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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문서에서 기업정책의 현안과 쟁점 (페이지 39-50)

I. 검토범위

2. 기업정책,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① 미검증 가설에 기초한 정책 실험은 지양(止揚)되어야 하며, 기업집단에 대 한 정책접근은 비판일변의 관점이 아닌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접근해야

-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흔히 참조하는, 기업집단을 혹평하는 CMS 이론은

아직 실험가설일 뿐이며 지배주주의 역할 등에서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된 가설 -‘소유지배괴리 증가하면 기 업가치 하락한다.’-마저도 실증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음.

- 이처럼 정책도입의 reference로 활용할 만큼 성숙된 이론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우리 기업집단과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일변도의 문제의식에 입 각하여 다른 나라에 입법례가 없는 제도를 도입, 실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

- 불확실한 결과를 빚을 제도 실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 제 도하에서도 문제의 사안을 규율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기업집 단은 전 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데, 그중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열위에 있음도 아니며,

- 기업집단의 본질과 행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 등 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기업집단을 ‘되돌릴 수 없는 제도 실험의 대상’으 로 삼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② 개방경쟁 환경에서 Local 관점이 아닌, Global 관점에서 접근해야

- 개방경쟁이 심화, 확산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수가 크게 늘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외국기업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내적 시각에 입각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나 기 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는 국내기업의 경쟁능력과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는 문제 야기

- 이제는, 대기업 및 기업집단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과거의 로컬 관점에서 글로벌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정책은 경제력집중억제정책 중심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 부연하면, 지금까지는 ‘규모’에 바탕을 둔 경제력집중억제정책 중심이었 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사 후적으로 규제하는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독립기업 간에 동등한 경쟁조건이 조성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 대기업(집단)에 대 한 과도한 역차별을 조속히 시정, 정리해야 함.

③ Nirvana Approach의 유혹과 함정에서 벗어나야

- 완전경쟁균형과 같은 이상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현실은 항상 불완전한 상태이며, 이러한 불완전을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Nirvana Approach 정책논리가 무성하지만 정책입안자는 불완전이 반드 시 비효율을 의미하지 않음을 항상 명심해야 함.

- 현실에서 관찰되는 제도, 관행 등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정책적, 인위적 변화를 시도하지만 많은 경우 정책적 대안은 시장에서 자 리잡지 못하고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조직형태와 지배구조 등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현실에 구현 가능한 그 어떤 대안보다는 낫다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 예컨대 대기업(집단)은 시장지배력 또는 경제적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쟁 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규모에 근거한 다양 한 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양면성이 있음.

- 더욱이 기업(집단)의 규모가 기술혁신, 탁월한 경영, 효율적인 투자 등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수단을 통해 획득된 경우 이들을 단지 크다는 이유 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④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차원에서 정책적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경쟁력 있는 자원은 기업과 인적자원뿐이며, 기업은 일자리와 부 가가치 창출의 주역이자, 기업가 정신의 동인이며 결과이므로, 우리나라 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 관건임.

- 그러나 우리는 자연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남북대치 상황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높으며, 정치적인 노조투쟁성향 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경쟁국에 견줄 만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리가 경쟁국에 상응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정책변수, 즉 ‘제도적 환경’을 다른 나라 수준보다 크게 개선하는 길밖에 없음인데, 최근의 제도 개편안은 이러한 방향과 역행하 는 문제점이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규제를 도입한 결과 지금은 이미 규제의 오버슈팅 (Overshooting)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규제 의 추가 신설보다 기존 규제의 정비와 엄정한 집행이 더욱 중요한 시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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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문민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정책 목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력집중의 실상과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1994. 8. 20.

