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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발보험법’ 관련 조항

문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페이지 84-88)

2 1. 운영주체

1. 독일의 ‘수발보험법’ 관련 조항

실제로, 독일의 ‘수발보험법’의 경우 관리기관에 관한 내용을 ‘제5장 조직’의 제1절 ‘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에 담고 있는데, 다음의 제 46조 ‘요양보험조합’과 제47조 ‘정관’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6조 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는 요 양보험조합이다. 모든 의료보험조합(사회법전 제4조 제2항)에는 요양 보험조합이 설립된다. 선원보험조합의 경우 요양보험은 특별부서인 선원요양보험조합에서 담당한다. 선원요양조합의 수입과 지출은 특 별회계로 운영된다. 그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광부사회보 험의 보험가입자를 위한 요양보험은 연방광부사회보험이 이를 시행 한다. 요양보험조합은 자치권을 가진 공법인이다. 요양보험조합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의 기관은 요양보험조합의 기관이 된다. 요양보 험조합 취업자의 사용자(고용주)는 요양보험조합이 설립된 의료보험 조합이다. 본 법의 집행에는 사회법전 제10권 제1장이 준용된다.

본 법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 발생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는 급여비와 보험료수입 평균치의 100분의 3.5를 요양보험조합이 지 불한다. 제1문에 따라 지불하게되는 모든 의료보험조합의 관리비총 액은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보험료 수입/급여비 지급)에 따라 의료보 험조합에 분배한다. 의료보험조합총연합회는 관리비 분배에 관한 상 세한 사항을 정한다. 사회법전 제5권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 요양보험조합은 의료보험의료진료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한 다. 사용자가 사회법전 제5권 제147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료보험조 합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요양보험조합이 기업의료보험조합에 지불하는 인건비는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요양보험의 관리비는 본 법의 발효 후 1년이 경과된 후 심사되어야 한다. 연방보건 사회

보장성은 연방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법규명령으로 관리비 지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제3항 제6문에 따른 관리비 심사 가 관리비지불액을 다시 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지불액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료보험조합이 통합, 해산 및 폐쇄되는 경우, 그 의료보험조합에 설립된 요양보험조합에 대하여 사회법전 제5권 제143조 내지 제17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요양보험조합의 감독은 의료보험조합의 감독관청이 이를 행한다.

연방보험청과 주의 사회보험관할최고관청은 적어도 5년에 한번 자기 의 감독 하에 있는 요양보험조합의 사업, 회계 및 운영을 심사하여 야 한다. 연방보건 사회보장성과 주의 사회보험관할최고관청은 각 각 자기의 직접감독 하에 있는 요양보험조합의 심사를 그를 독립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법상의 심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심사는 사업운영전반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심사는 합법성의 심사와 경제 성의 심사를 포함한다. 요양보험조합은 요구가 있으면 심사에 필요 한 모든 자료를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법전 제5권 제274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47조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요양보험조합의 명칭과 소재지 2. 요양 보험조합의 관할구역 및 가입자 3. 보험료의 만기일과 지불 4. 기관 의 권리와 의무 5. 대표자회의의 의결의 종류 6. 요양보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대한 보상 7. 각 년도의 운영 회계심사 및 각 회 계연도 회계의 승인 8. 이의신청부서의 구성과 소재지 9. 공고방법

정관과 그의 개정은 요양보험조합이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의 정관 을 승인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a조(보건분야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부서) 사회법전 제197a조를 준용한다. 사회법 전 제197a조 제1항의 부서가 요양보험조합, 주 요양보험조합연합회 및 요양보험조합연방연합회의 보건분야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부서 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요양보험조합’이 수발보험법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 화함으로써 각 단체 간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수발보험’ 관리주체인 ‘요양보험조합’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별 도의 부서에 맡김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8조 공동책임에 관한 조항, 제9조 주의 임무, 제10조 연방의 임무에서 ‘요양보험조합’ 뿐 아니라 각 단체가 전 방위적으로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8조 국 민의 요양은 사회전체의 임무이다 주, 시 읍 면, 요양시설 및 요 양보험조합은 기능성 있고,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장 중심이 고, 또한 상호 잘 조정된 국민의 통원요양 또는 입원요양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진의 참여 하에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 그들은 또 필요한 요양구조의 확충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것은 특히 새로운 형 태의 부분적 입원요양과 단기요양을 통하여 재가요양 또는 입원요양 을 보충할 때, 또 의과적 재활을 보충하는 요양을 제공할 때에 그러 하다. 그들은 그 뿐만 아니라 직업요양인, 명예직요양인 또는 가족구 성원, 이웃 및 자원봉사자들이 인간적으로 요양하고 돌보도록 지원 장려함으로써 상부상조와 상생의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한 다. 요양보험조합연방연합회는 요양보험 조정기금으로부터 매년 500 만 유로를 지출하여 요양보험의 지속적 발전, 특히 요양 필요자를 위 한 질 좋은 새로운 형태의 요양행위의 발전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시 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 요양제공자와 합의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지역을 우선적, 시범적 으로 선택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의 인건비 예산 및 요양 필요자를 위 한 새로운 주거개념 등에 관하여 시험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합의하 고 시행하는데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본법 제7장의 규정 및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요양급여를 받게되는 요양 필요자

에게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요양현금급여보다 더 많은 요양을 받 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추가비용은 제1문에 규정된 장려금에 포함시 켜야 한다. 시범사업의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한다. 요양보험조합연방 연합회는 공통적으로 시범사업의 목표, 시행기간, 사업내용, 시행 등 에 관하여 합의한다. 이 경우 사회법전 제5권 제213조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시범사업은 보건 사회보장성과 서로 의견을 조정하여 야 한다. 각 주의 재정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각 주도 참여하여야 한 다. 조정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 될 장려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요양보험조합연방연합회와 연방보험청이 정한다. 시범사업에 대하여서는 학문적 연구와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서는 제45c조 제4항 제6문을 준용한다. 제9조 연방의 각 주는 기능성 있고, 경제적인 충분한 수의 요양기반확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양시설 의 계획과 장려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주법이 정한다. 요양시설의 투 자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회부조관리운영주체가 절약하게 된 금액을 그에 사용한다. 제10조 연방보건 사회보장성에는 요양보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연방 의 관련부처, 주의 관할최고관청, 연방지방자치단체 총 연합회, 초지 역적 사회부조관리운영주체 연방사업 공동체, 의료보험조합총연합회, 의료보험조합총연합회의 의료진, 등록된 사적의료보험조합연합회 및 연방자원봉사요양사업공동체로 구성된다. 연방보건 사회보장성은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적통원서비스 및 사적 양로 요양시설의 연방 연합회를 위원회에 초청한다. 요양보험위원회는 특히 연방과 주에 의한 본법의 시행을 상호조정하며, 공적, 사적 요양보험을 개선, 발전 시키기 위하여, 요양필요자를 기능적, 경제적으로 요양할 수 있게 하 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연방정부를 자문한다. 요양보험위원회의 위 원장직과 사무집행은 연방보건 사회보장성이 이를 담당한다. 연방 보건 사회보장성은 1997년부터 매 3년마다 요양보험의 발전상황, 독

일요양제도의 현황 및 요양보험문제에 관한 요양보험위원회의 권고와 제안의 집행에 관하여 연방입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약컨대, 독 일은 ‘요양보험조합’을 수발보험법의 주체로 하되 주와 연방정부가 적 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서비스가 능동적이며 다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평가에 대한 부서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중앙집권식 운 영 및 평가’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페이지 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