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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료

2. 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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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시킨 후(배양), 세균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동정), 특정한 약제 (항생제 또는 항균제 등)에 세균이 반응하여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약제를 선택하기 위한 검사(약제감수성)

3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의 급여 기준

기관지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인 “Cytology Brush"는 나759가 기본기관지경검사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기관지경 도달이 어려운 폐 말단부위에 병변이 있는 경우 나. 기관지내에 병변이 관찰되나 다른 검체 채취방법(조직검사 및

기관지세척술 등)만으로는 검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고시 제2017-91호, 2017.6.1. 시행)

기관지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1)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인 “Cytology Brush"는 나759가 기본기관지경검사2)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기관지경 도달이 어려운 폐 말단부위에 병변이 있는 경우

나. 기관지내에 병변이 관찰되나 다른 검체 채취방법(조직검사 및 기관지세척술 등)만으로는 검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용어설명>

1) 점막 : 외부와 직접 맞닿아있는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의 내벽을 이루는 부드러운 조직

2) 기관지경검사 : 코나 입을 통하여 기관지 내시경을 삽입하고 기도 및 기관지 질병의 정도를 확인함

2. 검사료 Provocation Test)에 사용된 항원시약, Plotter Paper, Plotter Pen 등 은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 검사료

2. 검사료

연번 제 목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8 심막천자시 사용한 Femoral

Catheter 인정여부

심막천자시 사용하는 Femoral Catheter의 재료비용을 별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심막천자 배액시에는 Femoral Catheter외에 소정 수기료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하지 않는 Medicut 또는 Vinca Needle등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심막천자1)시 배액목적으로 사용되는 Medicut 또는 Vinca Needle등의 재료비용이 관련된 진료행위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재료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동일목적으로 "Femoral Catheter"를 사용하더라도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심막천자 : 심장막 공간에 체액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심장의 압박이 있는 경우 외심막에 바늘을 삽입하여 체액을 제거하는 것

9 심도자 검사시 사용된

Recording Paper 별도 산정 여부

심장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인 심도자검사는 심방(실)의 내압 측정 및 심장질환의 진단목적에 주로 실시되는 검사인바 동 검사시 사용되는 Recording Paper는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심장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인 심도자검사1)는 심방(실)의 내압 측정 및 심장질환의 진단목적에 주로 실시되는 검사이므로, 동 검사시 사용되는 "Recording Paper" 비용은 검사행위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심도자검사 : 서혜부의 혈관(대퇴정맥)을 통해 심장까지 가는 카테터를 삽입하여 심장과 주변 대혈관의 압력과 산소함량을 측정하고 조영제를 주사하여 심장과 혈관의 형태를 촬영하는 침습 적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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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18호, 2017.7.1. 시행) <용어설명>

1) 요역동학검사 : 소변이 방광에서 요도를 거쳐 배뇨되는 과정 중 방광 및 요도의 내부압력, 배뇨속도, 요 누출압력, 근전도 등을 검사하여 방광 및 요도의 기능을 검사하는 것

2) 방광내압측정 : 방광내압은 방광이 비었을 때부터 측정하여 방광이 소변으로 차 있을 때와 배뇨시의 방광 내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 3) 신우내압측정검사 : 요관* 부위의 폐색을 진단하기 위해 경피적

신루(피부를 통해 신장에 삽입하는 가는 관)를 통해 신우**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

* 요관(Ureter) :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콩팥깔때기를 거쳐 방광까지 운반해주는 가늘고 긴 관

** 신우(콩팥깔때기) : 요관으로 소변이 흐르기 전에 소변이 일시적 으로 모이는 깔때기 모양의 콩팥(신장) 내부 구조물

4) 요도내압측정 : 방광까지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관을 삽입한 후 서서히 꺼내면서 내 요도구로부터 괄약근 말단부까지 요도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

12 전기와우도검사의 급여여부

음자극에 따른 와우활동전압의 전기적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청력상 태의 정도와 유형을 관찰하는 전기와우도 검사는 Meniere’s Disease 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판단되어 급여대상으로 함.

