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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취료

3. 마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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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용어설명>

1) Endotracheal tube(기관내 튜브) :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내에 삽입하는 카테터

2) 복와위 : 엎드린 자세

3) 기관 삽관 : 기도 호흡유지를 위하여 기관내로 튜브를 삽입하는 것 4) C-arm 가이드하 : 이동형 x-선 투시 촬영장치로 촬영된 영상을 보

면서 시술하는 방법

5) 굴곡성 기관지경 : 기관지경은 후두, 기관, 기관지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내시경으로, 기관 삽관시 통상 후두경을 이용하나 경추골절 등으로 후두경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손잡이를 이용 하여 여러 방향으로 굴곡이 가능한 굴곡형 기관지경을 사용함.

2 이중관 기관내 튜브 (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 또는 Endobronchial blocker의 별도 산정여부

일측폐환기법 마취시 사용하는 이중관 기관내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 또는 Endobronchial blocker는 치료재료 급여 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 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고시 제2007-103호, 2007.12.1. 시행)

일측폐환기법 마취1)시 사용하는 "이중관 기관내튜브(Double Lumen Endotracheal Tube)" 또는 "Endobronchial blocker"는 「치료재료 급여 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2)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일측폐환기법 마취 : 폐수술 시 수술하는 한쪽 폐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게 하고, 수술 하지 않는 한쪽 폐에만 인공 호흡기를 연결하여 마취하는 방법

2)「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품목리스트로서 치료재료 개별비용을 말함.

3. 마취료 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6), 척추수술 후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7)

3. 마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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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4) 암성통증 : 암환자가 겪는 통증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

5) 대상포진후 신경통: 대상포진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되는 신경통 을 말함.

6)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매우 드물지만 외상 후 특정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의미

7)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척추수술을 받은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거나 요통, 하지통, 저림 등의 감각 이상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수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증상까지 나타나는 통증을 의미

8) 척추손상과 척수손상 : “척추손상”은 척추뼈와 척추를 지지하는 연부조직의 손상, “척수손상”은 척추관내에 있는 척수 또는 척추 신경 등의 신경손상을 의미

9) 다발성경화증 : 중추신경계를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질환의 일종

4 Epidural set (또는 Catheter) 별도 산정 기준

Epidural set(또는 Epidural Catheter)는 경막외마취[바2가(4)] 및 지속적 경막외신경차단술[바22나(1)(가), (3)(가)]시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0-86호, 2010.11.1. 시행)

"Epidural set(또는 Epidural Catheter)"는 경막외마취1)[바2가(4)] 및 지속적 경막외신경차단술2)[바22나(1)(가), (3)(가)]에 사용시 요양기관 에서 재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경막외마취 : 허리 아래쪽 부위에 수술을 할 경우 환자가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척추 내부의 경막* 외 공간에 마취바늘을 삽입하고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여 마취를 하는 것

3. 마취료

연번 제 목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2) 지속적 경막외신경차단술 : 척추내부의 경막* 외 공간에 카테터 (도관)를 삽입하고 신경을 차단하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행위로 카테터 종류 및 삽입방법에 따라 피하 터널식 카테터 삽입,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 비터널식 카테터 삽입으로 구분되며, 동 기준에서는 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과 비터널식 카테터 삽입이 해당됨

* 경막 :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3겹의 막 중 가장 바깥쪽 막으로 머리뼈 내부의 두개강과 척추내부의 척추강 내에 존재

5 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의 세부인정기준

혈압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다 음

-가.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나720)에 사용시 나.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너874)에 사용시

다.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바3나)에 사용시 라.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바3다)에 사용시

(고시 제2014-79호, 2014.6.1. 시행)

혈압의 지속적인 감시(관찰)를 위해 사용하는 침습적 혈압측정용1)

"Pressure monitoring ki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나720)에 사용시 나.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너874)에 사용시

다.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바3나)에 사용시 라.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바3다)에 사용시

<용어설명>

1) 침습적 혈압측정용 : 혈압측정 방법으로, 혈관에 주사바늘이나 카테터(catheter)를 삽입하여 외부의 모니터링장비와 연결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

3. 마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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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6 마취중 말초산 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 여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말초산소 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 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 (3)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고시 제2017-173호, 2017.10.1. 시행)

마취 중에 말초산소포화도 감시1)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하는 "일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2) 중 말초산소 포화도 감시를 시행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 (3)항*」의 경우에 한하여 1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2)항,(3)항 - 신생아

- 만1세 미만의 소아

-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의 소아 - 만 70세 이상 노인

- 장기이식수술마취 - 심폐체외순환법마취3) - 일측폐환기법마취4) -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5) -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용어설명>

1)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전체 혈색소 중에서 산소로 포화되어 있는 혈색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소포화도라 하며, 손끝, 발끝 등 말초 혈액을 통하여 체크하는 것을 의미.

2)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 마취제를 투여하여 중추신경기능을 억제하여 의식이나 전신적인 지각을 소실시키는 마취방법으로, 의식차단, 감각 차단, 운동차단, 반사차단을 일으킴. 즉 온 몸을 마취하는 것

3. 마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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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마취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기계적 환기법의 종류로 그 분류에 따른 마취법

7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1.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적 응증에 한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상기 1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라.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에서 3시간 이상의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1.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1) 센서(Sensor, 감지기)는 뇌 허혈 손상2) 가능성이 높은 다음 수술의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심폐우회로3)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4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5)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적응증에 한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6)에 따라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7)함. 가. 상기 1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8)

다. 간이식 수술

라.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에서 3시간 이상의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3. 마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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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용어설명>

1)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 대뇌의 가장 바깥부분에 있는 신경 세포층(대뇌피질)의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용도 2) 뇌 허혈 손상 : 뇌 혈관의 폐색으로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

하여 뇌 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

3) 심폐우회로 : 기계적인 혈류순환 방식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는 것

4) 복잡심기형 : 심장의 기형이 여러가지로 복합된 경우

5) 관상동맥우회수술 :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즉 심근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혈관으로,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는 수술방법

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

* 선별급여 :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 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국민의 건강회복이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 률을 달리 적용함

7)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

7) 재료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