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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내용과 방법

문서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페이지 18-28)

3.1. 연구 내용

○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즉, 제2장 농업‧농촌기본법의 추진 경과, 제3장 외국의 농업 기본법과 시사점, 제4장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 제5장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 방향 등이다.

○ 제2장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정리한다. 1967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과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략적인 배경과 추진 경과를 정리하고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농업기

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를 정리한다. 그리고 1999년에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법 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분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한다.

○ 제3장에서는 외국의 농업기본법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외국의 사례로는 일찍이 1960년에 농업기본 법을 제정하여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도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프 랑스, 우리나라 농업기본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한시적이고 실천적 농업법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를 세 나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 제4장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을 검토한다. 먼저, 국회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금년에 각계의 개정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부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 한다.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법 제정 이후의 농업‧농촌과 농정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 변화를 정리 한다. 또한 농업‧농촌기본법이 중장기 농정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는 점에서 중장기 농정대책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 제5장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농업‧농촌 기본법의 체계와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안 한다. 그리고 본론으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특히 농업‧농촌기본법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 농업인, 농촌 등 농정의 기본적 개념, 농정의 기본이념과 시책 방향, 분야별 추진 시책 등의 순서로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의 법 체 계 정비 방안으로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 고 하위법 체계의 정비 방안을 제안한다.

3.2.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농업‧농촌기본법과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시각에서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아울러 법 개정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농어업‧농어촌특 별대책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특히 농림부는 2005년 3월 부터 5월까지 부내를 비롯하여 유관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기본법의 개정 요구를 파악하였는데, 이 집계 결과를 법 개정의 주요 내 용을 검토하기 위한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책협의회 및 토론회 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위한 주요 회의 는 다음과 같다.

-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 전문가협의회: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장태평) 을 위원장으로 농업구조정책과장(김성민), 농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 연합회 사무총장 탁명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웅두, 전국농민 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홍준근),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정 화), 생산자단체(농협 조사연구소 정책팀장 전찬익), 학계(서울대 농경제사 회학부 교수 이태호),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연구위원 김태곤, 농정연구센터 부소장 황수철, 지역아카데미 대표 오현 석) 등이 참여하여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 대통령자문 농어업특위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소위원회: 강원대학교 농 업자원경제학과 김경량 교수를 위원장으로 생산자단체(농협 상무 김재복, 산림조합 지도상무 김동욱), 농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 장 탁명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박민웅,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우정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최옥주), 소비자단체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자혜, 한국생활협동조합연합 회 회장 이정주), 학계(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 김동환, 협성대 도시지역 학부 교수 윤원근, 농협대학 교수 박민선),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농정연구센터 부소장 황수철), 법률가(김병문 변호 사), 관계부처(농림부 구조정책국장 장태평,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장 조은 기) 등이 참여하여 2005년 6월에 준비 모임을 개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이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통령자문 농어업특위와 공 동으로 2005년 7월 5일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농촌경제 연구위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서 김재 복 농협중앙회 상무, 문명수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 박노욱 한국농업경 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기호 변호사, 신동환 KBS플러스 대표, 이정주 한국생활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등이 지정토론을 하였으며, 그 밖에 방청객 중에서 10여명의 청중토론이 이어져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농업‧농촌기본법의 추진 경과

○ 이 장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이 어떻게 제정되었으며, 기본법의 주요 내 용은 무엇이고, 그 후 어떠한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기본법 입법의 추진 경과

1.1. 1967년 농업기본법 제정

○ 농지개혁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1960년대 들어 정부는 농업관련 제도의 정비에 착수하였으며, 농정의 근간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농 업구조개선이 가장 큰 이슈였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몇몇 국가에서 가족농의 자립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독일은 1955년에, 프랑스는 1960년에, 일본은 1961년에 각각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1962년에 당시 농림부 규정으로 「농업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 농촌사회, 농촌생활‧문화 등 농촌사회 구 조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각국의 정책을 수집하 면서 일본의 농업기본법을 검토하였고, 이를 원용하여 우리나라의 농업 기본법을 성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 우리나라 「농업기본법」(1967.1.16, 법률 1871호)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 듯이,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에 비추어 그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약을 보정(補整)하여 농업경영을 근대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식량 및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농산물의 생산․가격․유통구조 의 개선, 농가소득의 증진, 타산업 종사자와의 소득의 균형을 실현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정부의 기본시책의 방향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농업기본법」은 총칙, 농업생산, 가격과 유통, 농업구조의 개선, 농촌복지 와 문화향상, 농업행정기구와 농업단체, 농업정책심의회 등 7장으로 나뉘 어 전문 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부의 시책),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4조(농업 시책에 관한 문서의 제출), 제5조(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6조(산 업관측), 제7조(재정 및 금융조치), 제8조(조세감면조치)

- 제2장 농업생산

제9조(농업생산에 관한 시책), 제10조(농업재해에 관한 시책), 제11조(산업 자재의 공급), 제12조(기술 및 지도사업의 확충)

- 제3장 가격과 유통

제13조(농산물가격의 안정과 적정), 제14조(농산물 유통의 개선), 제15조 (수입조절과 수출의 진흥), 제16조(식량소비구조의 개선)

- 제4장 농업구조의 개선

제17조(자립가족농의 육성), 제18조(기업농․협업농의 조장), 제19조(농업

경영의 세분화 방지), 제20조(취업기회의 증대), 제21조(생산기반의 확충과 정비), 제22조(축산대책), 제23조(산지대책)

- 제5장 농촌복지와 문화향상

제24조(농촌의 복지향상), 제25조(농촌문화의 향상) - 제6장 농업행정기구와 농업단체

제26조(농업행정기구의 정비 강화), 제27조(농업단체의 개선) - 제7장 농업정책심의회

제28조(설치), 제29조(조직), 제30조(예산조치)

○ 1967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은 시행령을 수반하지 않는 선언적인 성격의 입법으로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서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규정 등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운영되지 않는 사문화된 법으로 인식 되기에 이르렀다.

-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해서는 법 제3∼5조에서 정부는 매년 농 업의 생산․경영․가격․소득 및 국민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시책을 명시 한 문서 및 농업동향을 농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과 함께 국 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매년 농업시책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2.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농업은 개방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출범하였으며, 1989년에는 GATT/BOP 조항의 졸 업으로 인해 총 243개 품목(실 품목 142개)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이 발표

1986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출범하였으며, 1989년에는 GATT/BOP 조항의 졸 업으로 인해 총 243개 품목(실 품목 142개)의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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