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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직접지불제 도입 배경과 경과

1. 요약

○ 일본의 농정 개혁 과정과 직불제 도입 논의는 <그림 2-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1> 일본의 농정 개혁 및 직불제 도입 경과

2. 직접지불제 도입 배경과 경과

2.1. 1980년대까지의 상황과 정책 대응 2.1.1. 여건 변화: 증산에서 감산으로

○ 전후(戰後) 초기에는 쌀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크게 부족하였다. 이에 일 본 정부는 가격을 높게 유지시켜 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25 이 결과 1960년대에 들어서 쌀 수급은 점차 균형을 찾아 갔다.

- 한편, 1967~1969년에는 3년 연속 대풍작이 이어졌다. 1962~1966년 평 균 쌀 생산량은 1,271만 톤이었으나, 1967~1969년 동안 생산량은 매년 1,400만 톤 이상이었다. 정부 쌀 재고량이 점차 증가하여 1970년에 720 만 톤에 달했는데, 이는 당해 생산량(1,269만 톤)의 절반을 초과하는 규 모였다.

2.1.2. 정책 대응: 생산조정 정책 및 자주유통미 제도 도입

○ 쌀 과잉재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1969년 시범사업을 거쳐 1971년에 본격적으로 쌀 생산을 통제하는 생산조정 정책을 시작하였다. 생산조정 정 책 도입 초기에는 휴경형과 전작(轉作)형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러나 오 일쇼크 등의 영향으로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1974년부터 휴경형을 폐지하고 전작형을 중심으로 생산조정 정책을 실시했다.

25 1995년 「주요 식량의 수요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식량법」) 시행 이전에는 정부가 쌀 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생산조정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는 정부 보조사업에 지원할 때 불이익 을 주거나, 전년도 생산조정 할당면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해 할당면적 을 더욱 늘려 보다 많은 농가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 생산조정제와 함께 자주유통미(自主流通米) 제도를 1969년 일부 물량에 한 해 실시하였다.

- 이전까지는 생산한 모든 쌀을 정부에 매도해야 했지만 일부 물량의 민 간 유통을 허용하는 제도였다. 1967년 이후 연속된 풍작 때문에 정부 재고량이 크게 늘고 재정 적자도 심화된 것이 직접적인 도입 계기였다.

-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해 민간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 생산조정제 도입 초기에는 전작 작물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1978년 이후부터는 자급률이 낮은 맥류, 대두, 사료작물 등을 주요 전작 대상작 물로 선정하고 해당 작물 자급률을 높이려고 우대조치를 강화하였다.

○ 1978년 이후부터는 전작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작작물을 단지화하여 재배하면 추가지원을 하였다. 여기에는 전작작물의 단지화를 통하여 연작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 유도 정책을 실시하면서 생산조정 실시면적은 1971년 54만 1천 ha에서 1989년 79만 5천 ha까지 확대되었다. 전작비율도 같은 기간 16.7%에서 27.5%로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정부 쌀 재고량도 점차 안정되었다.26

26 정부 쌀 재고량은 1970년에 720만 톤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1976 년부터 1980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을 거쳐 1990년대 초 반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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