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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전국농업회의소 산하 신규취농상담센터는 귀농을 촉진하기 위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상담과 정보제공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 다. 매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귀농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전국 수준에서 종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 리도 단순한 인터넷 정보 제공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돕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처럼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농업회사법인 연수제도 등) 을 개발․실행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농촌으로의 인구 유치와 관련되는 것만으로 한정짓기는 어렵지 만 도시지역(가령, 동경의 긴자나 신주쿠 등)에 지자체의 농산물을 팔고, 지역에 대한 정보를 도시민에게 전달하고, 또 도시민들의 수요를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안테나숍 운영도 주목할 만하였다. 이는 과거 일본 의 역사 속에서 지자체의 부속 토지가 동경 내에 남아있는 전통 때문에 가 능한 제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안테나숍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물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적어도 현 단위 정도가 운영 주체가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다만, 도시민에게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적인 정보 제 공을 위해서 지자체가 도시민 곁에 상담, 안내 창구를 설치하고 적극적으 로 다가서고 있다는 점은 배울만한 포인트이다.

일본에서는 2004년 <경관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관 조례 를 제정하여 농촌경관 관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성공 적인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지역의 민간부문 주체 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과 활동이 있었고 후에 정책이나 제도 가 이를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이는 살아있는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 는 활동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점을 시 사한다. 일본의 <경관법>은 지자체의 경관 조례 제정 및 농촌경관 관리 활 동에 기초하여 중앙정부가 후속적으로 지자체의 조례에 힘을 실어주기 위 해 제정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방문 지역인 나가노현의 오부세정이나 군 마현의 니이하루무라 역시 2000년 이전부터 경관 조례를 제정, 운영한 바 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농림수산성 내부의 실과간 사업 조정을 위 해 농산어촌활성화 추진 전략본부를 설치 운영한 바 있다. 농촌이 어려운 반면에 지역에서 각종 다양한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을 돕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성공 모델을 널리 보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라 하니, 그 배경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9가지 시책으로 일본 농림수산성 사업의 시책군을 정 리하였고 그 중 도농교류 및 농촌 정주 지원 시책이 하나의 시책군을 구성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도시민 유치, 경관 조성, 지역 활성화 등은 하나하나가 별도 의 시책이기는 해도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가령, 도시민 유치를 위해 서는 지역의 경관이 농촌다운 깨끗함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지역 활성화 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연계성 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 십 년의 시행착오와 활동을 통해 서 얻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시책에 지역의 주 체성,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NPOs 활동에 대한 영 역은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에서는 간과된 부분이다.

● 일본 농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지역 문제 중

하나이다.

● 일본에서는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왔

으나 성과가 높지는 않다. 그만큼 장기간이 소요되는 작업임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 농촌 유치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