이때 Glycerol 약제 투여 전후에 동 검사를 반복 실시할 때에도 1회 검사료만을 산정하며 Electrode 등의 소요재료 비용은 동 검사

소리자극에 따른 와우 활동전압의 전기적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청력 상태의 정도와 유형을 관찰하는 "전기와우도 검사1)"는 Meniere’s Disease(메니에르병)2)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검사비용을 인정하나, Glycerol 약제 투여 전후에 동 검사를 반복 실시할 때에도 1회 검사료 만을 인정하며 이 떄 사용한 "전극(Electrode) 등의 재료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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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동 검사비용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전기와우도 검사 : 고막 안에 전극을 붙이고 헤드폰으로 소리를 들려준 후, 소리자극에 따른 와우(달팽이관)의 전기적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

2) Meniere’s Disease(메니에르병) : 내이*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난청, 현기증, 이명(귀울림)의 3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 내이 :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성되어 있음. 내이는 귀의 가장 안쪽에 있으며 달팽이관, 전정, 세 개의 반고리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몸의 평형기능과 듣기를 담당하고 있음.

13 Hepcon System A-10기기에 사용 되는 Cartridge의 별도 산정여부

Hepcon System A-10기기에 사용되는 Cartridge는 자189 인공심폐 순환의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는 ACT검사(심장 수술시 심폐기작 동전 혈액으로 항응고 능력 회복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 사)시 사용되는 Hemochron tube 와 유사한 치료재료이므로 그 비 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Hepcon System A-10기기에 사용되는 카트리지(Cartridge)”는 인공심폐순환(자189) 진료 행위비용에 포함되는 ACT검사1)시 사용되는 Hemochron tube 와 유사한 치료재료이므로 그 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ACT(Activated Coagulation Time)검사 : 심장 수술시 심폐기 작동 전 혈액으로 항응고 능력 회복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2. 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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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의 산정기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는 평균 저장 용량을 감안하여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의 1/5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장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고시 제2005-24호, 2005.4.15. 시행)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1)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는 평균 저장 용량을 고려하여「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2)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의 1/5 금액으로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장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량의 재료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 전기가 통하는 가느다란 카테터(catheter)를 대퇴부위 정맥 또는 쇄골하 정맥을 통하여 심장 안에 삽입하고 심장 내 전기적 전달 경로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

2)「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품목리스트로서 치료재료 개별비용을 말함.

19 골수천자용 Needle의 세부 인정기준

골수천자용 Needle은 감염방지 효과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나 803(골수천자) 또는 나852(골수천자생검)시 별도 인정함.

(고시 제2007-139호, 2008.1.1. 시행)

"골수천자용 바늘(Needle)"은 감염방지 효과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골수천자1)(나-803) 또는 골수천자생검2)(나-852)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골수천자 : 혈액이나 골수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골반부위

2. 검사료

2. 검사료

연번 제 목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용어설명>

1) 혈액의 산소포화도 :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비율(산소농도)

2) 적혈구 용량비 : 혈액에서 차지하는 적혈구의 양(부피)

22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1회용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 측정용 치 료재료는 폐포환기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판별해야 하는 경우 날숨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치료 재료로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 및 바-1-다 감시하 전신 마취에 환자 당 각각 1개씩 인정함.

다만, 장기간 사용으로 교체 필요시 MICROSTREAM방식은 3 일에 1개, SIDESTREAM 및 MAINSTREAM방식은 7일에 각각 1개씩 인정함.

(고시 제2018-32호, 2018.3.1. 시행)

1회용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1) 측정용 치 료재료는 폐포2)환기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판별해야 하는 경우 날숨3)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치료 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1. 적응증

가.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 나.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2. 인정개수

가. 상기 1의 행위에 환자 당 각각 1개.

나. 상기 1의 행위에 장기간 사용으로 교체 필요시 1) MICROSTREAM방식: 3일에 1개

2) SIDESTREAM 및 MAINSTREAM방식: 7일에 각각 1개

2) SIDESTREAM 및 MAINSTREAM방식: 7일에 각각 1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