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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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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는 하나 환자의 침구 및 시트 등은 요양기관이 입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비품으로서 비품의 교체, 세탁 등 동 비품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가기준에서는 입원료에 포함됨.

○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바데라시트”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별도 산정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환자측이 동 시트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성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지참하여 주치의사 등 요양기관 진료 담당측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환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다만, 환자가 동 시트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주치 의사 등 진료진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음.

※ 제품의 특징

- “바데라시트” : 침대의 받침요와 시트 사이에 깔아 사용하는 것으로 탈취, 항균, 곰팡이 방지 및 땀냄새 등을 신속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방수성도 강하여 수분이 방석요에 스며들 염려도 없고, 또한 위생관리, 통풍, 쿠션 등이 탁월하여 욕창1)을 예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물에 빨아 수분과 함께 냄새를 흡수, 발산함으로써 흡착능력이 살아나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 함.

<용어설명>

1) 욕창(Bed Sore) :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주로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조직 표면이 염증이나 괴사로 인해 조직이 죽어 발생한 궤양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용 기구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 시 사용되어지는 재료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1. 일반사항

-가. Central Venous Catheter(PICC, Port 포함) site1) 나. Skin Graft Donor site2)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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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장기간 정맥혈관을 안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주로 사용되는 혈관이 중심정맥으로 이 부위(중심정맥, Central Venous Line)에 중심정맥카테터(Central Vein Catheter)를 삽입하게 됨.

말초정맥을 통하여 중심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한 경우를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흉부 피하층에 중심 정맥과 이어진 장치(port)를 삽입한 경우를 Port라고 함.

2) Skin Graft Donor site : 피부이식을 위해 피부를 떼어준 부위 (공여부위)

11 수술전 피부준비용 필름형태의 Drape 류(Ioban 등) 급여기준

필름형태의 수술 Drape류는 수술 시 절개부위 무균영역을 제공하여 감 염예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Ioban, OpSite Incise Drape, sterile drape 등)로,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필름형태의 수술 Drape류는 수술 시 절개부위 무균영역을 제공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Ioban, OpSite Incise Drape, sterile drape 등)로, 관련된 수술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요양 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12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Triple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 상품화 되어 있는 혈액백의 사용에 따른 재료대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 가와 헌혈 환부적립금 고시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고시1)에 의하여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1. 일반사항

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pack)의 별도 산정여부

<용어설명>

1)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 :

현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2014.11.19)「혈액 및 혈액 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급예치금」로 고시되어 있음.

(확인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3 Plasma pheresis용 filter의 급여기 준

Plasma pheresis용 filter는 혈장 내 병적물질만 제거하는 필터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3호, 2018.4.1. 시행)

Plasma pheresis용 filter는 혈장 내 병적물질만 제거하는 필터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1) 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 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치료적 성분 채집술(혈장): 혈장에 존재하는 질병 유발항체 또는 독성물질들을 제거하거나 혈장 속에 결핍된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 혈액성분 채집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혈장을 제거하고 보충액*을 주입해주는 치료법

* 보충액 : 4~5% 알부민, 신선동결혈장

14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급여기준

1. 백혈구여과제거 혈액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는 다음과 같이 규격에 따라 산정하고, Transfer bag은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1. 백혈구여과제거 혈액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는 다음과 같이 규격에 따라 산정하고, Transfer bag은 실사용량으로 요양기관에 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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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가. 백혈구여과제거 혈소판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 1회에 6units(1unit당 320cc 또는 400cc) 이하를 여과 시(규 격: 예시 Bed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2) 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나.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 회에 1unit 또는 2units를 여과 시(1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

2.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 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 는 “백혈구제거 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 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 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 시 수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고시 제2018-3호, 2018.4.1. 시행)

가. 백혈구여과제거 혈소판1)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 1회에 6units2)(1unit당 320cc 또는 400cc) 이하를 여과 시

(규격: 예시 Bed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2) 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

(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나.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3)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회에 1unit 또는 2units를 여과 시(1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

2.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 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4)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 시 수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참조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산 정방법(고시 제2007-139호)"

요양기관이 혈액성분을 페레시스 방법에 의하여 환자에게 직접 공 급하고자 하나 성분채혈을 할 공혈자가 없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의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을 경우 그 혈액 성분 수가산정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함.

1. 일반사항

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용어설명>

1)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를 제거시킨 혈소판 혈액제제

2) unit : 혈액 320-420cc기준으로 수혈하기 위한 혈액백을 세는 단위 3)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를 제거시킨 적혈구 혈액제제

4) 페레시스(Apheresis) : 헌혈자에게서 나오는 혈액 중 환자에게 다 음

-가. 페레시스에 의하여 혈액성분을 분리한 혈액원에서는 해당 혈액 성분을 요양기관에 공급할 때에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 항 단서규정에서 인정하는 재료대 및 약제료의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나.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요양기 관은 파2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그때에 소요된 약제 및 재 료대는 그 혈액성분을 공급한 “혈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 입 영수증상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임. 이 경우 요양기 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내역란에 공급받은 혈액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다. 환자에게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수 혈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요양기관과 혈액원간의 정산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성분만을 채집하는 방법으로 '백혈구제거 적혈구'란 혈액에서 백혈구를 제거하고 적혈구만을 채집한 경우

3) 진성적혈구증가증 :

골수에서 지나치게 많은 적혈구를 생성하는 악성 조혈모세포 질환 4) 급성 혈전색전증 : 혈관 안에서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혈전)가

혈액 속을 떠돌다가 더 작은 혈관에서 폐색을 일으키는 것(색전) 5) 혈류역학적 :

혈류, 혈액운동,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할 때의 평형 상태를 말함.

6) 사혈 : 치료 목적으로 혈액을 급속하게 빼내는 것

6) 사혈 : 치료 목적으로 혈액을 급속하게 빼내는 것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