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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Rs)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47-51)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s1

~ Rs4

용도 허용

용도 ◦단독주택(가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12m 이하(2층 이하)

배 치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유도하고,

건축물 일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남향 배치

◦안마당 : 수로, 녹지 등과 연계되도록 배치 (권장)

◦접안시설 : 안마당과 연계되도록 수변 배치 (권장)

형 태

◦다양한 수변 건축물유형 적용을 통하여 수로와 연계한 고품격 정주공간 조성 - 직선수로 종점부에 위치한 Rs2-12 ~ Rs2-14는 입면특화 (권장)

◦테라스 : 수로, 녹지 등을 향하도록 설치 (권장)

◦지 붕 : 경사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배는 0.5이상~0.8이하로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조화롭도록 함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1층부의 높이 : 4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색 채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구 분 면 적(㎡) 주택평균면적(㎡/

호) 수용호수(세대) 인구수(인) 인구밀도(인/ha )

Rs1 9,403(10,925) 485 16 41 44

Rs2 16,855(20,160) 485 28 72 43

Rs3 10,720(13,342) 485 15 38 35

Rs4 8,181(9,569) 485 15 38 46

계 - 45,159(53,996) - 74 189 42

※ 가구당 인구수 : 2.55인, ( )는 블록형 단독주택 면적임

< 단독주택용지 계획인구 지표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Th1

~ Th2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나목 및 다목, 테라스하우스 포함) -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0m 이하(단, 경사지붕 설치시 25m 이하)

배 치

◦수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인접한 구간에는 지상1층~2층은 테라스하우스 배 치 (권장)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

형 태

◦가로경관과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지붕

- 경사지붕을 설치(권장)하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평지붕시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색 채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구 분 면 적(㎡) 주택평균면적 (㎡/호)

수용호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Th1 37,653 106 294 750 199

Th2 15,953 106 140 357 224

계 53,606 - 434 1,107 207

※ 가구당 인구수 : 2.55인

< 타운하우스용지 계획인구 지표 >

3) 공동주택용지(Rc)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c1

~ Rc14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가목)

◦「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 5조가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기준 용적 률

155% 이하 Rc2

175% 이하 Rc11, Rc12, Rc13, Rc14

185% 이하 Rc4

195% 이하 Rc1, Rc3, Rc5, Rc6, Rc10 200% 이하 Rc7, Rc8, Rc9 허용

용적 률

160% 이하 Rc2

180% 이하 Rc11, Rc12, Rc13, Rc14

190% 이하 Rc4

200% 이하 Rc1, Rc3, Rc5, Rc6, Rc10 205% 이하 Rc7, Rc8, Rc9 높 이

48m 이하 Rc11, Rc12, Rc13, Rc14 78m 이하 Rc1, Rc2, Rc3, Rc4, Rc7, Rc10 130m 이하 Rc5, Rc6, Rc8, Rc9

배 치

◦단지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최고높이 주거동과 최저높이 주거 동의 차이는 10개층 이상으로 함(단, 복합개발용지변 Rc11~Rc14에 한하여 5개층 이상으로 함)

◦학교 및 복합개발용지 인접구간 : 중저층(48m이하) 주거동 배치, 교육환경평가 에 의해 별도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함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개발용지 인접구간 : 부대복리시설 배치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축 및 개방감 확보 : 개방지수(50%이상) 확보 주거동 배치

◦단지조망 및 수변경관 확보 : 수변경관형 주거동 배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이격거리 및 직각배치 등의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반영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일 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도록 배치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 1:1.5 이하)은 전체 세대수의 30%이상 계획, 판상형의 경우 1동의 길이가 50m 넘지 않도록 함

- 주거동의 호수 제한 ∙ 8층 이하는 제한사항 없음

∙ 9층 이상, 15층 이하의 주동은 6호 이하 ∙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주동은 5호 이하 ∙ 21층 이상은 4호 이하

∙ 여러 층수가 혼합될 경우는 각 주동의 최고층수 기준 적용

∙ 주동내의 세대별 평균전용면적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16층 이상은 탑상형을 원칙으로 하되, 통경확보 또는 개방감을 고려한 공간

구조로 계획한 판상형은 허용

- 주거동의 형태 : 입면상 차별화된 외관 조성 - 저층부 일부 필로티를 조성

∙ 천정고 유효높이 2개층 이상, 유효폭 주거동 1호너비 이상 (권장) - 지붕

∙ 탑상형 : 경량구조를 이용한 조형적 디자인 (권장)

∙ 판상형 : 경사지붕 또는 곡선형 지붕으로 하며, 인접단지의 물매와 통일 (권장)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 되지 않도록 함

Rc1

~ Rc14

형 태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하고 경사지붕 (권장) - 어린이놀이터 : 분산배치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 단지내 진출입구변에 배치하고 경사지붕 (권장)

- 1층부의 높이 :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색 채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 학교연접구간

구 분 면 적(㎡) 주택평균 면적

(㎡/호) 수용호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Rc1 33,079 100 659 1,680 508

Rc2 37,240 100 595 1,517 407

Rc3 45,921 100 916 2,335 508

Rc4 41,790 100 792 2,019 483

Rc5 64,856 100 1,290 3,289 507

Rc6 65,743 100 1,313 3,348 509

Rc7 76,216 100 1,531 3,904 512

Rc8 96,444 100 1,935 4,934 512

Rc9 105,507 100 2,155 5,496 521

Rc10 85,966 100 1,717 4,379 509

Rc11 69,390 100 1,254 3,197 461

Rc12 74,801 100 1,345 3,430 459

Rc13 45,529 100 824 2,102 462

Rc14 39,667 100 711 1,814 457

계 882,149 - 17,037 43,444 492

※ 가구당 인구수 : 2.55인

< 공동주택용지 계획인구 지표 >

인센티브 가산조항 인센티브(%) 비 고

국제 및 국내 현상설계 당선작 2 ∙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3

∙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2등급 2

3등급 1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인센티브 가산조항 준수시)

<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 >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