이하「기본이념」이라 한다.) 에 따라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②국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기본이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근거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구 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 조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책 무를 가진다.

제9조(농업인 등의 노력)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는 농업 및 이에 관련하는 활동을 이행할 때, 기본이념의 실현에 주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의 노력) 식품산업의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을 행할 때, 기본이 념에 따라 국민에 대한 식료공급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인 등의 노력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료, 농업 및 농촌 에 관한 정책을 강구할 때, 농업인 및 농업에 관련된 단체 및 식품산업의 사업자가 하는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련된 이해를 넓히 고, 식료의 소비생활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련한 정책을 실시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연차보고 등) ①정부는 매년 국회에 식료, 농업 및 농촌의 동향과 함 께 정부가 식료, 농업 및 농촌에 대하여 강구한 정책에 관한 보고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매년 전항 보고에 관한 식료, 농업 및 농촌의 동향을 고려하여 강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명확히 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전항에 강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명확히 한 문서를 작성하는 때 에는,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정책

제1절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제15조 ①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정 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

1.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2. 식료자급률 목표

3.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정책

4. 전 3호에서 언급하는 것 이외에,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을 종 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전항 제2호의 식료자급률 목표는 국내 농업생산 및 식료소비에 관한 지 침으로서, 농업인 기타 관계자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중 농촌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식료‧농업

‧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 표해야 한다.

⑦정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감안하고,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 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대략 5년 마다 기본계획 을 변경한다.

⑧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절 식료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정책

제16조(식료소비에 관한 정책의 확충) ①국가는 식료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 의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의 고도화, 식품표시의 적정화, 기타 필요한 정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식료소비의 개선 및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하 여 건전한 식생활에 관한 지령 수립, 식료소비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 보제공,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가는 식품산업이 식료공급에 있어서 행하 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활동에 따른 환경으로의 부하경감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배려하면서, 사업기반의 강화, 농업과의 연계추진, 유통 합리화,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제18조(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①국가는 농산물에 대해, 국내생산으 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정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입에 의해서 이것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산물 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관세율 조정, 수입 제한,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조사의 충실, 정보 제공, 보급선전 강화,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시의 식료안전보장) 국가는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국민 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식료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때는 식료 증산, 유통 제한,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의 추진) 국가는 장기적으로 세계 식료수급의 안정에 기여하 기 위해 개발도상지역의 농업 및 농촌의 진흥에 관한 기술협력 및 자금협력, 이러한 지역에 대한 식료원조, 기타 국제협력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정책

제21조(바람직한 농업구조의 확립) 국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고, 이러한 농업경영이 농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 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농의 유형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 의 추진, 농업경영의 규모확대, 기타 농업경영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정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전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 의한 농업경영의 추진) 국가는 전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 기타 경영의욕이 있는 농업인이 창의력을 살린 농업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타 경영발전 및 그 원활한 승계에 기여하는 조건을

제22조(전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 의한 농업경영의 추진) 국가는 전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 기타 경영의욕이 있는 농업인이 창의력을 살린 농업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타 경영발전 및 그 원활한 승계에 기여하는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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