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재 및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세계 주요 식품 소재 전문 전시회에 국가관 형태로 참가
기타 수출 유망시장의 신규 박람회를 발굴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사업개요
◆ 농식품 수출업체
◆ 총 3회 참가 (3월 FI China/ 5월 ifia Japan/ 11월 SIAL Middle East)
◆ 모집시기 : 전시회 개최 3개월 전 공고
・공고 : 협회 홈페이지, 간행물, 회원사 및 기타식품기업 DB (이메일, 팩스 등) 활용
◆ 참가신청 : 협회로 신청서 제출 (신청) → 증빙서류 원본 제출 (검증) → 심사 → 선정 110
1 임산물 수출사업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 ☎ 042-481-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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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청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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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 031-780-9245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기능성소재 발굴 지원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국내 농수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소재/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사업개요
◆ 농식품 관련법인, 기업 등 식품사업자
◆ 지원기준: 국고보조금 70%, 기업부담금 30% (현금50%)
◆ 지원한도 : 인체적용시험 - 2억/2년, 인체적용前시험 - 1억/1년
◆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시험 및 인체적용前시험 (세포・동물시험 및 안전성평가) 지원
・인체적용시험 : 기능성/안전성이 확보된 국내 생산 농수산물기반 기능성 식품소재/식품 등
・인체적용前시험 : 국내 생산되는 농수산물, 지자체특산품, 기능성 식품소재 등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사업신청서는 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www.kfri.re.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시기 : 매년 하반기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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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 031-420-6766
농수산물 연계 품목 가공 및 기능성 소재 개발 기술 지원을 통하여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와 식품산업 핵심 응용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농산경영체, 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업인(단체) 등
・산학연(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공동 또는 단독참여 가능
◆ 지원기준 : 출연 100%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matching)
◆ 지원한도 : 과제 당 10억원 이내 (해당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식품기술개발비 지원
◆ 신청방법 :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 www.fris.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
◆ 상반기 공고 (2~3월), 선정평가 (4~5월), 협약체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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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업화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 031-420-6764
농림축산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기술개발지원
사업개요
◆ 농산경영체, 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업인(단체) 등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 지원기준 : 출연 100%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matching)
◆ 지원한도 : 과제 당 10억원 이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현장 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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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 031-420-6768
농어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경영비 상승 압력 증대 등의 불리여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효율의 환경친화・생산비 절감형 첨단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기반 구축 및 산업화 촉진
사업개요
◆ 농산경영체, 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업인(단체) 등
・산학연(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공동 또는 단독참여 가능
◆ 지원기준 : 출연 100%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matching)
◆ 지원한도 : 과제 당 10억원 이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첨단생산기술개발 지원
◆ 신청방법 :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 www.fris.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
◆ 상반기 공고 (2~3월), 선정평가 (4~5월), 협약체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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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 031-420-6761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저장 유통, 수송, 검역 등 안전한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을 통한 식품안전의 신뢰도 향상 및 유통 선진화 기술개발로 국내 농식품 수출 확대 촉진
사업개요
◆ 농산경영체, 산업체(수출기업),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업인(단체), 수출선도조직 등
・산학연(수출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동 또는 단독참여 가능
◆ 지원기준
・출연 100%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matching)
◆ 지원한도
・과제 당 10억원 내외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수출전략기술개발 지원
◆ 신청방법 :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 www.fris.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절차를 진행
◆ 상반기 공고 (2~3월), 선정평가 (4~5월), 협약체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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