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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58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시 무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 존·관리하고자 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안 제2조∼제6조) 나. 전수교육조교의 추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무형문화재 대장 (안 제9

조∼제12조)

변경신고서,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전수교육 이수증, 기량심사의 기록,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안 제 13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6년 6 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 조 : 문화재과, 전화 : 440-40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 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 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 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군수․구청장은 조례 제3조 에 따라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 다.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7

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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