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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의 시사점

문서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페이지 59-86)

○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EU)은 이른바 ‘효율주의’의 구조정책 노선에서 소농보호적인 지역농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각국 의 농정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농업을 단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즉 산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농업 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이며, 또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생산 주체인 농민과 생산의 공간인 농촌 지역을 유지시켜야 한 다는 생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 농촌에 대한 지역정책적인 맥락에서 강조되는 것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며, 농업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국토 보전이나 환경적인 측면, 즉 농업의 다원 적 기능(multi-functionality)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향이다.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세계 각국은 시장지향적인 농

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농정의 국제화라는 보편성(global

○ EU는 2003년에 농정개혁을 추진하여 농정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이 에 맞추어 프랑스는 농업기본법의 대폭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기본방향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Orientation, CNO)는 농업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만큼 그에 상 응한 기본법의 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즉, 프랑스 농업은 식용농산물의 생산, 식용 이외의 농산물의 생산, 환경 서비스의 공급, 국 토이용서비스의 공급이라는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농업 형태 에 따른 다양한 역할이 수행되므로 종전과 같은 단일 농업모델에 기초한 정책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일본은 1999년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10년 기간의 중장기 계획인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 3월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일 본의 기본법에서 인식하고 있는 농산물 시장개방, 세계 식량수급불안, 농 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농정이 추구하고 있는 식량안보, 농업구조 개편, 농가경영안정 및 소득지 원, 소비자 지향 농정,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촌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 등도 우리나라의 농정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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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

○ 이 장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왜 개정해야 하는가 하는 배경에 대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기본법 개정에 관한 각계 의견

1.1. 국회의 개정 논의

○ 2004년 이후 정당과 국회에서 농업‧농촌기본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다양하 게 제기하였으며, 2005년 8월 현재 국회 사무처의 계류의안 자료에 의하면 총 4건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2004년 7월 19일,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 외 21인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 제안이유: 식량자원은 세계 식량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식량이 무기 화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안보상의 문제로서, 식량주권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급능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곡물자급 률)은 경지면적의 감소와 시장개방 확대로 30%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수 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경지면적 감소와 WTO 재협상에 따른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투명한 세계 식량수 급 전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데 기여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농림부장관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 량자급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식량자급률의 목표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식량 자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204)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식량자급계획의 수립 등) ①농림부장관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 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식량자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식량자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량안보차원에서의 식량자급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2. 식량자급률의 목표

3. 식량자급률의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제반 시책 4. 그 밖에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3 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제반여건 및 세계 식량생산량을 고려 하여 식량자급계획을 매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 경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2004년 12월 8일, 민주당 한화갑 의원 외 67인(농어업 회생을 위한 의원연 구모임)이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 제안이유: 이 법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국 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규정에 따른 식량 의 적정 자급목표수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이 법 제20조(농지 의 소유와 이용) 및 제21조(농지의 보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의 적정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제도가 기본법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 법 제 43조(농정심의회)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가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심의, 집행, 감독, 평가, 보완 등 모든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 어 있고, 실제로 그 동안 농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정부주도의 농정이 이루어져 왔던 점을 시정하여 농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속히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핵심 으로 하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정목표를 분명히 밝 히고,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농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하여 농민의 농정불신을 극복하고 농업투융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여야 함. 또한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준을 설정 함으로써 농지, 추곡수매, 직접지불, 공공비축, 가족농 육성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정책수단과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근거를 분명 하게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정대책이 상호 긴밀한 연계하 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함. 또한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농 정집행에 대한 감독‧평가‧보완의 과정도 실질적인 농민참여의 바탕 위에 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

록 기간을 명시하고, 농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식량자급률 의 목표수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품목별 자급률, 곡물자급률, 주식용 곡물 자급률, 사료자급률, 공급열량자급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하 도록 하고, 품목별 자급률을 표시할 때는 적정 단수를 고려하여 적정 재배 면적 혹은 사육두수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정심의회를 활성화시키고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이르 기까지 실질적인 농민의 참여와 의사반영을 위해 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기본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보완사항을 반드시 포함하 도록 함.

-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101)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 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농지”를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량의 적정 자급목 표 등을 고려하여 농지”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로 한다.

문서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페이지 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