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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인간의 건강권

외국인근로자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를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이주하였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 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 는 자를 말한다.

이주민 백만 시대에서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존중 받아야 할 인권 및 건강권에 대해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권은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모두를 포함하며, 이주민의 건강권 은 다문화․다인종 사회에로 변화해가는 한국사회가 준비해야 할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특별히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권’은 ‘국민’의 권리 이 전에 ‘인간’의 권리이다. 건강한 삶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기본적 요 건이며 ‘인권’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김정우, 2009).

1948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초의 인 권 기준인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 제 25조에서는 ‘적합한 생활수 준’과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면서, 건강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또한 제25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식량․의복․주택․의료, 필수적 사

다. 이 조항은 그 후 국제인권기준 상의 건강권 규정에 관한 기초가 되고 있 다(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3). 특히 이 조항에서 설정한 두 종류의 권리는 건강권의 기본적인 두 요소인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Right to Healthy Condition)와 의료제공 등 ‘건강관리에 대한 권리’

(Right to Health Care)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설동훈, 2005; 권 오탁, 2006).

한국은『보건의료기본법』제10조1) ‘건강권 등’에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 를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 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료권 보장의 책임이 사회적 책무임을 명확히 한다(윤환철, 2008).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제24조에서는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 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에는 법 제24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말한다고 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지원사업, 문화행사 관련 사업, 장제지원사업 그밖에 정책위원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양성화를 위한 관리 체 계 뿐 아니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과 교육, 각종 무료의료 및 문화사업, 편의제공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단 체와 협력할 의무를 공시하고 있는 것이다(임병주, 2009).

1) 보건의료기본법(2000.1.12제정, 2008.3.28일 최종개정) ‘제10조 (건강권 등) ①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 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2)』제12조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모든 사람의 기본 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권은 ‘건강할 권리’라기보다 도달 가능한 최 고 수준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상품, 서비스 및 환경을 향유할 포괄적인 권리이고, 국가는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특히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건강권 평가기준으로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을 제시하였다.

김철효 등(2006)은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①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권과 관련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책 임을 다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②국가와 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식의 지원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③미등록이주자가 기본적 건강권 보호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의 세 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