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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모든 품목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심사일정통보 → 등록심사 → 심사경과보고(접수 후 42일 이내) → 등록증 교부 →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3년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정보를 전산관리하여 정보를 제공 할 것

◆ 안정성 문제 발생시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안정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내역 기록 유지, 필요시 안전농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성검사 실시

◆ 기록은 1년이상 보관, 유효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까지 보관

◆ 등록표지, 산지, 품목(품종), 중량, 등급, 생산연도, 생산자, 이력추적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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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의 산업표준 ( KS 인증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054-429-4122

식품 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인증개요

◆ 산업표준화법

◆ 마가린, 설탕 등 185개 품목

◆ 생산업체 신청 →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심사보고서, 시험성적서 → 인증위원회심의 → 판정 →인증서 교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 (한국식품연구원)

◆ 3년

◆ 표준화 일반, 유통관리,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 관리, 검사장비 관리

◆ 인증표지, 규격번호 및 규격명,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기타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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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054-429-4122

전통식품의 품질 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인증개요

◆ 식품산업진흥법

◆ 한과류, 김치류 등 77개 품목

◆ 인증신청(전통식품 생산업체) →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서발급 → 인증표지 표시(인증업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 3년

◆ 공장입지, 작업장, 제조설비, 원료조달・관리, 주요공정 관리,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유통체계, 포장 및 표시

◆ 인증표지, 인증 번호, 인증기관명, 인증 규격명, 제조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 및 함량, 기타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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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 054-429-4175

유기 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인증개요

◆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농축산 유기가공식품

◆ 가공식품을‘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을 받아야 함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 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하고자 하는 자

・국내에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

◆ 인증신청 → 서류검토 → 현장심사(필요시 제품의 성분검사 실시) → 인증판정 →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 (13개소)

◆ 1년

◆ 반요건, 가공원료, 가공방법, 해충 및 병원균 관리, 세척 및 소독, 포장, 원료 및 제품의 수송, 기록 및 접근보장

◆ 인증표지, 인증 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 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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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술 품질 인증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 054-429-4179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의 술 생산의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인증개요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탁주(막걸리), 청주, 약주, 과실주

※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12년 시행

◆ 인증신청 → 접수검토 → 인증심사 → 심사결과 심의 →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

※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 주세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민간 인증기관 (한국식품연구원)

◆ 3년

◆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제조시설, 품질관리), 제품의 품질기준(관능평가-시각, 후각, 미각)

◆ 인증표지, 인증 기관기호, 인증 번호

인증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

인증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되는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

8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92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031-420-3564

농어촌관광사업의 품질유지 및 정보 제공으로 도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유도

사업개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4년 마을평가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자

◆ 관광농원 :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중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

◆ 농어촌민박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중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신청기간 : 등급결정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방법 : 등급결정 관리시스템(http://bestvill.welchon.com)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공고방법 : 등급관리시스템, 웰촌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공고

・신청기간 : 6월 30일까지

・신청방법 : 등급결정 관리시스템(http://bestvill.welchon.com) 온라인 신청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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