<부표 2> 일반집중도 국제비교(1993년 제조업 부문) 외국: 30대기업 vs. 한국: 30대재벌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매출기준 42.5(31.1) 34.6 25.8 38.8 48.6 46.2 자산기준 48.7(32.2) 22.4 22.7 22.7 29.5 28.6 고용기준 18.5(11.3) 22.9 15.0 31.7 32.6 36.9 주: ( ) 안의 수치는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한 경우 프랑스는 20대기업의 집중도

<부표 3> 경제력 일반집중도 변화추세

<그림1a> 30大 재벌 자산 집중률(1986~2002)

0 10 20 30 40 50 6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연도

집중률(%)

30大 5大

자료: 최정표(2003)

<부표 4> Fortune Global 500대 기업의 규모 비교(2004년)

순위 국가 기업수

기업당 평균자산 (억 달러)

상대규모 (한국=100)

기업당 평균종업원 수

상대규모 (한국=100) 1 미국 176 1,037.3 247.5 99,339.8 388.5 2 일본 81 1,007.8 240.5 62,903.2 246.0 3 프랑스 39 1,709.3 407.8 124,396.2 486.5 4 독일 37 2,229.4 531.9 115,562.7 451.9 5 영국 35 2,001.1 477.4 87,012.0 340.3 6 중국 16 1,770.0 422.3 323,662.0 1265.7 7 네덜란드 14 2,306.3 264.3 90,122.8 352.4 8 캐나다 13 1,107.9 264.3 57,119.6 223.4

9 한국 11 419.1 100.0 25,572.0 100.0

9 스위스 11 3,061.7 730.5 71,311.2 278.9

<부표 5> 출총제의 변화와 기업집단 출자비율의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규제대상

기업집단

기업집단 수

출자비 율한도

순자산 (B)

출자총액 (A)

출자비율 (A/B)

적용제외/

예외인정 출자비율 1987

자산 4천억원

이상

29

40%

7.5 3.3 43.6 0.0

1988 38 10.2 3.7 36.8 3.3

1989 43 17.0 4.8 28.1 5.4

1990 53 21.4 6.8 32.0 8.8

1991 61 25.3 7.9 31.2 8.5

1992 78 31.8 8.7 27.4 9.3

1993

30대

기업집단 30

29.1 8.2 28.0 8.0

1994 36.1 9.7 26.8 7.6

1995

25%

42.9 11.3 26.3 8.7

1996 54.8 13.6 24.8 12.6

1997 61.3 16.9 27.5 26.6

1998

제도폐지 -

-59.2 17.7 29.8

-1999 92.0 29.9 32.5

2000 139.6 45.9 32.9

2001 142.8 50.8 35.6

2002 자산 5조원

이상

19

25%

199.7 55.0 27.6 63.9

2003 17 202.3 51.3 25.3 66.6

2004 18 154.8 35.1 22.7 54.0

2005 6조 이상 11 75.9 22.0 29.0 61.0

<부표 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및 예외

적 용 제 외

- 적용제외 기업집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회사정리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삭제)

∙소유지배괴리도가 낮은 기업집단(괴리도 25%p 이하, 의결권승수 3.0 이하)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이고 2단계를 초과하는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 - 적용제외 회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지주회사, 자회사 및 사업관련 손자회사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절차종료 후 1년 이내)

∙내부감시ㆍ견제장치를 갖춘 회사(서면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내부거래위 원회 설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는 회사)

- 적용제외 출자

∙SOC 민간투자회사에 대한 출자(20년 이내, 10년 연장 가능)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인수를 위한 출자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에 대한 출자

∙남북교류협력회사에 대한 출자

- 보유주식의 지분비율 내에서 신주를 취득‧소유하는 경우(2년 이내)

-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수령에 의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6월 이내)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5년 이내)

-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 o 기업구조조정 관련출자

∙동종업종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 ∙합병을 위한 동종업종 회사 주식의 취득‧소유(삭제) ∙핵심사업 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출자(삭제)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대한 출자 ∙임직원이 설립하는 분사회사에 대한 지분 30% 미만의 출자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삭제)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삭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무상증여 주식에 대한 출자(삭제) o 중소기업 관련출자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50% 미만의 출자 o 신산업 관련출자

∙정보통신, 환경,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등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 -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1년 연장 가능) -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절차종료 후 6월 이내)

주: 굵은 글자는 2005년 3월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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