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법’ 관련 조항

문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페이지 100-103)

2 1. 운영주체

1. 일본의 ‘개호보험법’ 관련 조항

일본 ‘개호보험법’서는 제10조 ‘자격취득의 시기’와 제27조 ‘요개호 인정’에서 심사신청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시정촌이 실시하는 개 호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자격 을 취득한다. 1.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의료보험가입자가 44 세가 된 때 2. 44세이상 65세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게 된 때 3.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44세이상 65세미만인 자가 의료보험가입자가 된 때 4.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의료보험가입자를 제외한다)가 65세가 된 때 제27조 요개호인정을 받고자하는 피보험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신청서에 피보험자증을 첨부하여 시정촌에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거 하여,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 또는 개호보험 시설(이하 이 조항 및 제32조 제1항에서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등 이라 한다)에 신청 관련 절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전 항의 신청이 있을 때,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피보험자을 면접 하게 하고, 심신상황과 주변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한다. 이 경우, 시정촌은 해당 조사를 지정거택개호 지원사업자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등은 제7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개호 지원전문원과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지정거택

개호지원사업자등의 임원 또는 전항의 개호지원전문원이나 그밖에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 또는 이러한 직책에 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 업무에 관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 자등의 임원 또는 제3항의 개호지원전문원, 그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로 위탁업무에 종사한 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과 기타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시정촌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한 피보험자의 주치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원인인 질병 또 는 부상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 단, 피보험자에게 주치의가 없거나 해당 의견을 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정촌이 피보험자에 대하 여 지정한 의사 또는 해당 직원 중 의사의 진단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다. 시정촌은 제2항의 조사 결과, 전항의 주치의 의견 또는 지정 한 의사나 해당 직원이자 의사의 진단 결과,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인정심사회에 통지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언급한 피보험자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해 심사 및 판 정을 요청한다. 1. 제1호 피보험자 요개호상태에 해당하는 것 및 해당 요개호상태구분 2. 제2호 피보험자 요개호상태에 해당하는 것, 해당 요개호상태구분 및 요개호상태의 원인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특정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 인정심사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 및 판정이 요구된 경우에는 후생노동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보험 자에 관하여 동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을 행하 고, 그 결과를 시정촌에 통지한다. 이 경우, 인정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촌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1. 해당 피보험자의 요개호상태의 경감이나 악화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요양에 관한 사항 2. 제41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거택서 비스 또는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시설서비스등의 적절하고 효과

적인 이용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인정심사회는 전항 전단의 심사 및 판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 보험자와 그 가족, 제6항의 주치의,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시정촌은 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통지된 인정심사회의 심 사 및 판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개호인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촌은 다음에 언 급하는 사항을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증에 기재하고, 이것을 반납(返附) 한다. 1. 해당되는 요개호상태구분 2. 제8항 제2호에 언급한 사항에 관련된 인정심사회의 의견 요개호인정은 그 신청이 있던 날로 소 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시정촌은 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통 지된 인정심사회의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개호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유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청한 피보험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증을 반납한다.

시정촌은 신청한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조사에 따르지 않을 때, 또는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진단명령 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처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피보험자의 심신상황에 대한 조사에 일시(日時)를 요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해 더 필요한 기간(차항에서 예상처리기간 이라 한다) 및 이유를 통지하고,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처분이 되지 않을 때나 전항 단서의 통지가 없는 때, 또는 예상처리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처분이 되지 않 을 때에, 피보험자는 시정촌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제27조 ‘요개호인정’의 내용은 제10조 ‘자격취득의 시기’에 언급 된 ‘개호보험 자격 취득자’와 관련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일본의 ‘장기요양해당신청자’를 규정하는 조항은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 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비해 상당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격취득의 시기’에 관한 조항 제10조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시정촌이 실시하는 개호보 험의 피보험자는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의료보험가입자가 44세가 된 때’이거나 ‘44세이상 65세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게 된 때’ 또는 ‘해당 시정 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44세이상 65세미만인 자가 의료보험가입자가 된 때’ 또는 ‘해당 시정촌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가 65세가 된 때’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수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페이지 1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