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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분야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식량・원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식량원예사업팀 ☎ 031-8012-7259 식품・바이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식품바이오사업팀 ☎ 031-8012-7217 환경・축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환경축산사업팀 ☎ 031-8012-7303

우수 농식품 연구개발성과 기술도입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기술정보 제공, 실시계약 자문 등 기술거래를 지원

사업개요

◆ 공공 농식품 R&D성과의 기술 사업화 희망업체

◆ 농촌진흥청 우수 연구성과 발굴 및 기술이전 지원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 연계

◆ 민간개발 기술의 중개알선 및 기술료 등 기술이전 조건 협상지원

◆ 기술거래와 관련한 계약 등 법률자문

◆ 기술이전 사후관리 및 실용화지원

◆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및 홍보지원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 농식품산업기술정보(mart.fact.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상담

◆ 신청시기 : 연중 계속

2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센터 ☎ 031-8012-7246

농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 융자 지원

사업개요

◆ 농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

◆ 우수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연구시험장비 구입은 1억원 이하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지 구입 및 부대 토목공사 (절토, 성토, 기존시설 철거 공사 등) 비용은 제외

◆ 기술평가료 50%지원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평가비는 제외

◆ 주요특징

① 대출금리가 연 3.0% 고정금리

② 운영자금에도 불구, 5년 장기 대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③ 대출 심사시 기술부문 우대 평가

④ 소요자금 심사 생략,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평가확인서 적용

⑤ 농신보 보증심사 시 가점 차등 부여 (최대 5점,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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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기술평가도움시스템 (value.efact.or.kr) 또는 우편, 방문 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1,000억원 자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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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식품 R&D기획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산업지원센터 ☎ 031-8012-7265

농식품 산업체가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타기관 이전기술과의 결합, 융복합 기술에 대한 사업 타당성, 시장성 및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 기획 지원 및 강화 교육

사업개요

◆ 종업원 5인 이상, 매출액 3억원 이상 농식품 산업체

◆ 지원금액 : R&D기획지원 (업체당 3,000만원 내외) R&D기획역량 강화교육 (연간 120명 내외)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시기 : 매년 상반기

4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산업지원센터 ☎ 031-8012-7265

우수기술 사장화 방지, 거래 활성화, 제품개발기간 단축, 추가 상용화 개발비 절감 등을 목표로 농식품분야 국유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해당 기술을 실용화 하는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개요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를 이전받은 농식품관련 산업체

◆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개발 성과를 이전받은 농식품관련 업체

◆ 지원금액: 업체당 1억원 내외 (2013년 총 사업비 30억원)

◆ 지원분야 : 기술이전 후 제품화 전 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

・1업체 1개 세부사업 수행 (1차년 단기사업)

※ 사업결과“성공”판정 될 경우 지원금의 20% 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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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시기 : 매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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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자재 농식품 분석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고객모심방 ☎ 031-8012-9660

농업인・농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토양, 농업용수, 식물체의 물리화학분석, 동식물의 유전자 분석, 농자재 등록 시험 및 품질검사, 농축산물 및 사료안전성 분석 등 고품질의 시험분석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분석이 필요한 개인 또는 기업

◆ 비료 및 그 원료(이화학성), 사료 및 그 원료(이화학성), 토양 및 식물체(이화학성) 분석

◆ 미생물(동정, 밀도), 친환경유기농자재(이화학성), 축산물(이화학성), 잔류농약 및 농약제품, 농산물 및 식품 영양성분 분석

◆ 식물유전자(분자표지판별, 품종식별, 종자순도검정) 및 동물유전자(품종식별, 친자감별, 성판별, 종판별)

◆ 신청방법 : 종합분석검정센터홈페이지 (lab.fact.or.kr)에서 분석의뢰서 다운로드 및 작성

◆ 분석시료 : 방문, 우편, 택배 제출 (젖은 시료 500g, 육류 1,500~3,000g)

◆ 수수료 입금 : 카드 결제, 계좌이체 (농협 301-0028-9822-1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담당자와 분석항복 사전협의, 의뢰서 및 시료제출, 수수료 입금완료시 분석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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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661-1357, 내선1번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글로벌전략기술개발(598억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

◆ 혁신기업기술개발(1,621억원) :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융합, 제조기반 분야 등 중소기업형 미래 유망분야 지원

◆ 기업서비스연구개발(155억원) : 제품과 (모바일)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조건

2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661-1357, 내선2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협력체(산・연, 산・학, 산・산 등) 의 異種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융・복합과제(366억원)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첨단 융・복합기술 분야의 과제

◆ 센터연계형과제(260억원)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융・복합기술 분야의 우수과제

◆ 이전기술과제(187억원) : 중소기업에 이전된 대학, 공공 연구기관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 과제

◆ 지원조건 126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661-1357, 내선1번

국내・외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조사 과제(462억원) : 국내・외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외국산 장비ㆍ부품의 국산화 과제도 포함)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등

◆ 중소기업 제안과제(320억원)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국내・외 수요처에 제안 하여 구매협약동의서(해외는 구매계약서 등)를 받아 제안한 과제

※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조사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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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661-1357, 내선2번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이행

◆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단일 과제 또는 투자기업의 미래전략과제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복수의 과제

※ 중소기업 신청시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함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 직접사업화과제 : 대학・연구기관(기술출자)과 투자기업(자본출자)이 공동투자로 설립된 법인 (중소기업)의 직접사업화 과제

◆ 지원조건 128

5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661-1357, 내선1번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R&D 성공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창의・도전적 과제 집중 발굴 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 창의・도전적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 개발

◆ 자유응모과제(20억원) :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수요 기반의 창의・도전적 과제

◆ 전략기획과제(20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니즈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미래유망과제

◆ 지원조건

※ 총 3년간 최대 10억원(R&D 2년, 8억원 + 사업화 1년, 2억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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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661-1357, 내선2번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창업과제(1,218억원) : 창업 7년 이하이고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건강진단연계(1,118억원) :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투자연계 멘토링(100억원) :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1인 창조기업 과제(144억원) : 1인 창조기업 및 대학생 예비창업자

・1인창조기업(96억원) :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이공계창업꿈나무(48억원) :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개발 지원

◆ 지원조건 130

7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한국산학연협회

☎ 1661-1357, 내선3번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창업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사업개요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첫걸음 R&D(432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지원

◆ 도약 R&D(759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 도약 R&D(759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