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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제도

문서에서 기업정책의 현안과 쟁점 (페이지 32-36)

I. 검토범위

2. 이중대표소송제도

(1) 주요 내용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대신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

○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 는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을 상법상 모자회사관계(50% 초과 지분소유관계)로 확대하자는 것임.

○ 동 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 판례법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주가 소송에 서 이기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은 회사에 귀속됨.

(2) 쟁점과 문제점

□ 법리적 근거

○ 이중대표소송을 지지하는 법리적 근거는 법인격부인론, 동일지배론, 신임관 계론, 억제와 보상이론 등이 있으나 각각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

○ 법인격부인론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아 양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중대표소송을 정당화

- ① 두 회사의 이해관계와 소유권이 하나의 기업처럼 통합되고, ② 독립된 회사로 존속할 경우 사기나 부정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는 등 매우 예 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이론

○ 동일지배론(Common Control Theory)

- 동일한 이사나 경영진에 의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지배되고 있는 경 우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자는 견해

- 그러나 이 이론은 이중대표소송 허용 시 동일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객 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신임관계론(Fiduciary Theory)

- 지배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간에는 이중의 신임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론

- 이에 따를 경우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의 원고가 되 는 반면, 지배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피고가 되는 법리상의 모순이 존재

○ 억제와 보상이론(Deterrence and Compensation)

-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종속회사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지배회 사의 주주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견해

- 그러나 이중대표소송의 억제효과와 간접보상효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제도가 갖는 일반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중대표소 송을 인정하기에는 불충분

□ 반대논거

○ 이중대표소송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대체수단존재론과 주식동시소유론 등 이 있으나 이들 논거에도 문제점이 존재

○ 대체수단존재론

- 종속회사의 주주인 지배회사 또는 그 경영진이 종속회사의 이사의 책임 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는 지배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단 순대표소송(Single Derivative Suit)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중대표소 송이 필요 없다는 이론

- 또한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면, 회사의 독립성과 종속회사 이사의 업무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

- 그러나 지배회사의 주주에게 종속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책임추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종속회사의 위법 행위에 따른 지배회사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지배회사가 여럿일 경우 남소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음.

○ 주식동시소유론

- 이중대표소송에서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종속 회사를 대신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함.

- 그러나 원고적격성을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할 수 있는 반면, 당해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들 의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외국의 사례

○ 미국, 판례로 부분 인정

- 미국 학계에서도 이중대표소송의 법리적 근거에 관해 아직 정립된 견해 가 없으며, 미국 각주 법원들의 서로 다른 판례로 제시되었음.(<부표 9> 참 조)

○ 영국의 법제화 거부

- 영국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에서 1998년부터 회사법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중대표소송을 법제화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가 거부

- 거부 이유는, 동 법제화가 도움이 되거나(Helpful) 실용적(Practical)이지 않고,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며, 관련규칙이 복잡하면서도 인지 가능한 모든 상황을 망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일본의 입법화 시도 무산

- 1999년과 2001년에 다중 대표소송의 입법화 시도과정에서 당해 지배회사 의 주주가 그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만으로도 충분하 다고 판단함으로써 입법화 시도가 무산됨.

(3) 평가 및 제언: 이중대표소송 명문화 도입 불필요

○ 이중대표소송의 명시적 도입 시 득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 부당내부거래, 배임죄, 세법상 증여의제 등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중복규제라는 의견이 많고,

- 동 제도는 국제투기자본 및 시민단체 등의 기업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가 능성이 있으며

․이미 경제개혁연대에서는 현재 안이 실효성이 약하다며 지분율 요건을 30%로 완화하고 다중 대표소송에 단독 주주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경제개혁리포트󰡕, 2006-2호)

- 모회사의 경영간섭 유발, 기업간 독립경영 원칙 저해

- 모회사와 자회사간 독립된 법인격의 부인

-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사이의 소제기 평등권 침해 우려

○ 이중대표소송은 필요 시 판례로서 확립되는 게 바람직할 듯

-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도 다른 나라의 입 법례가 없는 것과, 영국과 일본의 법제화 거부 사례에서 보듯이, 상법 개 정으로 간단히 도입 가능한 제도가 아님.

- 그 까닭은 소제기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건을 명문화해야 하지만 모 든 상황을 망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 한편 상법 등 성문법규에 규정을 두지 않아도 필요 시 판례로 접근 가능 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득보다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성 문화 도입이 왜 필요한가? (김정호, 법률신문 2006년 8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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