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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72-176)

제9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① 시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10조제3항에 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조사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인 이상을 추천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인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11 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 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 한다. 다만,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 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 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 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무형문화재 대장) 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 무형문 화재 대장 및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 대장”이 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무형문화재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시 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13조제5항에서 정

다.

제15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대표자를 포함한다),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 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 무형문화재 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 른다.

② 이수증을 명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 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 체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무

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무형문화재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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